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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어이없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나? 2016-04-15
작성자 이원준 조회수: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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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상 목사가 올린 글 속에 이양표 목사가 총회에 질문한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정기지방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준회원들의 말만 듣고 정회원들이 모여 진행하여 헌장에 부합된 회의를 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 정회원 심사에서 지방회비를 완납한 교회는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에 출석을 확인하고 정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합니다. 저희 12교회가 준회원의 신분이지만 지방회비를 완납했으므로 정회원 심사를 마치면 정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으니 결석처리가 되겠지요. 저희 12교회의 정회원이 모두 결석처리가 되면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개회선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2. 큰믿음과의 교류로 인한 징계는 총회에서 내린 것이고, 이런 징계를 해벌할 때는 당사자의 요구도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속한 지방회에게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해벌하여도 될 것인데, 신속하게 해벌(2월 16일 k목사가 총회로 문서발송, 2월 17일 총회임원회의, 2월 18일 해벌공문 지방회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총회와 K목사에게 있습니다. 총회가 K목사의 정회원권을 유보시켰다가 풀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방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총회의 권위는 지방회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총회는 K목사의 정회원권을 회복시켜 천안아산지방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지방회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여 지방회 사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3. 또한 K목사가 총회에 보낸 서류는 “정회원 자격에 관한 질의서”인데 그 질의서를 가지고 임원회를 열어 해벌한 것이 합법한 것인가요?  
  답변 – K목사가 총회에 질의하여 답을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K목사의 질의에 총회가 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총회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화합의 길 을 열어 준 것입니다. 총회장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한 분들이 문제겠지요. 
 
4. K목사가 보낸 문서에 보면  “기일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건만을 본다면 위 질의서는 “청원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준회원이 청원서를 작성할시 정회원 3인의 찬동이 필요하다는 헌장요구(헌장 제75조 회원의 구분과 권리 #10113; 회원의 권리. 2 「준회원」 발언권만 있으며, 「청원서」나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찬동자가 있어야 한다.)를 무시한 것으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문서를 임원회를 열어 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답변 – 지금 서기 L목사는 총회에 지방회 헌장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마치 총회를 지방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목사의 문제는 총회와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 담임목사 와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총회와 K목사와의 문제에 지방회 서기가 건방지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총회장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5. K목사가 큰믿음과의 교류는 예성총회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K목사는 총회의 징계와 재판을 받은 사실(현재 집행유예기간임)이 있는데 총회 고위직 목사들은 그런 분의 말은 금방 받아주면서, 총회를 지키고, 총회 입장에 대변하여 싸우는 지방회는 전혀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K목사의 문제가 변00 목사와의 교류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정회원권 유보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천안아 산지방회가 총회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총회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언제 총회가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지방회가 되기까지 싸우라고 부탁했습니까? 무슨 이익을 바라고 물고 뜯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 회의진행을 방해한 준회원들의 말만 듣고, 예성 헌장에 입각하여 정회원들이 소집되어 진행한 정기지방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회를 다시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 헌장에 입각한 정기지방회를 했다고 말하는데 지방회임원회보다 총회임원회가 헌장을 몰라서 또는 정치를 몰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스스로 여 러분이 12교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불법을 인정하면 또 다른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담력을 얻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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