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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는 천안아산지방회의 진실을 말할 때인가 보다. 2016-04-23
작성자 신상록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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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갈라지세요
따로 따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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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님의 글입니다.

>한익상 목사가 올린 서기 이양표 목사의 글 속에 나타난 7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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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지방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예성총회와 임원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지방회장이나 지방회 서기가 문제 있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성의 모든 동역자들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반박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외람된 부탁이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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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목사에 대한 정회원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     저희 12교회는 회원자격심사보고에서 심리부장이 K목사를 준회원으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미 총회에서도 정회원 자격을 인정해 주었는데 지방회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회 결의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지면 총회의 결의를 따르면 되는 것인데 저희 12교회는 준회원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고 작년도 정회원들만 결정권이 있으니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자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투표로 정회원 자격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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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목사 재판 결정에 대하여.
>     저들은 임시지방회에서 “강금성 목사에 대하여 지방회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며 다시 거론 할 때에는 지방회에서 징계하기로 하다” 라는 결의를 어기고 K목사를 파직출교해 달라고 총회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이 총회에서 지방회로 넘어왔는데 그들은 인심 쓰듯이 목회에 지장 없게 정직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장도 이해하지 못한 재판결과입니다. 이 재판은 징계재판입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라는 것은 헌장에 없습니다. 헌장 108조 1항 징계에서 “징계의 종류는 주의경고, 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6개월 이내, 정직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판위원회는 무슨 재판인지도 모르고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헌장에도 없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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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목사 등 몇몇 준회원 결정에 대하여.
>     K목사와 몇몇 준회원은 신부동교회 목사와 장로 2명을 말합니다. 특히 장로 두 분의 경우 정회원권 유보의 사유를 헌장 제50조 2항 5에서 “본 교회의 신조와 정치제도를 알아 순복하는 교인” 이라 말하고 있으며 3항 4에서는 “위 2항 2, 3, 5호와 3항 1, 2, 3호를 1년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장로직을 상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유를 만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변승우 목사와 교류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시무장로의 정회원권을 유보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지방회 전에 장로들을 기소해서 장로의 직을 정직 혹은 면직 시켜야 합니다. 2015년 회기에 신부동교회 장로들은 지방회로 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부장은 장로님들의 정회원 자격을 유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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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목사와 L목사의 회의진행 방해에 대하여.
>     Y목사와 L목사가 회의를 방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방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는 어떤 안건에 대하여 “예 하시면 예하시오를 묻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 하시오” 묻고 그들이“예”라고 대답하면 아니요는 묻지 않고 의사봉을 들어 결정하려고 하니 진행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12교회에는 발언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발언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누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     저희 12교회가 지방회를 못하게 방해를 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지방회가 무산되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저희 12교회에 소속된 K전도사의 목사안수청원이기 때문입니다. K전도사의 목사안수청원을 빌미로 저희 12교회를 압박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정기지방회를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무산시킨 분들이 현 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것은 사고지방회가 되면 대의원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12교회는 그들이 총회대의원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K전도사의 목사안수청원을 포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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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측 대표의 조정안에 대하여.
>     저희 12교회는 L목사를 대표로 보내 그들과 조정해 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안 “모두 정회원권을 인정해 주고 임원을 5:5로 하자” 당연히 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한 “K목사의 정회원권을 인정해 주고 임원 두 자리만 달라.” 당연히 부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어 L목사는 조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K목사의 정회원권은 포기하고 부서기와 부회계만 너희가 하라.” 는 그들의 요구를 우리들이 받아들인 줄 알고 회의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임원 한 사람도 할 필요가 없으니 K목사의 정회원권만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서기의 글에 저희 12교회가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목사로서 예의를 전혀 찾아 볼 수없는 말인 것은 아시죠? 저희 12교회가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K목사에 대한 정회원권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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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장의 정회와 산회 선포에 대하여.
>     천안아산지방회 1차 정기지방회는 K목사의 정회원권 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방회장은 이 날 오후 3시 30분경 정회를 선포하고 회원들의 가부도 묻지 않고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저희 12교회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후 8시 30분까지 5시간을 기다리다 집으로 갔습니다. 성결신문을 읽어보니 그들이 오후 10시 30분에 회의장에 오니 회원들이 없어서 회의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두 명을 오후 11시 30분까지 보초를 세웠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     천안아산지방회 2차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이 Y목사가 1차 정기지방회 때 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을 시켰으나 Y목사가 퇴장을 하지 않자 회원들의 동의도 묻지 않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더니 결국 오후 2시 30분에 회원들 동의 없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저희 12교회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후 10시 30분까지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12교회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가는데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결국 다시 모여서 지방회장이 Y목사가 퇴장을 하지 않자 또 회원들의 동의도 묻지 않고 산회(천안아산지방회 정기지방회를 해산)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저희는 그 날 자정까지 회의장을 지키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     천안아산지방회 3차 정기지방회는 4월 6일 오후 9시 30분에 있었는데 9시 40분 넘어서 시작하자 L목사가 “이미 산회를 선포했는데 왜 정기지방회를 갑자기 모이느냐?" 는 추궁하는 질문에 지방회장은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으니 그만두겠다.” 하고 회의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저희 12교회는 자정까지 회의장을 지키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시간 후인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성월교회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정기지방회를 하고 총회에 정기지방회 보고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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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장로의 욕설과 동영상에 대하여.
>     먼저 욕설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회원권을 유보시킨다면 누구든지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로가 목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회 현실은 다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 상대를 무너트리려 하는 곳이 천안아산지방회입니다. 장로가 어떻게 목사에게 욕설을 하는냐? 라는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오죽했으면 목사가 장로에게 욕설을 들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     욕설 사건은 3차 정기지방회 때 일어났는데 이 욕설파문으로 말미암아 정기지방회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지방회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장을 이탈함으로 욕설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1차 정기지방회 때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5시간을 참았고 2차 정기지방회 때는 8시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3차 정기지방회는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무산되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동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장이 지방회 결의사항을 지키고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며 헌장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서로가 심하게 다투거나 욕설이 나오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날 욕설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올 때 지방회장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의 상식으로는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종용하는 것이 지방회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천안아산지방회 지방회장은 싸움을 붙여놓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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