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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회본부, 종교인 소득과세 세미나 개최 2017-12-12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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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과세 관련 세미나가 총회본부(총무 이강춘 목사) 주최로 12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안양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금번 세미나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약 400여명의 교단 소속 담임목사 및 교회 재정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상복 목사(주사랑교회 담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가 “교회와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김두수 세무회계사(이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이해 및 상세 준비 절차”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했다.

앞으로 종교인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 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승인이나 의결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 활동비는 과세대상이 된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목적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도 종교인 소득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종교단체의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하고, 종교인 소득 회계에 대해서만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즉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이 세액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 사무국에서는 이 날 있었던 세미나 자료집을 다시 최종 정리하여 본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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