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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적등본 변경사항 안내 2008-01-31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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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 호적등본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총회제출시에는 제적등본 또는 3가지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호주제 폐지와 호적법 ◈

호주제를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호적법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니 호적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조항도 모두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즉,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분가, 일가창립, 폐가의 규정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그 시행이 중단되고, 호적법도 이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 ◈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를 차별화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으로 발급합니다.

호주제하에서는 가(家)라는 개념이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家)를 중심으로 편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인별로 기록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이 하나의 등록부가 아니라 5가지종류의 증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편제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는 개인에 대한 사항만이 적혀있고,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 입양관계증명서라든지 친양자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호적분가나 일가창립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이 표시되는 것이기에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배우자가 있다는 것)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충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언제 혼인했는지, 이혼한 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당사자의 모든 혼인 및 이혼 사유가 빠짐없이 전부 기재되므로 혼인,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발급 신청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도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이혼 내역은 당사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록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증명서에는 혼인이나 이혼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신분관계를 공시(널리 보인다는 뜻)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악용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만 나옵니다. 각종 증명서로 알 수 있는 사항이 각각 다르기에 용도에 맞게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가 누군지 자녀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결혼을 위해 이혼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친양자로 입양된 아동이 부모를 찾으려고 한다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 5가지 ◈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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