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I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종교인 과세와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2018-06-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71
첨부파일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 한국교회법학회에서 보내 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각 교회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내용)
지난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일선 교회에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과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시행되기에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관련된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반기별 납부 신청에 대하여 전반기에 반기 별 납부 신청을 하지 못한 교회는 후반기 반기별 납부를 위해서라도 7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매 월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입니다(종교단체가 매월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기별(6개월) 납부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종교인소득 과세에 관한 한국교회공동매뉴얼 요약본(PDF)과 설명 영상을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와 종교인 과세 앱(app)에 무료로 게시하였으니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납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에 대한 통장과 장부를 구별하여 구비하시고, 구분 기록 관리하시는 것이며, 이에 관한 교회 정관 등을 마련해야 하며, 원천징수와 납세를 세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과 영상과 무료앱(app)과 Q&A와 관련 자료와 홈페이지를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2018 WE DO WALK 국토기도대장정 참가자 모집
다음글 홈피 이용 안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