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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6회 총회 임원후보 등록 및 선거관리 안내 2017-03-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339
첨부파일        
             제96회 총회 임원후보 등록 및 선거관리 안내

1. 선거운동규제기간 (현장 부록2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
    2017년 4월 22일(토) 0시 5월 21일(주일) 24시까지
    <총회 일자 : 2017년 5월 22일(월) ~ 24(수)까지>

2. 후보등록기간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 2항, 3항)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3. 선거 및 당선자 발표
    2017년 5월 22일 ~ 24일 총회 시

4. 헌장 규제(헌장 부록2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재조치)
 1) 경고
    선거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유인물, 방문 및 회집, 유무선과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을 때
 2) 후보자격 박탈
 ①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② 교단법상 징계중에 있거나, 민·형사상 기소되었을 때
 ③ 3건 이상의 위법사실이 발견되었거나,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때
 ④ 선거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 금품수수, 숙식 및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3) 대의원 자격박탈
후보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은 총회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고발 조치하며,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1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5. 선거운동 (헌장 부록2,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0조)
모든 선거운동은 본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제에 의해서 실시한다(선거운동 홍보는
포스터, 신문 1회, 개인 전단지(A4용지 1매, 양면가능) 1회로 한다).

6. 일반규제
1) 임원후보자가 교단산하 교회의 경조사(결혼, 장례, 각종 임직식 및 기공예배와
    헌당예배에 격려 및 권면, 축사)에 참석은 가능하나 순서를 맡는 것은 위반이다.
2) 임원후보자가 대의원이 아닌 목회자 초청으로 설교를 하러간 경우, 혹은 대의원이
    아닌 목회자가 임원후보자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간 경우 역시 임원후보자의
    선거 유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위반이다.
3) 초교파 단체의지면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 혹은 이름이 게재되었을 경우 선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반이다.
4)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전송(SNS, 카카오톡), 언론보도, 화환을 할 수 없다.
5) 후보자와 관례된 각 지방회와 교회는 선거운동 규제기간 동안 모든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6) 총회 및 정견 발표 시 성도들을 동원하여 입구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7)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후보자들 간의 담합을 금한다.
8) 불법 부정선거의 방지를 위해 벌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불법 부정선거운동 신고 시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10배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및 부정 선거자는 신고금액의 10배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7. 입후보자 등록서류 (헌장 부록2,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6조 2항)
 1) 신앙경력증명서 1통(①, ②, ③, ④항 첨부할 것)
     ① 교직자인사기록표
     ② 재직증명서
     ③ 시무경력증명서(헌장 제95조 2항 임원자격)
          목사 : 목회근속증명서(총회, 지방회 각 1통)
          장로 : 장로근속증명서(총회, 지방회 각 1통)
     ④ 목사안수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각 1통)
 3) 당회 추천 결의서 및 당회록 사본
 4) 지방회 추천서(또는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서)
 5) 시무교회 재산출연 등기부등본
 6) 서약서
 7) 목회자 평생교육원 교육 필증(목사후보)
 8) 총회유지비 완납증명서
 9) 교역자 은급 완납증명서
10) 임원후보 등록금 영수증 사본
11) 사진파일 1매 CD 혹은 USB로 제출
12) 후보자 준법 서약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8. 홍보 자료 준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준비한다.

                         2017년 3월 8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종복 목사
                      서    기 박태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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