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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회 보고 협조의 건 2005-10-08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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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신설되고 폐쇄되는 사항은 총회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회에서 "교회신설승인보고서" 및 "교회폐쇄보고서"가 총회로 신속히 보고되지 않거나 연말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신설되고 폐쇄되는 사항은 헌장상 지방회 보고 없이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문입니다. 또한 총회보고 없이는 매월 발송되는 총회유지비 안내 및 성결신문 등 총회에서 발송해야 하는 문서들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지방회 서기를 맡으신 목사님들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인지해 주셔서 총회행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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