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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역 행정구역조정 건에 대해 2016-05-16
작성자 신치호 조회수: 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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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역 행정구역조정 건에 대해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남지역에 있는 전남전도지방회나 서남지방회는 사실 행정구역조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같은 지역에 있는데 무슨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합니까?
   다만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지방회 때문에 102년차 88회 총회에서 결의 통과된 한시적인 행정구역조정법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과정에서 모순되게 포함되어 지금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광주지방회로 개별영입 되어간 다수의 교회들에 의해 한시적인 행정구역조정법에도 없는 광주전남지방회가 만들어졌고 한편 계속해서 몇몇 지방회가 행정구역 조정에 문제를 일으키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결을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전남지방회에서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전남전도지방회와 통합을 하여 정상적인 전남지방회를 구성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남전도지방회로 남아 있던 교회들과는 죽어도 통합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면서 어떠한 적법한 명분도 없이 아전인수 식으로 자신들은 헌장의 지방회 구성 요건이 되는 다수의 교회들이 모여 있기에 전남전도지방회를 빼고 다른 지방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여 창피하게도 같은 지역 내에 웃지 못할 두 개의 지방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어떻게 해서든 화합하고 통합하도록 즉 누가 보아도 이해와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의해 공신력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 회기 총회 임원들께서 뜬금없이 단지 교회 숫자가 적다고 전남전도지방회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결의를 한 후 일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리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면 다른 모든 사안들도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중 하나 예를들면 헌장대로 지방회 구성 요건이 안 되는 지방회에 대해서도 지방회가 아닌 전도지방회로 해야 합니다. 물론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전남전도지방회도 당시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적법하게 세워진 지방회입니다. 그리고 지방회 통합에 대한 그 어떤 공문과 전화와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들도 모르는 가운데 문서화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요? 
   외람됩니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나 집단의 임원이 되는 자리는 그저 군림하거나 지시와 명령을 하는 자리가 아닌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총회의 임원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총회는 정치적 이해와 사적인 관계로 양비론과 양시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하에 전남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제도 화합과 통합으로 인도하여 바로 세우고자 하는 직무를 감당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기지 마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글을 옮겨 개인적인 명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성경에는 세상 법으로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반듯이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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