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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아산지방회 소식 2016-04-15
작성자 한익상 조회수: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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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사태를 고합니다. (장문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양표 2016-04-15 30

  천안아산지방회 사태를 전국 교회에 고합니다. 지방회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됨을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총회와 동역자들 앞에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저희 천안아산지방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것을 밝히고 동역자들께서는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안아산지방회 이양표목사입니다. 1980학번이고, 1991년도에 목사안수를 받았고, 2002년도 지방회장을 역임하였고, 2014, 5년도는 지방회 서기로 봉사하기도 한, 주님의 사랑속에 예성이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저희 지방회는 올해로 2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화) 제26회 정기지방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1부예배는 은혜롭게 드렸는데, 2부 회의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회순에 따라 1. 회의록서기만 선출한 상태에서 2. 회원자격 심사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심리부장이 회원자격 심사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준회원목사들의 방해로 회원자격 심사보고를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k목사에 대한 정회원을 인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k목사는 큰믿음과의 교류로 인하여 예성총회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결의[큰믿음교회(변승우씨)가 이단성이 있음으로 교류금지함]을 지속적으로 위배하여 총회와 지방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입니다. K목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예성총회 제15차 임원회의(2013년 04월 23일) 결과 정회원권이 유보되어 (2016년 2월 17일까지 정회원권이 유보된 상태임) 지방회 및 총회의 모든 직분에서 사임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지속적으로 큰믿음과의 교류를 하여 총회의 방침을 어기자, 제93차 총회 통상회의에서 재판을 거론하게 되었고, 총회(예총93-1-73)는 지방회에서 1차재판을 하라는 공문(예총93-1-73)이 내려왔습니다. 지방회재판위원회는 총회방침을 어기고 이단성이 있는 단체와 교류한 k목사에게 ‘정직1년’‘집행유예3년’(2014년 11월 10일)을 선고하였습니다. 
  k목사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방회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월례회비도 내지 않다가 2015년 11월이 되어서야 지방회 행사에 참석하고, 밀렸던 월례회비도 한꺼번에 냈습니다. 

  지방회 임원회는 제26회 정기지방회를 준비하면서 심리부장에게 회원심리를 미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심리부장은 은혜롭게 하자고 하여 k목사등 몇몇만 준회원에 남기고, 지방회에 속한 교회의 대표 목사들 전부를 정회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방회주보에 정회원 및 준회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의 시작과 함께 k목사 지지자들은 k목사의 정회원을 요구하였고, 심리부장은 재판받고 집행유예기간 안에 있고, 재판위원회에서 해벌한 적이 없기에 정회원자격이 안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Y목사는 구둣발로 강단에 올라 회장석을 가로막고 저주서린 말을 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빼 바닥에 던졌습니다. L모목사는 발언대 앞을 수시로 나와서 고성을 지르며,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심지어 회의록서기의 멱살을 잡는 행패도 서슴치 안았습니다. 결국 회장이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점심 후에 회의가 속개되었지만 동일한 방해로 인하여 회의자체를 할 수 없자 회장은 또 정회를 선포한 후 양측 대표를 불러 상의하였습니다. K목사측은 2가지를 요구한바, 지방회임원2자리, K목사 정회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회측은 ‘임원은 양보할 것이나 K목사 정회원은 예성의 자존심에 달린 문제로 여기서 풀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속개가 되어 K목사측이 발표하기를 ‘아무것도 협상된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방회 임원을 주지 않아도 되니 K목사 정회원만 달라’고 읍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회의방해를 시작하여 회의자체가 진행되지 못하자 회장은 또다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천안아산지방회 제26회 제2차회의가 3월 29일(화)다시 소집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회의에 앞서 1차 회의에서 소란을 피운 L목사와 Y목사에게 회중 앞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L목사는 소란피운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Y목사는 오히려 지방회장을 비롯한 목사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큰소리로 떠들며, 저주서린 말만하였습니다. 이에 회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진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속개가 된 후에 또 Y목사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먼저와 동일한 답변만 있자, 회장은 또다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동일 2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다시 회의장에 모였고, 회장은 Y목사에게 퇴장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Y목사는 퇴장명령도 거부한채 저주스런 말만 계속하자 회장이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장소를 하늘정원교회로 옮겨 3차회의가 4월 6일(수) 21:30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회의진행 방해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S교회 H장로는 지방회 심리부장목사한테 ‘개ㅆㄲ’등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욕설을 하는등(동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할 분위기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이런 소동 가운데 23:00분쯤이 되어 더 이상 회의진행이 안된다고 판단한 회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일부 목사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목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k목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큰믿음교회 성령신학교는 자신과 변승우와 함께 만들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목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분께서 말하기를 지방회결과보고를 **까지 하지 않으면 사고지방회로 처리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도 못올라가고, 지방회는 둘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회에는 일절 연락도 주지 않던 높은 분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대체 총회 높은 분은 큰믿음과의 교류로 예성의 자존감을 짓밟고 총회 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후 총회에서 일임한 지방회 재판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목사와는 통화하여 소원을 들어주는데, 총회 입장을 대변하여 싸운 지방회는 전혀 모르쇠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정기지방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이유가 지방회를 사고지방회로 유도하고, 총대파송을 방해하고, 결국 지방회를 둘로 쪼개려는 연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지방회를 지키려면 회의를 속개해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자, 밖에서 기다리던 정회원목사들과 함께 지방회에 있는 타 교회로 이동하여 거기서 지방회를 속개하였습니다. 2015년 지방회의록에 올라와 있던 정회원들과 이 회의에 참석한 교회대표에게 정회원을 주고, 헌장에 적합한 숫자가 되자 회의를 속개하였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에 반발한 준회원 목사들이 총회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총회 임원회는 지방회 정회원 목사들이 모여 진행한 정기지방회를 인정하지 않은 채 준회원목사들이 요구한 것만 들어주어 4월 18일 지방회를 열 것을 공문으로 보내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를 열지 않으면 사고지방회처리를 할 것이고, 지방회를 분할할 것이라는 글도 보냈습니다. 
 
  총회 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정기지방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준회원들의 말만 듣고 정회원들이 모여 진행하여 헌장에 부합된 회의를 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 큰믿음과의 교류로 인한 징계는 총회에서 내린 것이고, 이런 징계를 해벌할 때는 당사자의 요구도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속한 지방회에게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해벌하여도 될 것인데, 신속하게 해벌(2월 16일 k목사가 총회로 문서발송, 2월 17일 총회임원회의, 2월 18일 해벌공문 지방회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2월 16일 공문을 발송하였다면 빠른 등기라 할지라도 총회 도착은 다음날인 17일에나 이뤄지고, 임원회를 소집한다면 그날 오후나 다음 날자인 18일에나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17일 총회 임원회가 열린 것을 어찌 설명될 수 있으며, 임원회를 소집한다는 통고도, k목사가 총회에 문서를 발송한 날자인 16일날에 임원들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밝혀낸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3. 또한 K목사가 총회에 보낸 서류는 “정회원 자격에 관한 질의서”인데 그 질의서를 가지고 임원회를 열어 해벌한 것이 합법한 것인가요?  

4. K목사가 보낸 문서에 보면  “기일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건만을 본다면 위 질의서는 “청원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준회원이 청원서를 작성할시 정회원 3인의 찬동이 필요하다는 헌장요구(헌장 제75조 회원의 구분과 권리 ➁ 회원의 권리. 2 「준회원」 발언권만 있으며, 「청원서」나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찬동자가 있어야 한다.)를 무시한 것으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문서를 임원회를 열어 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5. K목사가 큰믿음과의 교류는 예성총회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K목사는 총회의 징계와 재판을 받은 사실(현재 집행유예기간임)이 있는데 총회 고위직 목사들은 그런 분의 말은 금방 받아주면서, 총회를 지키고, 총회 입장에 대변하여 싸우는 지방회는 전혀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회의진행을 방해한 준회원들의 말만 듣고, 예성 헌장에 입각하여 정회원들이 소집되어 진행한 정기지방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회를 다시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천안아산지방회에서는 예성총회에서, 예성의 자존감마저 버리고, 지방회 정회원의 주장은 무시되고, 정회원들이 소집되어 헌장이 부합되게 진행한 지방회를 무시하고, 준회원의 말만 듣고 지방회의를 다시 하라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와 지시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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