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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 2020-07-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44
첨부파일   200717-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hwp |     

2020년 12월 31일부로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가 한교총을 통해 보내온 안내문을 전달해 드리오니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교회에서는 상단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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