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I 헌장

헌장

머리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은 우리 교단의 기본법으로 제41회 총회(1962. 4)에서 선출된 "헌장개정전권위원회"가 그 해 7월 30일자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 헌장은 제49회 총회(1970. 5.13)의 결의에 따라 그 동안에 있었던 총회에서 개정된 조문을 정리하고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문서 양식을 제정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여 펴냈으며, 제67회 총회 (1988. 5. 5)에서 헌장 조문을 모두 개정하여 1989년 1월 16일에 펴냈습니다. 제72회 총회(1993. 4. 26), 제78회 총회 (1999. 4. 26), 제79회 총회(2000. 4. 24), 제80회 총회(2001. 4. 30), 제81회 총회(2002. 4. 29), 제83회 총회(2004. 4. 26), 제84회 총회(2005. 4. 25), 제85회 총회(2006. 4. 24), 제88회 총회(2009. 4. 27)시에 헌장 일부를 개정하였던 것을, 제90회 총회(2011. 5. 30)시에 결의되어 구성된 제90회 총회기 헌장 개정전권위원회와, 제91회 총회(2012. 5. 21)시에 결의되어 구성된 제91회 총회기 헌장개정전권위원회가 연구하여 상정 한 헌장개정안을 제92회 총회(2013. 5. 27)시에 개정통과하였 습니다. 아울러 부록에 있는 행정문서 서식을 헌장에 의거 수정하여, 법제부의 감수를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헌장이 「본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본 교회」 산하 각 기관에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한 「본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헌장전문

반세기가 넘는 유구한 역사와 성경적 복음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우리 성결교단은 급변하는 현 시대 사조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단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래의 복음신앙 노선을 벗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사조와 세속적 부패로 흐르게 되었으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만회케 하시 려고 1961년 4월 14일 (복음진리동지회) 동지들의 규합으로 「성결교회 본래의 복음신앙 노선으로 환원하는」 교단 개혁의 큰일을 일으키게 하셨다. 그리하여 5월에 보수총회와 12월에 합동특별총회를 거쳐, 1962년 4월에 「제17회 총회」 시에는 신앙노선의 환원과 아울러 교단 연차 회수를 교회 조직 당시 연대, 즉 1921년으로 환원하여 제17회 총회를 「성결교회 41회 연차대회 및 총회」로 결정하는 동시에 교단 명칭도 「기독교」를 교회조직 당시 명칭인 「예수교」로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성결교회 본래의 사명과 신조와 특색을 재확립 하며 정치제도를 쇄신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하던 헌장을 개정하기로 하고, 헌장개정전권위원 13인을 선임하는 동시 에 고문 2인을 추대하였는데 이 전권위원회에서 개정한 헌장 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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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총강
제 1절 교회
제 1 조 교회의 정의

교회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이니,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衆)"이라는 뜻이다. 즉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 함과 같이(행 7:38)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죄악세상과 분리 되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엡 1:23),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례전을 거행하는 성전이며, 「하나님v」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딤전 3:15),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룩한 공회이다.

제 2 조 교회의구분

교회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두 가지로 나눠진다.

  • ① 유형적 교회 유형적 교회는 「성경」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아 입회한 사람들로서 조직되고,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 교파 를 구성하는 것이다.
  • ② 무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는 각 교파 각 교회 중에서 신생(新生)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서 조직되는 오직 하나 의 교회로 신령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하나의 교회는 이러 한 교회이니(요 17:11, 21-23), 이러한 무형적 교회는 어떤 교파 어떤 교회에 속하였든지 현재도 하나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모름지기 이러한 영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힘쓸 것이며, 유형적 교회는 이러한 영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즉(눅 2:49, 딤전 3:15), 삼가서 세속적 행사나 거룩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말고, 성별되게 보전하여야 한다(고전 3 : 16, 17).
제 3 조 교회의 설립
  • ① 구약 시대의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설립의 기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 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예배하였는데, 이를 '광야 교회'라 하였고 (행 7:38), 「솔로몬」시대로부터는 역대로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며 예배하였고, 유대인이 바벨론에 포로 된 때로부터는 회당제도가 생겨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 예배한 일들이 있다. 이는 모두 유대교에 속한 일들이다.
  • ②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 교회는 「예수」께서 신앙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 여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마 16 : 18)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약속을 믿는 120여 명이 모여 기도 하는 중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가 곧 교회설립의 기원이 되었 고, 그 후 예루살렘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스데반」 이 순교할 때 많은 신자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 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이방인 교회의 기원이며,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설립한 후로 2천년 동안, 온 세상 각국에 하늘의 별같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4장 21절로 23절 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제 2 절 성결교회
제 4 조 이 름

본 교회의 이름은「예수교대한성결교회」라고 부른다.

제 5 조 기 원

본 교회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인 「C, E . 카우만」, 「E, A . 길보른」 두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실한 체험 을 받은 후, 구령에 불타는 심정으로 「요한 웨슬레」의 성경적 복음신앙을 이어받아 동양 모든 나라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 려는 사명에서 「동양선교회」를 조직하고, 1901년에 일본 동경으로 가서 직접 전도하며, 「성서학원」을 세우고, 전도자 를 양성하였는데, 이 학원을 졸업한 전도자들이 귀국하여 전도 한 일이 본 교회의 기원이다.

제 6 조 연 혁

교회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① 1907년에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일본 「동경성서 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당시 경성부 종로 염곡(무교 동)에 댓간 셋방을 얻고, 「동양선교회복음전도관」 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시작하였고,
  • ② 1921년 9월에는 복음전파가 전국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동양선교회복음전도관」을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로 고쳤고,
  • ③ 1940년 10월에는 일제의 압제로 한국에 주둔하던 선교사 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성결교회」는 비로소 완전 독립되었고,
  • ④ 1943년 5월 24일에 이르러, 본 교회 신조 중 '재림'이 일본 국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조선총독부경무국」에 교역자 및 신도들이 검거 구속되었고, 그 해 9월에 '예배 중지령'을 받았으며, 그 해 12월 29일에는 드디어 일제의 탄압으로 전국교회가 해산당하였다.
  • 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본 교회는 재건되어, 「조선예수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를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고쳤다.
  • ⑥ 1961년 4월에 이르러서는 슬프게도 본 교회는 두 교단으로 분립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이르렀으니, 그 이유는 1945 년 재건 이래 신앙사상이 상반되는 연합기관(N.C.C. 및 N.A.E.)에 가입한 일로 인하여, 본 교회의 신앙사상이 갈라지고 세속화와 부패로 흐르게 되자, 이를 염려하는 많은 교직자 및 성도들이 연합기관의 탈퇴운동을 여러 해 동안 계속했으나, 날이 갈수록 탈퇴보다 도리어 보류 운동이 강화되어, 본 교회의 생명인 본래의 복음신앙과 사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신앙보수를 원하는 교회 및 지방 대표가 모여 "연합기관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모든 세속적 부패를 없애고 바로잡아, 본래의 「성결교회」 복음신앙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교회의 개혁 총회, 곧 보수총회를 조직하고, 신앙부흥운동을 힘써 왔다. 그 해 12월에는 본 교회의 평화와 합동을 위하여 원로목사들로서 조직된 「합동특별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명직」 목사 이름으로 「합동특별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양측에서 97명의 대의원이 모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회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합동특별총회」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6회 총회」로 결정하였다.
  • ⑦ 1962년 4월에 열린 제17회 총회에서는 신앙노선의 환원 과 아울러 본 교회 연차 회수를 교회조직 당시의 연대 곧, 1921년으로 환원하여, 이번 대회 및 총회를 「성결교회 41회 연차대회 및 총회」로 결정하는 동시에 본 교회의 이름도 「기독교」를 교회조직 당시의 이름인 「예수교」로 환원하기로 대의원 모두의 기립으로써 만장일치 결의 하였다.
제 7 조 사명

본 교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이다(막 16:15, 행 1:8).
  • ②「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가르치는 일이다(마 28:20, 9:35, 고후 2:17).
  • ③「사중복음」 곧, '중생(重生), 성결(聖潔), 신유(神癒), 재림 (再臨)'을 증거하되, 특히 '성결'을 강조하는 일이다.
제 8 조 특 색

본 교회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다 특색이 있고, 사도들도 그 전한 복음서를 통하여 각기 특색을 나타내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이 교파라 하면 파당적 뜻이 아니고, 각자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존재다. 「신약」 4복음서가 각각 특색을 나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증거함과 같이, 복음적 교파가 각각 특색을 나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전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특색은 무엇인가?

  • ① 죄악과 이단과 사설과 비성경적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배격하며, 모든 세속화와 부패를 방지하고, 철저한 회개와 복음신앙 노선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여, 모든 신자로 하여금 성결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다.
  • ③ 「성경」을 진리의 기본으로 하여, 영적으로 풀이하는 일과 성경의 근간인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 하고 은혜의 체험과 심령부흥에 치중하는 일이다.
제 9 조 목 적

본 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
  • ② 모든 신자에게 성결의 은혜를 증거하며,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재림하시는
  • 「주님」앞에 서게 함에 있다.
  • ③ 모든 교인으로 하여금 고결한 인격을 이루게 하며, 윤리 도덕을 실천하게 하며,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에 있다.
  • ④ 「성경」의 권위와 복음신앙 노선을 보수함에 있다.
  • 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거룩한 생활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다 (고전 6 : 20, 마 5 : 16, 벧전 4 : 11).
제 10 조 제 도

본 교회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구도한지 6개월이 넘고, 회개한 이를 학습교인으로 세우고, 학습 받은지 6개월이 넘고, 확실히 중생한 증거가 있는 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입회식에 참예함으로써 비로소 그 교회의 회원이 된다.
  • ②「당회」: 당회라 함은 담임목사와 시무 중에 있는 장로로 구성되는 교회의 최고 정치기구이다. 다만, 교회 안에는 사무처리 기관으로 「직원회」와 「사무연회」를 두고 교육기관으로 교회학교와 봉사기관을 둘 수 있다.
  • ③「감찰회」:「감찰회」는 지 교회에서 지방회에 정회원으로 보낸 목사와 장로로서 구성되는 정치기구이다.
  • ④「지방회」:「지방회」는 지 교회에서 정회원으로 보낸 목사와 장로로서 구성되는 정치기관이다. 다만, 「지방회」 안에 각 부, 각 기관, 각 기관연합회, 각 협력기관을 둘 수 있다.
  • ⑤「총회」:「총회」는 각 「지방회」에서 보낸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는 본 교회의 최고 정치기관이다. 다만, 「총회」 안에 「남전도회전국 연합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청년회전국연합회」「학생회전국연합회」「주일학교전국연합회」를 구성한다.
  • ⑥「총회」: 집행기관으로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및 「총회본부」를 둔다.
  • ⑦ 본 교회에 속한 모든 산하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 교회」라고 한다.
  • ⑧ 본 교회 안의 재산을 보존 유지하려고 재단법인체를 둔다.
  • ⑨ 본 교회 교역자와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성결 대학교, 총회성결교신학교, 성결교신학대학원을 운영한다.
제 11 조 지도 원리

본 교회의 지도 원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언제나 예지예정론에 근간을 둔 복음신앙 노선을 보수하며,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
  • ②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의 행위로 알고, 모일 때마다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 ③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신앙지도의 요제로 삼는다.
  • ④ 우리는 기도를 신자의 특권과 모든 복을 받는 비결로 알고 기도생활을 힘쓰게 한다.
  • 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교인의 심령부흥을 꾀하며, 재림의 주를 기다리게 한다.
  • ⑥ 본 교회의 정치는 헌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인의 신앙 양심을 터전삼은 회의제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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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신 조
제 1 절 성 경
제 12 조 우리는,「성경」을 살아계신「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 ① 우리는 「신·구약」원문 「성경」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 ② 우리는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절대의 경전으로 믿으며,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믿으며, 교회의 정치제도 의 규범으로 믿는다.
  • ③ 우리는 「성경」을 영적 부흥과 복을 받는 진리로 믿으며, 인간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믿으며, 「성경」 진리의 줄기 가 되는 「사도신경」을 기초로 믿는다.
  • ④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믿으며,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신학설이나 신비설이나 체험설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이 특별계시됨을 부인하거나 가감하거나 비평적으로 풀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함은 절대로 용인 하지 않는다.
제 2 절 하나님
제 13 조 우리는,「삼위 일체」의「하나님」을 믿는다.
  • ①「하나님」「하나님」은 영원자존자시며(출 3:14), 유일무이하신 영 이시니(막 12:27, 딤전 2:5, 요 5:44, 17:3, 신 4:35), 절대로 성결하시고(사 57:15, 벧전 1:16), 사랑이시고(요일 4:8, 롬 5:8), 공의로우시고(시116 :5, 요 17:25), 신실하시고(신 7:9, 살전 5:24, 요일 1:9), 영생하시며(창 21:33, 사 40:28), 권능과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사 무소불능하시고(창 18:14, 마 19:26), 무소부재하시고(시 139:7-10, 렘 23:24), 무소부지 하시며(요일 3:20, 시 139:1, 롬 11:33), 유형·무형 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어(統御)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 하시며(창 1:1, 요 1:3, 히 1:3, 골 1 : 16-17, 행 17: 24), 멸망할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자비 하신 아버지이시다(고후 1:3, 요 1:14, 롬 5:8).
  • ②「예수 그리스도」:「예수 그리스도」는 성부「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말씀이 시요(요 1:1),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며(요 1:4, 8 : 12, 요일 1:1), 영원하시며, 진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며(사 9:6), 만물창조의 근본이시며(요 1 : 3, 골 1: 16),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신데, 신·인간에 중보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 하심으로써(마 1:18),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사,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다. 이 두 가지 성품은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사 인간의 범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히 9:28),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고(롬 4:25, 고전 15 : 3-4), 승천하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히 7:25, 롬 8:34), 머지않아 구원받은 성도를 영접하시며(요 14:3),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그대로(행 1:11) 재림하신다. 진실로 저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실 이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계1:8).
  • ③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영이시다(요 15 :26, 행 2:33).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 와 「성자」로 더불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이로 써(롬 8:27, 고전 2:10),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사(요 16:7 ; 계 5:6),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 여 세상을 책망하시며(요 16:8), 「보혜사」로서 신자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요 14 : 26), 능력을 주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엡 3:16),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시다(롬 15:16).
제 3 절 사 람
제 14 조 우리는,「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범죄하고 타락하였음을 믿는다.
  • ①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창 1:27). 여기 '형상'이라 함은 유형적 형상을 이름이 아니요 무형적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이다. 이것이 곧 사람의 영혼 이다.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사 감각이 있고 동작하게 하셨다(창 2:7). 이것이 곧 정신 이다. 그런즉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가지로 이루어진 생령인데(살전 5:23),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 으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시 8:5), 만물의 영장 으로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창 1:26, 27).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려 하심이다(사 43:7).
  • ② 자유 의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 곧, 그 속성대로 자유를 주어 고귀하게 창조하셨던 것이다. 그러 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으니, 이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남용한 까닭이다(창 2:16, 17).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 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 1:12, 요 3:16). 그러나 또 자유를 남용하여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인은 항상 「성령」께 순종하여야 한다(히 3: 15, 빌 2:12). 그리고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인정여부로 말미암아, 극단적 '예정설'과 '예지예정설'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성경」에 일관한 사상인 자유의지를 인정 하는 우리는 또한 '예지예정설'을 인정한다(롬 8:29).
  • ③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품을 주셨으나(엡 4:24), 처음사람 「아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정욕에 따라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부패하여졌다. 이것이 인격화 하여 옛사람 곧 육이 되어 자자손손에 전해 졌으니(시 51:5), 이것이 곧 유전해 오는 원죄(롬 5:12) 이며, 모든 사람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사망하는 것이다(롬 6:23). 즉 사람에게는 원죄와, 자범죄의 두 가지가 있는데, 자범죄는 자기가 범한 죄이므로, 죄책이 자기에게 있고 범죄상태가 각각 다르며, 원죄는 유전죄 이므로, 죄의 상태가 같으며 죄책이 없으나, 이 죄로 말미 암아 범죄하게 되고, 또는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길을 보였으되 믿지 않아서 받지 않은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히 1:3, 계 1:5), 성자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심을 믿음으로써 (요 3:16), 자범죄에서 사함과(마 26:28, 행 2:38), 원죄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요일 1:1-9, 요일 3 : 3, 히 9 : 14, 히 12:14).
제 4 절 중 생
제 15 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중생”을 믿는다.
  • ① 의인(칭의) : 의인(義認)이라 함은 의롭다 여긴다, 의롭게 인정한다, 의인(義人)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주권적 행위로써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의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용납되어짐을 말함이다.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은 속죄 즉, 그의 지나간 모든 죄의 형벌에서 면제 되며, 의인으로써의 특권을 받게 되며 의롭다 함을 입은 상태는 그 개인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지속시키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롬 1:17, 3:24-26, 28, 4:2-5, 5:12, 빌 3:9, 행 13:38, 39).
  • ② 중생(신생) : 중생이라 함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니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 암아 그 인격 속에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급격한 변화를 말한다. 이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순종과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지나간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중생은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 있는 것이니 이로써 그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령한 일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며, 양자의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사 57:15, 요 1:12, 3:3-5, 롬 8: 15-17, 갈 3:26, 엡 2:1, 5, 19, 딛 3:5, 약 1:18, 벧전 1:3, 4, 요일 3:1, 9).
  • ③ 의인(義認)과 중생(重生) :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 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취급방법이요, 중생은 사람의 마음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덕성의 영적 변화 다. 의인은 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처지가 변하여 의롭 게 됨이요. 중생은 그의 속 생명에 이루어진 변화의 역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꾸며, 중생은 우리의 내적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역사가 이론상으로 다르기는 하나 의인은 논리적으로 중생에 앞서면서도 체험에 있어서는 동시에 발생하며, 같은 믿음의 행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다(고후 5:17-21, 롬 5 : 9-10, 갈 3:24-27, 엡 2: 8-10).
  • ④ 중생 후 범죄 : 중생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요일 3:9, 5:18), 인간은 연약하여 범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으니 누구든지 범죄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면 다시 사죄함을 받는다.
제 5 절 성 결
제 16 조 우리는,「예수」의 대속적 보혈과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성결을 믿는다.
  • ① 성결의 뜻(의의) : '성결'이라 함은 '거룩' '정결' '성령세례' '불세례' '완전한 사랑' 등의 말로도 표현한다. 이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성결을 뜻함이 아니고(사 57:15), 「하나님」의 성결을 상 대로 하여 받는 상대적 성결을 가르침이다(벧전 1:15). 곧 타락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구속을 받아 무죄의 상태가 됨을 뜻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과 성령세례로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시는 은총이다. 이 은혜는 중생 후 또는 동시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순간적 체험이다.
  • ② 성결에 대한 의무 : 모든 교인은 성결의 은혜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 전의 계획이며(엡 1:4), 성지이며(살전 4:3), 명령이며(벧전 1:15), 약속이며(살전 5 : 23), 부르신 목적이요(살전 4:7), 또는 「예수」의 속죄의 목적 과(엡 5:26), 기도의 목적이 되고(요 17 : 17), 「성령」 강림의 목적이(행 2:4) 되기 때문이다. 만일, 교인이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이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 다(살전 4:7). 그러므로 교인은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 ③ 성결의 필요 : 사람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원죄가 있고(롬 5 : 12), 또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진 악한 정욕과(골 3:5, 롬 7:5), 구습(엡 4:22)이 있고, 또한 양심이 더러워져 있으니, 여기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종신하도록 성결하므로 주를 섬기게 될 것이며(눅 1:75),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것이다(살전 5:23).
  • ④ 성결의 방법 : 이 은혜는 인간의 방법인 수양이나 교육이나 개혁이나 난행, 고행이나, 점진적인 방법 등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엡 5:26, 요 17:17, 시 119:9), 성령의 능력과(딛 3:5, 마 3:11, 행 1:5), 주의 보혈을(히 9:14, 요일 1:7), 믿음과(행 15:8-9), 순종과(행 5:32), 기도로 받는 것이다 (눅 11:13).
  • ⑤ 중생과 성결 : 중생은 자범죄에서 사함과 새 생명을 받는 일이고, 성결은 심중에 잠재한 원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일이며, 중생에는 죄가 진압되고 성결에는 죄의 몸이 멸함이 된다(롬 6:6). 그러므로,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요, 성결은 중생의 완성 이다.
제 6 절 신 유
제 17 조 우리는,「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신유(神癒)를 믿는다.
  • ① 신유의 뜻 : 신유라 함은 「하나님」의 보호로 육신이 항상 건강한 것과 병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병 고침을 받는 경험 을 이름이니, 이는 「하나님」의 뜻이며(마 8:2-3), 「하나 님」의 약속이며(출 15:26, 신 7:15, 약 5:15), 「하나 님」의 능력의 역사이다(시 103:3).
  • ② 신유에 대한 태도 : 신유는 현재 신자의 육체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의 은총의 일부로서, 「주님」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질병을 맡으신 것이다(사 53: 4-5, 마 8: 17).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주님」이 고난 받으신 후 이 초자연적 신유의 역사는 세계 각 처에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마땅히 병날 때에 회개와 믿음과 기도로 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약 5:16, 17), 또는 전도할 때에 이 은혜를 증거하며, 이 은혜가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할 일이 다(행4:30).
  • ③ 신유와 의약 : 신유는 의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출 15:26) 믿고 기도하여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유를 믿는다 해서 의약이나 과학적 치료를 부인하거나 남이 의약을 쓴다고 하여 비평 하지 말아야 한다.
제 7 절 재 림
제 18 조 우리는,「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몸대로 천년시대 전에 재 강림하실 것을 믿는다.
  • ① 재림의 뜻
  • 「예수」의 강림은 성경의 중심사상이다. 곧 「구약」은 「예수」께서 초림하실 일의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일의 기록이다. 초림의 주는 범죄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고, 재림의 주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맞으시기 위하여(히 9:28) 승천하신 몸대 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고(빌 3:20, 21, 딛 2:13), 만물의 기다림이며(롬 8:19),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로써(엡 1:9, 10), 우주의 모든 문제해결의 때이다(빌 4:5-6).
  • ② 재림의 예언
  • 「예수」의 재림은 「신·구약」에서 하신 예언의 중심인데, 신·구약을 통하여 300여 번 적혀 있다. 곧, 선지자들과 (욥 19 :25, 단 7:13, 14), 제자들과(행 3:20, 딤전 6: 14, 살전 4:16, 요일 3:3, 히 9:28), 천사들이 예언 하였고(히 1:6), 또는 주께서 친히 똑똑히 말씀하셨다 (마 25:31, 요 14:3).
  • ③ 재림의 시기
  •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고 하셨 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바 없다. 그러나 그 형편에 대하여서는 도적같이, 혹은 임산부의 산기같이 갑 자기 부지 중에 오시겠다고 하셨다(살전 5:2-3, 마24: 3, 43-44 ; 계 16:15). 또 그 징조에 대하여서도 똑똑히 말씀하셨으니, 곧 재난이 시작되고, 반 기독운동과 거짓 선 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복음이 널리 퍼지고(마 24:7-14), 많은 사람이 오가고, 지식이 더하고(단 12: 4), 세계가 사상적으로 양분되고(단 11:27),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실 등인데, 이 일들은 벌써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는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깨어 준 비해야 한다.
  • ④ 재림하실 곳 1. 공중에 오신다 (살전 4 : 16-18). 2. 지상에 오신다 (슥 14 : 4, 계 19 : 11-16).
  • ⑤ 재림의 광경 구름 타시고(계 1:7, 마 24:30), 불꽃 가운데(살후 1: 7)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살전 4: 16)과 천사들과 수만의 성도와 함께 오신다(살전 4:14).
  • ⑥ 재림의 목적 1. 성도를 맞으시려고 오신다 (요 14 : 3). 2. 정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려고 오신다 (계20 : 6). 3.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딤후 4 : 1).
  • ⑦ 주님을 맞을 준비 1. 어두운 일을 벗어 버릴 것 (롬 13 : 12). 2. 광명한 갑옷을 입을 것 (롬 13:12, 요일 3 : 3, 계 19 : 8). 3. 기름을 준비할 것 (마 25 : 4).
제 8 절 교 회
제 19 조

제19조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훈련을 유지해 나가며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보존될 것으로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죄악세상과 분리되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속받은 성도들의 집단체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엡 1:23),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께 예배드리며, 성례전을 거행하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말씀 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딤전 3:15),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룩한 공회이다.

제 9 절 부 활
제20조 우리는 모든 인류가 말세(末世)에 부활할 것을 믿으며, 특히 성도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하심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
  • ①부활의 뜻 부활이라 함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삶을 뜻하는 말인데, 이는 영적 부활과 육체적 부활 두 가지가 있다. 곧, 영적 부활은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엡 2:1)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현재 심령이 다시 삶을 이름이며, 이는 곧 중생이다(골 3:1). 육체의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의 육체의 부활과(요 11 :25, 26, 살전 4:16, 고전 15:52) 천년시대 후에 죄인의 육체의 부활을 이름이다(요 5 : 29, 계 20:13).
  • ② 부활의 나눔 1. 1차 부활 : 이는 「예수」의 부활과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생존 성도의 변화도 포함), 큰 환난 때의 순교자의 부활까지이다(고전 15:20-23, 52, 살전 4 : 16, 17, 계 7:14, 20:4). 2. 2차 부활 : 이는 천년시대 후, 큰 심판 직전에 창조하신 이후로 죽은 모든 죄인의 부활이니, 곧 심판의 부활이다(요 5:29, 계 20:13). 3. 부활의 상태와 생활 : 인간의 육체는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것이나, 이 부활 한 몸은 썩지 않고 영화롭고 강한 영의 몸인데, 이 부활 한 몸은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하고(요 20:19), 물질 에서 초월하고, 남·녀 성에서 초월하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니, 곧 예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이며(빌 3:20, 21), 영생의 몸이다(요 11:25).
제 10 절 천년왕국
제21조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 강림하사 건설하실 평화의 천년왕국(千年王國)을 믿는다.
  • ① 천년시대의 의의 천년왕국이라 함은 「예수」께서 땅으로 강림하사, 만국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신 후 건설하실 '메시야'의 복을 받은 왕국이다. 이는 안식의 시대요(히 4:6-7), 해방의 희년이며(사 61:2, 렘 25장), 에덴의 회복이며(사 35:1-2, 행 3:20, 21), 예언의 성취요(사 9:6-7, 11:6-9, 65:17-25),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시대이다(마 6:10).
  • ② 천년시대의 형편 1. 세상 형편 : 이 시대는 성결의 시대요(슥 14:20), 평화의 시대요 (사 2:4), 통일의 시대이다(엡 1:10, 슥 9:10). 곧,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돌아가는 시대 이다. 2. 물질 세계의 형편 : 토지가 회복되고(사 32:15), 식물이 회복되고(사 55 : 13), 동물이 회복되는 시대이다(사 11:6-9). 3. 인간계의 형편 : 수명이 회복되고(사 65:20), 육체가 회복되고(사 35 : 5-6), 지식이 회복되는 시대이다(렘 31:34).
  • ③ 천년시대의 정치 이 시대의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이 「주」와 같이 왕 노릇 할 것 이며(계 20:4-6, 17:14, 슥 14:16), 이 시대의 백성은 육체를 가진 사람과, 영체를 가진 사람이 공동생활하는 이상적 세계요 행복의 시대이다.
제 11 절 영생과 영벌
제22조 우리는 인생의 최후가 영생과 영벌로 돌아갈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혼이 영생불멸 하게 창조하셨으니, 반드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것은 결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롬 2:6-10). 사람이 한 번 죽 고, 죽은 후에 심판받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심판을 받아 선 악 간에 판정이 되면, 영원한 곳에 가서(전 12:5), 영생과 영벌을 받을 터인데, 이는 예외가 없다. 지옥에 가도 나올 수 있다는 기회설이 있고, 지옥에 가기는 가도 괴로운 감각이 없다는 무감각설이 있고, 지옥에 가면 영멸된다는 영사설이 있으니, 모두 근거없는 말이며, 「성경」 은 고락 간에 영원을 가리킨 것을 볼 수 있다(마 25:46, 눅 16:19-31, 히 9:27, 전 12:5-14, 계 20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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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공예배와 성례전
제 1 절 공 예 배
제 23 조 예배의 뜻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최고 신앙적 행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고 하신 말씀을 따라 본 교회는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힘써 모여 엄숙하고 질서있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 24 조 공예배

본 교회는 매주 세 번씩(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공 예배로 성전에 모이니, 주일예배 순서는 다음에 준한다.

  • 예 배 순 서
  • 묵 도
  • 기 원 (사 회 자)
  • 송 영 (모두 일어섬)
  • 사도신경송독 (모두 일어섬)
  • 성 시 교 독 (모두 일어섬)
  • 찬 송 (모 두)
  • 기 도 (대 표)
  • 성 경 봉 독 (사 회 자)
  • 찬 양
  • 설 교
  • 기 도 (모두 또는 설교자)
  • 찬 송 (모 두)
  • 헌 금
  • 헌 금 기 도
  • 광 고
  • 송 가 (모두 일어섬)
  • 축 도 (목 사)
  • 폐 회
제 2 절 성 례 전
제 25 조 성례전의 구분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둘이 있으니, 해마다 두 번 이상 거행한다.

제 26 조 성례전의 정의
  • ① 세례 : 이는 「주 예수」께서 친히 명하신 성례인 바(마 28:19), 교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예전으로 본 예식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이나 혹은 약식세례로 거행한다.
  • ② 성찬 : 이는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인 바(눅 22 : 19- 20),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 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을 왕성하도록 함에 그 뜻이 있다. 다만,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예할 수 있다.
제 1절 예식 제 27조 예식의 구분 제 2절 절기 제28조 절기의 구분
제 4장 예식과 절기
제 1 절 예식
제 27 조 예식의 구분
  •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 학 습 식
  • 세 례 식
  • 입 회 식
  • 성 찬 식
  • 목 사 안 수 식
  • 위 임 식 (담임목사)
  • 장 로 장 립 식 (취임식)
  • 안수집사안수식
  • 권 사 취 임 식
  • 정 초 식
  • 입 당 식
  • 헌 당 식
  • 약 혼 식
  • 결 혼 식
  • 헌 아 식
  • 장 례 식
  • 하 관 식
  • 추 도 식
제 2 절 절 기
제 28 조 절기와 주일의 구분

본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절 기 성탄절, 수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 ② 주 일 - 신년주일 - 성청주일 - 장애우주일 - 어린이주일 - 어버이주일 및 원로주일 - 총회주일 - 해방기념주일 - 선교주일 - 신학대학(원)주일 - 군선교주일 - 종교개혁주일 - 성서주일 - 송년주일
제 5 장 생활 규범
제 29 조 근거와 목적

신앙은 건전한 교리에 토대삼는 동시에 경건한 생활에서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교리는 나무뿌리와 같고, 생활은 그 열매와도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교훈에 근거하여(창 17 :1, 마 5:48, 약 2:17), 일상생활의 규범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절 일반 신도의 생활규범
제 30 조「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생활
  • ① 예 배 : 교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공 예배와 가정예배를 힘써 드리 며, 「성경」 말씀과 설교를 명심해야 한다.
  • ② 성 찬 : 교인(세례교인)은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심껏 준비 하고 참예하여야 한다.
  • ③ 성경과 기도 : 교인은 「성경」을 읽는 일과 밀실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제 31 조 신자가 힘써 할 일
  • ① 담임교역자를 영적지도자로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가르침 받기를 늘 힘써야 한다.
  • ②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자기와 만나는 이를 권고하기를 늘 힘써야 한다.
  • ③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어야 한다.
  • ④ 병든 이와 옥에 갇힌 이를 방문하며, 고아와 과부 그 밖에 외로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힘써야 한다.
  • ⑤ 무슨 거래에나 진실히 하여 누구에게나 신임을 받도록 해야 하며, 검소절약하여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 ⑥ 어떤 직장에 근무하든지 돈에 팔리는 이가 되지 말고, 봉사적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근실하여야 한다.
  • ⑦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자기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 ⑧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남을 원망하거나(빌 2 : 4-15), 시비해서는 아니되며, 삼가 자기를 반성하며, 자족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 ⑨ 역경을 당할 때 먼저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밀실에 들어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 ⑩ 신앙으로 말미암아 능욕이나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고, 소망 중에 길이 참아야 한다 (롬 12:12, 계 3:10-13).
제 32 조 신자가 해서는 안 될 일
  • 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남용하거나, 배반해서는 아니된다.
  • ② 「성경」의 계시됨을 배척하고, 비평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 ③ 주일에는 모든 사무를 쉬고, 물품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신분에 지나친 의복과 단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속된 노래를 부르거나, 방탕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자리에나,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오락장에 가지 말아야 한다.
  • ⑥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책이나, 불온한 책은 읽지 말아야 한다.
  • ⑦ 자비롭지 않은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과격한 말이나, 남을 중상시키는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거나, 남을 깎아 내리며 헐뜯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그 밖에 부도덕한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⑧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며 교우가 서로 다투거나,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무릇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으로 하여금 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⑨ 술·담배는 「성경」의 교훈과 학리 및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아 해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교인들은 술·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습관을 버려야 하며, 또 남에게 권하거나 만들거나 팔고 사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⑩ 비싼 변리를 탐하는 빚 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갚을 예산이 없으면서, 함부로 빌리지 말아야 하며, 공금을 사사롭게 돌려쓰지 말아야 하며, 그 밖에 모든 금전거래 관계로 교회의 명예와 교인의 신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 서는 안된다.
  • ⑪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소년이 노인에게 불손하거 나, 강한 이가 약한 이를 학대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이를 천대 압제하거나, 식자가 무식한 이를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 ⑫ 남녀교제에 불근신함으로써 남에게 오해를 받아 본의 아 니게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 33 조 단체 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

성도가 소속되어 있는 최고의 단체는 교회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가 되시며, 우리는 각각 그 지체가 되는 연고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근거 없는 말에 대하여 : 근거없는 말을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남에게 들었다고 해 서, 그 사실 진부를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서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퍼뜨림으로써 교우 사이의 분리를 가져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 ② 교회 질서 유지에 관하여 : 교회의 「직원회」나 「사무연회」나 「당회」 또는 그 밖의 상회가 「성경」과 「헌장」을 위반하는 사실이나, 결의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나 인쇄물을 퍼뜨려 순진한 교우들을 선동하거나 교회의 소란을 일으키거나, 교우들의 교회 출 석을 방해하거나, 교인들을 꾀어서 교회를 갈라놓거나, 설교를 방해하거나, 예배순서 진행 중에 질문하거나, 불온 한 말을 함으로써 교회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된다.
제 34 조 혼인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

혼인은 「하나님」께서 몸소 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경솔 히 할 수 없는 예식이다. 교인들은 혼인관계에서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 ① 결혼에 관하여 1.「성결교회」 교인들은 자기와 자녀들은 미신자와 더불어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 2. 교인들은 혼인하고자 할 때, 먼저 교회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그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요하거나, 「성경」에 위반 되는 이유없이 결혼을 반대해서는 안되며, 자녀는 부모 나 후견인의 동의로 결혼을 해야 한다. 4. 교인은 「예문」에 따라 교역자의 주례로 예식을 거행 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는 결혼주례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신랑·신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후견인의 「동의서」와 소속교회 교 역자의 「교인증명」을 받아, 정당한 결혼임을 확인한 후 주례를 허락하여야 한다.
  • ② 이혼에 관하여 본 교회는 남녀 간에 간음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을 인정 하지 않는다.
  • ③ 덧장가들기와 첩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1남 1녀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남·녀 간에 이에서 지나면,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일이다. 까닭에 본 교회는 아내를 두고서 덧장가 를 들거나 첩을 두는 일과, 본처가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과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35 조 상례(喪禮)에 관하여 (별책「예식서」참조)
  • ① 입 관 별세 후 준비 되는 대로 입관하고 예배를 드린다.
  • ② 조 문 조객은 먼저 묵상기도하고 그 밖의 유족들에게는 정중히 인사를 해야 한다(단, 영전에 절하거나 분향해서는 안 된다).
  • ③ 장 례 장례는 주일을 피하여야 한다.
  • ④ 상 복 남·녀 상주는 백색 혹은 흑색 옷을 상복으로 할 것이나 형편에 따라 간단한 상주표시를 할 수도 있다.
  • ⑤ 추도식 죽은 날을 당하여 「예문」에 따라서 추도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제 2 절 교역자의 생활규범
제 36 조 일반직원 (장로·안수집사·권사·집사·권찰)

일반직원은 모든 교인을 대표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 하는 이들이니,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일반교인의 생활규범」은 물론, 특히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 ① 모든 봉사와 교인의 의무(제43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 ② 일반교인들 앞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런 단장을 피해야 한다.
  • ③ 교회의 직원된 기회나 명분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꾀하 여서는 안된다.
제 37 조 교역자 (목사 · 전도사 · 전도인)

교역자는 뭇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자 요, 영혼의 목자요, 교회의 지도자이니 온갖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① 교역자는 성직 이외에 복음전도의 목적이 아닌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다른 직업이 아닐지라도 정규적 으로 일정한 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직을 목회와 겸할 수 없다.
  • ② 교역자는 국가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어떤 직위에도 취임 할 수 없다.
  • ③ 교역자 및 그 가족은 금전 대차 관계에 대한 중개를 하거 나 보증인이 될 수 없다.
  • ④ 교역자는 교인의 불명예스런 신상내용에 관하여 「권징법」을 따르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 ⑤ 교역자는 규칙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일과 성경연구 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 ⑥ 교역자 언행이 「성경」교훈에 부합하도록 생활하여야 한 다.
  • ⑦ 교역자는 항시 「성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 ⑧ 교역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 혹은 교인일부를 선동 하여 본 교회에서 이탈할 수 없다.
제 38 조「생활 규범」과 실행

이상에 규정한 모든 「생활규범」은 인간생활의 척도가 되는 성경에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에 바탕 삼았은즉, 이 교회 교인 및 교직자는 마땅히 실천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 중에 이 「생활규범」을 무시하고 방종생활을 하거나, 교역자로서 자기주장과 고집대로 위헌적인 생활을 하여, 본 교회의 위신 과 교역자의 권위에 손상을 입혀, 성 교회의 빛을 가리우는 일을 하거나, 또는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이상의 「생활규범」 을 범하는 이에 대하여는 권면하여 회개하면 용서하려니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징법」에 따라 징계한다.

제 3 절 교역자와 교회
제 39 조 교역자의 각오

교역자는 교회에 부임할 때에 그 직분의 신성함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간증한 「바울」사도의 정신과 각오 로써 교회에 부임하여야 한다.

제 40 조 교회의 각오

교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갈 4:14),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목사)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역자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비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 이는 교역자로 하여금 가정생활에 대하여 후고의 염려없이 하고 한 뜻, 한 마음으로 목회와 전도에만 힘쓰도록 함에 있다. 그리고 저는 교사요 양무리의 인도자임을 알아, 저를 존경하며 순종함으로써 교역자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근심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17)고 성경에 말씀하셨은즉, 교회는 이상 의 각오를 가지고 교역자를 청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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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정 치
제 1 절 교 인
제 41 조 교인의 구분

지 교회의 교인은 등록한 모든 이로 헌아자, 구도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으로 나눈다.

  • ① 헌아자 1. 24개월 이내의 유아로 부모가 믿으며 헌아식을 한 유아. 2. 다른 교단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이는 헌아자에 준한다. 3. 「헌아자 명부」에 기록된 이. 4. 학습을 면제 받는다.
  • ② 구도교인 1. 공 예배에 참석하는 이. 2. 「구도교인 명부」에 기록된 이.
  • ③ 학습교인 1. 구도교인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근실히 출석한 이. 2. 생활의 변화가 있고 나이 만 14세 넘고 예문에 따라 문답한 이. 3. 학습교인 명부」에 기록된 이.
  • ④ 세례교인 1. 학습 후 6개월이 넘고 확실히 거듭난 증거가 있는 이 2. 세례문답에 합격하고, 세례를 받고, 3. 「세례교인 명부」에 기록된 이
제 42 조 입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교인은 입회식을 통해 그 교회의 회원이 된다.

  • ① 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
  • ② 『본 교회』 및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옮겨 온 세례교인으로서 담임 교역자에게 인정받은 교인.
  • ③ 『본 교회』 및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이명 증서」 없이 옮겨온 세례교인으로 그 교회 「공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담임교역자(당회)에게 인정받은 교인.
제 43 조 교인의 의무
  • 『본 교회』에 들어와 교인된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 성장을 위하여 「성경」말씀을 기초삼고 다음 의무를 힘써 지켜야 한다.
  • ① 「공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 ② 자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
  • ③ 항상 쉬지말고 기도해야 한다.
  • ④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힘써 전도해야 한다.
  • ⑤ 온갖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업 을 위하여 교회에 헌금하며,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제44조 교인 명부
  • ① 헌아자 명부에 적을 교인 1. 헌아식을 거행한 유아(보호자 기록 포함). 2. 다른 교단에서 유아세례를 받아 헌아자에 준하는 교인.>
  • ② 구도교인 명부에 적을 교인『본 교회』에 등록하고 「공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 ③ 「학습교인 명부」에 적을 교인 1. 『지 교회』에서 학습문답에 합격하고 학습예식에 참여한 교인 2. 『본 교회』 및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옮겨 온 학습교인. 3. 다른 교회에서 「이명증서」 없이 옮겨온 학습교인으로서 담임교역자(당회)의 인정을 받은 교인 4. 그 밖의 책벌로 제명받은 학습교인으로서 다시 돌아와 6개월이 넘는 이로서 「당회」의 결의를 얻은 교인
  • ④ 「세례교인 명부」에 적을 교인 1. 『본 교회』에 속한 『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 2. 그 밖의 책벌로 제명받은 세례교인으로서 다시 돌아와 6개월이 넘고 「당회」의 결의를 얻은 교인. 3.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옮겨 온 세례교인으로 「공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담임교역자(당회)의 인정 을 받은 교인.
제45조 「교인 명부」의 정리
  • 「당회」는 해마다 한 차례씩 다음과 같이 「교인 명부」를 정리한다.
  • ① 정식으로 옮겨 간 교인. 1. 사정에 따라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자 하는 교인에게 담임교역자가 「이명증서」를 주어 허락한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이에게는 「이명증서」를 줄 수 없다. 가.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 하는 이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옮기려 하는 이 다. 소송 중에 있는 이 라. 이단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교회로 옮기려 하는 이
  • ② 무단히 옮겨간 교인.아래에 해당하는 교인은 「당회」의 결의로 제적한다.1. 「이명증서」 없이 무단히 옮겨간 이. 2. 부득이한 사정없이 6개월 이상 「공 예배」에 참석치 않는 이.
  • ③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을 「당회」가 3차 이상 권면하여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당회」의 결의로 제적한다.
제 2 절 직 원
제 46 조 권 찰
  • ① 근거성도는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할 직임을 "성경"에서 이미 가르쳤으며 『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히 10:23~25) 권찰을 세워 봉사 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격 1. 입회원 중에서 신앙이 독실하며 상식이 있으며, 은혜의 경험이 확실한 이. 2. 『본 교회』의 신조와 정치를 알아 순복하며 그 직업이 정당하며 십일조를 바치며 나이는 만 25세 이상 된 이.
  • ③ 직무「당회」의 지도로 교역자를 도와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 하며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돌아보고 특별히 구역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힘을 기울인다.
  • ④ 선택과 임기「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치리목사)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제 47 조 집사
  • ① 집사
  • ① 근거초대 교회가 집사를 세워 공급하는 일을 맡아 보게 했음과 같이 『본 교회』도 집사를 세운다(딤전 3:8-13).
  • ② 자격 1. 입회원 중에서 신앙이 독실하며,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있으며, 은혜의 경험이 확실한 교인. 2. 『본 교회』의 신조와 정치제도를 알아 순복하며, 그 직업 이 정당하며, 주일성수 및 십일조를 드리는 이로, 나이 만 25세 이상 된 교인.
  • ③ 직무「당회」의 지도로 교회의 온갖 사무를 분담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돌본다.
  • ④ 선택과 임기「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치리목사)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 ⑤ 명예집사집사로서 나이 만 70세 이상 된 이로 『지 교회』에서 그 공적을 인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명예집사로 추대하여 당회장(치리목사)이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명예집사가 되 며 일상생활의 성결을 지속하는 한 계속된다.
제48조 안수집사
  • ① 근거초대 교회에서 안수하여 교회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음과 같이 『본 교회』도 안수집사를 세운다(행 6:1-6).
  • ② 자격 1.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2. 『지 교회』에서 집사로 4년 이상 근속한 나이 만 33세 이상 된 교인. 3. 신앙생활의 본이 되며, 십일조를 드리며 무편무당한 교인 4. 성경지식과 보통학식과 상식이 있는 교인. 5. 『본 교회』의 신조와 정치제도를 알아 순복하는 교인. 6. 다른 교단에서 전입한 집사는 그 직의 연한을 인정하며 『본 교회』의 『지 교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하고 『본 교회』의 안수집사자격의 연한이 될 때 자격을 인정한다. (단, 이명증서 없이 전입하는 경우는 주보, 임직패, 사진 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명증서에 가름할 수 있다)
  • ③ 직무교역자와 협력하여 신자들을 돌보고, 성결한 생활을 지속 하는 한 항존직이다.
  • ④ 선택 1. 「당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연회에서 투표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협동안수집사의 안수집사로 시무를 위한 선임방법도 위 1호와 동일하게 한다.
  • ⑤ 임직과 정년 1. 『지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직예식을 거행하되 안수하여 안수집사가 된다. 2. 안수집사의 정년은 나이 만 70세이다.
  • ⑥ 협동안수집사『본 교회』의 다른 『지 교회』 혹은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옮겨 온 안수집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동안수집사가 된다.
  • ⑦ 명예안수집사안수집사로서 정년이 된 이를 『지 교회』에서 그 공적을 인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명예안수집사로 추대하여 당회장(치리목사)이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명예안수집사 가 되며 일상생활의 성결을 지속하는 한 계속된다.
제 49 조 권 사
  • ① 근거성도는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할 직임을 「성경」에서 가르쳤으니, 『본 교회』도 성경 의 가르침을 따라(롬 12:8) 권사를 세워 봉사하게 한다.
  • ② 자격 1. 『지 교회』에서 집사로 4년 이상 근속한 나이 만 35세 이상 된 교인. 2.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순종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교인으로 한다. 3. 다른 교단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전입한 집사는 그 직의 연한을 인정하며 『본 교회』의 『지 교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하고 『본 교회』의 권사자격의 연한이 될 때 자격을 인정한다(단, 이명증서 없이 전입하는 경우는 주 보, 임직패, 사진 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명증서에 가름할 수 있다)
  • ③ 직무 1. 교역자를 도와 신자의 신앙생활을 돌보아 심방하며, 우환질고로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를 한다. 2. 권사는 성결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한 항존직이다.
  • ④ 선택 1. 「당회」의 결의로 정기사무연회에서 당회장(치리목사)이 임명한다. 단, 「당회」의 결의에 따라 정기사무연회에서 투표로 선임할 수도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협동권사의 권사로 시무를 위한 선임방법도 위 1호와 동일하게 한다.
  • ⑤ 임직과 정년 1.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직예식을 거행하되 안수하여 권사 가 된다. 2. 권사의 정년은 나이 만 70세로 한다.
  • ⑥ 협동권사『지 교회』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지 교회』에 입회한 권사로서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동 권사가 된다.
  • ⑦ 명예권사권사로 시무하고 정년이 된 이를 『지 교회』에서 그 공적을 인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명예권사로 추대하여 당회장 (치리목사)이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명예권사가 되며 일상 생활의 성결을 지속하는 한 계속된다.
제 50 조 장 로
  • ① 근거초대 교회가 장로를 세워 교회를 치리하게 하였으니(딤전 5:17), 『본 교회』도 「성경」의 가르치심에 따라 장로를 세운다.
  • ② 자격 1. 『지 교회』에서 권사 및 안수집사로 근속 2년 이상, 또는 집사로 근속 10년 이상 시무하고, 나이 35세 이상 되고 직업이 정당하고 그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경력이 없는 교인. 2. 은혜의 체험이 명확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교인. 3. 그 성품이 무편무당하며 원만한 인격을 가진 교인. 4. 「성경」지식과 보통학식 및 상식이 있으며, 대중을 지도할 만한 인격을 갖춘 교인(『총회』 또는 『지방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인). 5. 『본 교회』의 신조와 정치제도를 알아 순복하는 교인. 6. 다른 교단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전입한 집사와 안수 집사는 그 직의 연한을 인정하며 『본 교회』의 『지 교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하고 『본 교회』의 장로자격의 연한이 될 때 자격을 인정한다(단, 이명증서 없이 전입 하는 경우는 주보, 임직패, 사진 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명증서에 가름할 수
  • ③ 직무와 권한 1.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심방하며, 권면하며, 우환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며, 비신자에게 전도한다. 2. 담임목사를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며, 행정과 권징을 행한다. 3. 담임목사가 위임할 때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4. 위 ②항 2, 3, 5호와, ③항 1, 2, 3호를 1년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는 장로직을 상실한다.
  • ④ 선택 1. 입회교인 25명에 대하여, 장로 1명씩을 세울 수 있다. 2. 장로후보자 선거
  • 가. 「당회」(담임목사)의 후보자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단독 또는 배수 지명).
  • 나. 「정기사무연회」에서 투표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다.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 ⑤ 장립과 정년 1. 『지 교회』는 다음 「정기지방회」에 장로장립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지방회』의 심리를 통과하여 시취(필기 및 구술)에 합격한 이를 『지 교회』에서 다음 「정기지방회」 이전 까지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직예식을 거행하므로 장립 하여 장로가 된다. 3. 장립한 이후에 이혼하면 장로직이 자동 파직된다. 4. 당해연도 회기 안에 장립하지 못할 경우 장로장립 연기 청원서를 다음 「정기지방회」이전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 아야 한다. 5. 장로의 시무정년은 나이 만 70세로 하며, 정년이 되면 『본 교회』의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된다(단, 원로장로의 『지방회』의 「정회원권」과 「총회대의원권」은 예외로 한 다).
  • ⑥ 다른 『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다른 『지 교회』에서 옮겨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고자 할 때 1. 『지 교회』에서 협동장로로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2. 「당회」(담임목사)에서 결의하여 「정기사무연회」에서 투표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정기지방회」에 장로취임 허락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정기지방회」에서 장로취임 허락을 받아 소속 『지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사회로 취임예식을 거행함으로 장로로 시무하게 한다.
  • ⑦ 다른 교단에서 이명한 장로『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옮겨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고자 할 때 1. 위 ⑥항의 절차에 따르되 협동장로로 2년 이상 경과 해야 한다. 2. 『총회』 또는 『지방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게 하여 『지방회』의 시취를 받게 한다.
  • ⑧ 협동장로『본 교회』의 다른 『지 교회』 또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지 교회』에 입회한 장로로 「당회」의 결의에 의해 협동장로가 된다.
  • ⑨ 명예장로『본 교회』의 『지 교회』에서 20년 미만 시무하고 장로시무 를 정년퇴임한 이로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시무교회의 담임목사의 사회로 명예장로 추대예식을 거행함으로 명예 장로가 되며 일상생활의 성결을 지속하는 한 계속 된다.
  • ⑩ 원로장로『본 교회』의 『지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시무하고 나이 만 65세 이상 되어 퇴임한 장로는 시무교회가 원로장로 추대허락을 청원하고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지방회』 주관으로 원로장로 추대예식을 거행함으로 원로장로가 되며 아래와 같이 예우받는다. 1. 제75조 ①항 1호와 ②항 1호에 의한 『지방회』 「정회원」 으로 예우받는다. 2. 제92조 ②항에 의한 「총회대의원권」이 인정되어 총회 「원로대의원」으로 예우받는다. 3. 원로장로로 추대받은 후에 추대받았던 『지 교회』를 떠날 경우에는 위 1호, 2호의 원로장로의 예우가 자동 정지된다.
제 51 조 전도인
  • ① 자격다음 각 항에 해당한 이라야 전도인이 될 자격이 있다. 1.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육과정에 있는 이로 나이 만 20세 이상 된 이. 2. 신앙의 체험과 전도의 사명이 명백한 이로써 가정 문제에 거리낌이 없는 이.
  • ② 직무「당회」(직원회)의 결의로 전도인이 된다. 전도인은 복음을 전파하며, 교인을 위로한다.
제52조 전도사
  • ① 자격 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한 이 가. <성결대학교 신학부>, <총회성결교신학교>를 졸업한 이와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수료하고 <교역 과목>을 이수한 이. 나.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이로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 또는 <성결교신학 대학원>의 1년(2학기)을 수료한 이. 다. 일반대학교를 졸업한 이로 <성결대학교 성결신학 대학원> 또는 <성결교신학대학원>의 2년(4학기)을 수료한 이. 2. 위 가, 나, 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총회장이 발행하는 전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3. 위 2호에 해당하고 신앙체험과 전도의 사명이 명백하며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사실이 없는 이(단, 신학을 시 작한 이후로 한다). 4. 현지인 전도사는 해외지방회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인정할 수 있는 정규신학을 졸업하고 해외지방회 교육부 를 통해 사중복음의 과목을 이수한 이.
  • ② 직무 1. 담임목사(치리목사)의 위임에 따라서 설교를 하며 성경 을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한다. 2. 교인을 돌보며 비신자에게 전도한다.
  • ③ 권한과 정년 1. 담임목사(치리목사)의 위임으로 학습식, 헌아식, 약혼식, 결혼식,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2. 담임목사(치리목사)의 위임으로 직원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정년은 나이 만 65세로 한다.
  • ④ 임직 1. 「전도사 청빙승인 청원서」 제출위 ①항의 자격을 갖춘 이를 전도사 청빙승인 청원을 하고자 할 때 가.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 치리목사) 에서 결의한다. 나. 감찰회를 경유하여 「정기지방회」에 낸다. 다. 해외교역자도 상기에 준한다(단, 해외지방회가 미 조직된 지역의 교역자는 소속된 국내지방회에 제출 한다). 라. 해외지방회의 현지인 전도사는 해외지방회에 제출 한다. 2. 전도사 청빙승인 『지방회』(해외지방회 포함)는 위 ①항에 해당하는 이를 제78조 ①항 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빙승인을 한다. 가. 『지 교회』의 시무전도사(담임, 전임, 협력). 나. 『총회』 산하기관 및 『총회』가 인정하는 선교기관에 전임하며 『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도사.
  • ⑤ 전도사의 구분 1. 담임전도사 가.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 나. 치리목사의 위임으로 예배를 주관하며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다. 교인을 심방하며 전도하는 일을 한다. 2. 전임전도사 가.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전도사. 나. 담임목사의 위임에 의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심방 하며 전도하는 일을 한다. 3. 협력전도사 가.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전도사. 나. 담임목사의 위임에 따라 교회학교 교육 또는 행정, 음악 등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 4. 명예전도사 가. 『본 교회』에서 은퇴한 전도사와 정년이 된 전도사. 나. 나이 만 65세가 넘은 이로 「당회」의 결의로 추대 된다.
제 53 조 목 사
  • ① 직임 1. 목사는 안수를 베풀어 세운 성직이다(엡 4:11). 2. 직임으로 말하면 사도시대의 사도이며 교회의 감독이요 목자이다. 3. 목사직은 교회 앞에서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이다. 4. 직분과 이름의 신성을 생각하여 안수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 5. 목사는 중대하고도 신성한 직분이므로 성직 이외의 직업을 겸할 수 없다.
  • ② 근거 1.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복음의 사신이다(고후 5: 20, 엡 6:20). 2. 교회의 사자이다(계 2:1). 3. 신앙과 진리의 교사이다(딤전 2:7, 딤후 1:1). 4. 위와 같은 호칭은 그 직책을 여러면으로 나타냄이다.
  • ③ 자격『본 교회』의 『지방회』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고 나이 만 28세 이상 된 이로서 아래 1, 2, 3, 4, 5, 6, 7, 8, 9호 중 하나와 10호에 해당하는 이에 한하여 목사안수 청원 대상자 자격을 준다(단,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무경력이 인정된다). 1. 『지 교회』의 전임전도사로 시무경력 3년 이상 중 담임 목회 1년 이상 시무한 이. 2. 『지 교회』의 전임전도사(협력전도사 포함)로 근속 월수 30개월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시무한 이. 3.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회』에 속한 『지 교회』의 전임 전도사(협력전도사 포함)로 근속월수 18개월을 포함 하여 4년 이상 시무한 이(수도권이라 함은 서울지역, 인 천지역, 경기도지역을 의미한다). 4. 『본 교회』 장로시무경력 5년 이상 되고 『지 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담임목회 1년 이상 시무하는 중에 있는 이. 5. 군선교목사는 소속지방회나 총회 군경선교부의 건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 군인교회에서 전도사로 담임 목회경력 3년 이상 된 이(단, 소속지방회 『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6. 교목, 원목, 형목, 경목, 선교목사 등은 『본 교회』의 『지 방회』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은 후 해당기관에서 3년(단, 선교목사는 해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준하여 예외 로 한다) 이상 근속시무한 이. 7. 군목은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고 『본 교회』의 『지방회』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고 『지 교회』에서 전임 또는 협력전도사로 2년 이상 시무한 이(나이 제한 은 예외로 하고 해당부대의 입대명령이 있을 때는 시무 경력을 예외로 한다). 8. 『본 교회』 산하 교육기관의 신학부 교수를 제외한 교직 원이 목사안수 청원대상이 되려면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9. 해외지방회의 현지인 전도사는 『본 교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신학교 교육을 마치고 전도사로 3년 이상 시무 하되 담임목회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이. 10. 위 1호 - 8호에 해당하는 이들 모두 아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 또는 「성결교신학 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한 이. 나. 매년 시행하는 목사후보자 학력고시의 전 과정을 합격한 이. 다. 신앙체험이 명백하고 부지런하여 구령열이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사실이 없는 이(단,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한다).
  • ④ 직무 1. 예배를 주장하며 설교하며 성경을 가르친다. 2. 교인을 심방하며 어려운 처지의 교인을 돌보며 비신자 에게 전도한다.
  • ⑤ 권한 1. 담임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며 성례예식을 집례한다. 2. 담임목사는 교회 안의 회의를 주재한다.
  • ⑥ 임직 1. 『지 교회』가 전도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을 『지방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 가. 「당회」(치리목사)에서 전도사의 담임목사안수 및 청빙을 결의한다. 나. 전도사를 담임목사로 안수 및 청빙을 하고자 할 때 는 정기사무연회에서 투표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담임목사안수 및 청빙을 지방회에 청원 하기로 결의한다. 다. 담임목사안수 청원서를 다음 「정기지방회」에 낸다 (단, 담임목사안수 청원서에 담임목사 청빙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라. 전도사를 부목사로 목사안수 및 청빙을 청원하고자 할 때는 「당회」(치리목사)에서 전도사의 부목사안수 및 청빙을 결의한다. 마. 부목사안수 청원서를 다음 「정기지방회」에 낸다 (단, 부목사안수 청원서에 부목사 청빙을 포함한 것 으로 한다). 바. 전도사를 기관목사로 안수를 청원할 때에는 소속 『지 교회』에서 『지방회』에 기관목사안수 청원서를 낸다. 사.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이의 목사안수를 청원 하고자 할 때는 소속 『지 교회』에서 「당회」(치리 목사)의 결의로 『지방회』에 군목안수 청원서를 낸다. 아. 선교목사로 목사안수를 청원하고자 할 때는 해외 선교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추천과 『총회』 선교부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지 교회』에서 「당회」(치리목사)의 결의로 『지방회』에 선교목사안수 청원서를 낸다. 자. 해외지방회 소속 『지 교회』의 목사안수 청원은 국내지방회 『지 교회』의 목사안수 청원절차에 준한 다(단, 해외지방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의 전도사 는 소속된 국내지방회에 목사안수 청원서를 낸다). 2. 『지방회』가 『지 교회』에서 청원한 이의 목사안수 추천을 결의하고자 할 때 가. 『지 교회』에서 청원한 목사안수 청원서를 심리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청빙을 허락하고 목사안수 추천을 결의하여 차기 『총회』에 상정한다. 나. 『지 교회』에서 낸 군목안수 청원서와 선교목사 안수 청원서를 심리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방회』(폐회 기간 중에는 임원회)가 목사안수 추천을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다. 『총회』로부터 목사안수를 허락받은 이에 대하여 『총회』와 협의하여 목사안수식을 거행한다. 라. 위 다목의 안수를 받은 이후 이혼한 이는 목사직이 자동 파직된다. 마. 목사안수를 허락받은 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회』 당해연도 회기 안에 안수받지 못할 경우 목사안수 연기청원서를 다음 『정기지방회』 이전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총회』가 목사안수를 허락하고자 할 때 가. 각 『지방회』 에서 상정된 목사안수 추천서를 심리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시취하고 합격된 이를 결의하여 『지방회』에 목사안수 허락을 통보한다(단, 『지역 총회』의 경우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총회』의 『정기총회』시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 각 『지방회』에서 상정된 군목안수 및 선교목사 안수 추천서를 심리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시취하고 합격 된 이를 『총회』(폐회기간 중에는 임원회)가 결의 하여 각 『지방회』에 목사안수 허락을 통보한다.
  • ⑦ 목사의 구분(목사의 소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담임목사목사로서 『지 교회』의 목사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이. 가. 담임목사는 『지 교회』를 대표한다. 나. 「직원회」의 회장이 된다. 다. 「사무연회」의 의장이 된다. 라. 「당회」의 당회장이 된다. 마. 『지방회』의 정회원이 된다.(담임목사 또는 치리목사 없이, 또는 위임이나 허락 없이 교회 안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며, 혹 회의를 열어 무슨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무효이다). 2. 치리목사『지방회』로부터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담임목사 없는 교회에 파송받은 목사로서 「당회」의 권한과 『지 교회』의 대표권을 가진다. 3. 부목사부목사(교육, 행정, 음악 등)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 받아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 4. 기관목사 가. 『총회』및 『총회』 소속기관과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군목, 교목, 원목, 형목, 경목, 기타 등)의 청빙 을 받아 『총회』가 파송하는 목사로 『총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지 교회』에 소속하여야 하며 정년까지 시무하는 한 임기가 계속된다. 5. 군선교목사소속 『지방회』나 『총회』 『군경선교부』의 청원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 군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6. 선교목사(선교사) 가. 『본 교회』와 선교협약관계에 있는 해외단체의 파송 을 받아 『총회』소속기관에서 시무하는 이. 나. 『본 교회』 목사로서 해외로 파송받아 해외에서 사역 하는 이. 다. 선교목사는 시무기관 또는 해외선교위원회의 추천 으로 『총회』가 승인하며 매년 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선교목사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해외지방회에 소속 되어야 한다. 7. 명예목사 가. 『본 교회』의 목사로서 『지 교회』에서 목사직을 은퇴 한 이로 그 공적을 인정하여 시무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회로 명예목사 추대예식을 거행함으로 명예목사가 되며 일상생활의 성결을 지속하는 한 계속된다. 나. 『본 교회』의 목사로 『지 교회』에서 20년 미만 근속 목회한 명예목사에게 『지 교회』는 교회형편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원로목사 가. 『본 교회』에서 목사경력 30년 이상 되고 『지 교회』 에서 20년 이상 근속시무하고 나이 만 65세 이상 되어 은퇴한 목사는 시무교회가 원로목사 추대허락 을 청원하고 『지방회』의 추천과 『총회』의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받아 『지방회』 주관으로 원로목사 추대 예식을 거행함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나. 『지 교회』는 원로목사에게 『지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은퇴시 퇴직금을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던 생활비(본봉과 상여금)의 60%를 은퇴 후 종신토록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다. 원로목사의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는 원로목사에게 매월 지급하던 은퇴생활비의 50%를 종신토록 매월 지급해야 한다. 라. 제75조 ①항 1호와 ②항 1호에 의한 『지방회』 「정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마. 제92조 ②항에 의한 「총회대의원권」이 인정되어 총회 「원로대의원」으로 예우를 받는다. 바. 원로목사로 추대받은 후에 추대받았던 『지 교회』 와의 관계가 소멸되거나 『지 교회』를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위 라, 마목의 원로목사의 예우가 자동 정지된다. 9. 협동목사『총회』와 신학교 및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로서 「당회」결의로 당회장(담임목 사)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다. 10. 해외목사 가. 『본 교회』에 속한 해외교회 또는 해외기관에 시무 하는 이로 교단파송 및 협력선교사가 아닌 목사. 나. 해외목사는 해외지방회에 등록해야 한다(단, 해외 지방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의 교역자는 국내 지방회에 소속해야 한다). 11. 임시목사담임목사의 제청으로 『지방회』에서 인준한 목사로 『지 교회』에서 1년간 설교를 담당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12. 무임목사임지 미정 중의 목사(노약, 신병, 기타사정으로 시무 직을 사임한 목사)이니, 『지방회』의 준회원이 된다. 다만, 성직 이외의 직업에 3년 이상 종사할 때에는 목사 직이 상실된다.
  • ⑧ 목사의 취임절차 1. 담임목사 가. 『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담임목사 청빙을 허락받은 이는 3개월 이내에 위임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나. 『지방회』 주관으로 『지 교회』에서 위임예식을 거행 함으로 목사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담임 목사로 취임한다. 2. 부목사 가. 『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받아 부임한다. 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 ⑨ 목사의 시무정년과 은급 1. 목사의 시무정년은 나이 만 70세로 하며, 정년이 되면 『본 교회』의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된다(단, 원로목사의 『지방회』 「정회원권」과 「총회대의원권」은 예외로 한 다). 2. 『총회』는 교역자 은퇴 후 은퇴교역자의 은급정책의 일환으로 '교역자은급'제도를 정하여 운영한다. 3. 『총회』에 소속된 목사는 예성 은급재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 3 절 교역자의 전임절차
제 54 조 전도사(전도인)의 전임
  • ① 같은 『지방회』 안에서의 전임다른 『지 교회』에 속한 전도사(전도인)의 청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당회」(치리목사)는 청빙을 받을 이의 내약을 받은 후 결의한다. 2. 『감찰회』에 『전도사 청빙허락 청원서』를 낸다. 다만, 전도사의 『가족명단』과 『생활비 지급속가름』을 붙여야 한다. 3. 『감찰회』는 전도사 청빙허락 여부를 결의하여 『전도사 청빙원서 처리결과 통지서』를 『지 교회』에 보내고 『지방회』 서기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감찰회』의 허락을 받은 『지 교회』는 『전도사 청빙서』 를 본인에게 보내어 『승락서』를 받은 후 부임하게 한다.
  • ② 다른 『지방회』로의 전임다른 『지방회』의 『지 교회』에 속한 전도사의 청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위 ①항의 절차에 따른다. 2. 『감찰회』의 허락을 받은 『전도사 청빙허락 청원서』를 청빙받는 이의 소속 『감찰회』로 보낸다. 3. 청빙받는 이의 소속 『감찰회』는 허락 여부를 『지방회』 서기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청빙하는 『지 교회』에 『전도사 청빙허락 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낸다. 4. 청빙받는 이의 소속 『지방회』 서기는 「이명증서」를 발급한다.
제55조 전도사(전도인)의 전임
  • ① 같은 『지방회』 안에서의 전임다른 『지 교회』 목사의 청빙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의 전임 가. 「당회」(치리목사)는 청빙받을 이의 내약을 받은 후 결의한다. 나. 정기사무연회 혹은 임시사무연회에서 투표를 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 청빙을 결의한다. 다. 「당회」(치리목사)는 『담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서』를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방회장은 허락여부를 『지 교회』에 통보하고 『지 교회』는 『지방회』의 허락에 따라 『지방회』 주관 으로 위임예식을 거행하여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한다. 마. 회기 내에 위임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시당회장(치리목사)이 위임예식 연기청원서를 『지방회』에 내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부목사로 청빙할 때의 전임 가. 위 ①항 1호 가목의 절차를 따른다. 나. 『부목사 청빙허락 청원서』를 『감찰회』에 낸다. 다. 제54조 ①항의 절차에 준한다.
  • ② 다른 『지방회』로의 전임다른 『지방회』의 목사의 청빙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전임할 때 가. 위 ①항 1호의 절차를 따른다. 나. 지방회장의 승인을 받은 『담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서』를 청빙받는 이의 소속 『지방회』로 보낸다. 다. 청빙받는 이의 소속 『지방회』는 『담임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확인하여 『지 교회』에 보내고 이명증서를 발급한다. 2. 부목사로 청빙하여 전임할 때 가. 위 ①항 1호 가목의 절차를 따른다. 나. 제54조 ②항의 절차에 준한다.
제56조 다른 교단 교역자(목사, 전도사) 청빙

『본 교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단 교역자를 청빙하고자 할 때의 청빙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당회」는 청빙원서를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다만, 『지방회』 폐회기간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상정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다른 교단에서 옮겨 온 목사나 전도사에 대하여 「심리부」 결의에 따라서 승인하되, 「이명증서」 또는 증빙 서류를 받고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 또는 「성결교 신학대학원」에서 『총회』가 인정하는 학기 또는 교역과목 (12과목 중 헌장, 조직신학, 사중복음, 성결 교회사, 웨슬레 신학은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③ 『지방회』는 위 ②항의 자격을 갖춘 담임목사에게 치리 권을 준다. 다만, 다른 교단 전도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 에는 『지방회』 「심리부」의 심리에 따라 지방회장이 승인 하되 「이명증서」를 받고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 또는 「성결교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 한다.
  • ④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은 그 교회에서 대표자 명의로 가입청원서를 내되 그 절차는 위 ①항에 준한다.
  • ⑤ 『본 교회』에서 전도사 청빙승인을 받은 후, 목사안수 자 격요건의 전도사시무경력에 미달된 채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이를 청빙하는 경우는, 목사안수 자격요건의 전도사시무경력 5년을 경과한 후에 『총회』 「심리부」 결의로 『본 교회』 소속 목사청빙을 허락할 수 있다.
  • 제 4 절 직원의 사임
제 4 절 직원의 사임
제 제57조 일반직원의 휴직, 사직, 면직
  • 일반직원의 임기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 ① 자진 휴직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유서」를 붙여서 기한부로 「자진 휴직원서」를 내면 「당회」의 결의로써 처리할 수 있다.
  • ② 권고 휴직일반직원으로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당회」는 권고하여 「휴직」을 처리할 수 있다.
  • ③ 자진 사직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면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④ 권고 사직위 ②항의 경우에 휴직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당회」는 권고하여 사직을 처리할 수 있다.
  • ⑤ 면직위 ④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면직을 처리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면직은 해당 직분에 한한다.
제58조 교직자의 사임과 사직, 면직
  • 목사, 장로, 전도사(전도인)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상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 ① 자진 사임 1. 교직자 개인이나 가정사정, 또는 교회사정으로 부득이 사임서를 내면 「당회」는 교회와 본인의 실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한다. 2. 교직자의 사임서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처리하고 『감찰회』에 보고한다. 3. 담임목사가 사임할 때는 사임의사를 「당회」 또는 「직원회」에 통보한 후 「사임서」를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낸다. 4. 담임목사가 사임 및 은퇴할 때는 부교역자는 동시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권고 사임 1. 교회 안에 불미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감찰회』가 그 원인을 조사한 후 사실이 확인될 때는 『지방회』에 보고 하여 그 시무직의 사임을 권고하여 「사임서」를 내면 처리한다. 2. 부목사, 장로, 전도사(전도인)의 사임에 관한 것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담임목사)이 처리한다.
  • ③ 자진 사직 1. 교직자가 일신상이나 가정상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본 교회』 교직자의 직을 사직하는 「사직서」 를 내면 상회의 결의로써 처리하며 그 후에는 평교인이 된다. 2. 「사직서」를 목사는 『총회』에, 전도사(전도인)는 『지방 회』에, 장로는 「당회」에 낸다.
  • ④ 권고 사직 1. 교직자로서 『본 교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사 건에 관여하였거나 그 밖의 교인들에게 신망을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함으로 교직자의 자격상실이 인정될 때 상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2. 교직자가 「사직서」를 내면 「당회」의 결정에 따라 당회 장(담임목사)이 처리한다. 3. 목사는 『지방회』의 권고로 『총회』에 사직서를 낸다.
  • ⑤ 면직 1. 교직자로서 위 ④항 1호에 해당되는 사유에 따라 사직을 권고해도 응하지 않을 때 2. 교직자가 교회 또는 교회 일부를 선동하여 『본 교회』 에서 이탈하고자 할 때 3. 『감찰회』는 상회에 지체없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4. 상회는 「헌장 권징법」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제59조 교역자의 휴양
  • 교역자는 다음 경우에 휴양할 수 있다.
  • ① 교회가 교역자의 신체상 건강과 목회상 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한 번씩 휴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 회」의 결의로 허락하는 경우(다만, 휴양기간은 1개월 안 으로 한다).
  • ② 교역자의 신체상 허약 및 신병으로 입원 또는 치료상 휴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회」가 결의하는 경우 휴양 할 수 있다.
  • ③ 교역자가 신학연구 차 6개월 이상 일정기간 교회를 떠나 게 될 때 「당회」가 교역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결의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 ④ 교역자가 만 6년 시무한 후 1년간 안식년으로 정하여 국내, 외에서 목회연구 및 유학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지 교회』는 『지방회』에 보고하고 『지방회』는 「당회」와 협의 하여 임시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
7장 교회 사무 처리회
제 1 절 직 원 회
제 60 조 조 직

『직원회』는 목사·장로·전도사·전도인·안수집사·권사·집사·권찰로서 조직한다.

제 61 조 소 집
  • 『직원회』는 정기·임시직원회가 있다.
  • ① 정기직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② 임시직원회는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직원회 회장이나 회장의 위임을 받은 이가 소집한다.
  • ④ 회의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 62 조 사 무
  • 『직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교회 재정집행에 관한 일.
  • ② 교회의 온갖 사무를 분담한다.
제 63 조 임원과 그 임무
  • ①『직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아래 2, 3, 4, 5호의 임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 (담임목사, 치리목사)이 임명한다. 1. 회장(1명) 가. 『지 교회』 담임목사. 나. 『지방회』에서 파송한 치리목사. 다. 치리목사가 담임전도사 및 장로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2. 서기, 부서기(각1명) 3. 재정부장(1명) 4. 회계, 부회계(각1명) 5. 재무(약간 명)
  • ②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서기·부서기 3. 재정부장 가. 회계와 재무를 통할한다.. 나. 재무 ⑴ 주일마다 교회의 헌금 및 모든 재정의 수입금을 계산한다. ⑵ 전표와 장부에 따라 회계에게 인계하는 사무를 맡는다. 다. 회계 ⑴ 모든 재정을 관리하되 반드시 전표와 장부를 써야 한다. ⑵ 현금은 은행에 예금하고 인장은 『직원회장』이 보관한다. ⑶ 『사무연회』에서 통과된 예산한도 내의 정상적인 지출을 한다. ⑷ 이외의 재정지출은 『당회』(직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⑸ 긴급지출을 요할 때에는 당회장(담임목사, 치리 목사)의 결재로 지출하고 다음 정기직원회에 보고 한다.
제 64 조 부 서
  • ①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 혹은 각 부를 두어 사무를 분담할 수 있다.
  • ② 각 부 부장 1명과 부원을 둔다.
  • ③ 「당회」결의로 당회장(치리목사)이 임명한다. 1. 예배부:예배와 성찬의 준비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2. 찬양부:교회음악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3. 교육부:교육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4. 장학부:인재양성과 장학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5. 관리부:관리와 영선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6. 차량부:차량과 차량운행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7. 재정부:재정사무를 맡는다. 8. 국내전도부:지역전도와 신개척 사무를 맡는다. 9. 해외선교부:해외선교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10. 친교봉사부:친교와 봉사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11. 사회복지부:사회복지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12. 서무행정부:서무와 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 2 절 사무년회
제 65 조 조 직

「사무연회」는 입회교인으로 조직한다. 단, 『지 교회』의 사정에 따라 「직원회」에서 「사무연회」를 조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6 조 소 집
  • ① 『지 교회』의 담임목사(치리목사)가 의장이 되어 소집 한다.
  • ② 「정기사무연회」는 매년 1회 연말, 또는 연초에 소집한다.
  • ③ 「임시사무연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 ④ 모든 「사무연회」는 2주일 전에 주보에 공고한다.
  • ⑤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의장은 「임시사무연회」를 소집 해야 한다.
  • ⑥ 회의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 ⑦ 「사무연회」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제 67 조 사 무
  • ① 「정기사무연회」 1. 「당회」, 「직원회」및 각 기관의 1년간의 인사와 재정 결산, 감사, 사업의 모든 경과보고를 받는다. 2. 담임목사안수 청원 및 청빙에 관한 투표를 한다. 3. 「당회」가 추천한 장로 후보자와 안수집사 후보자 및 권사 후보자를 투표한다. 4. 「당회」(담임목사, 치리목사)가 선임한 예산편성위원회가 낸 예산안의 심의와 교회의 모든 일을 결의한다. 5. 「당회」(담임목사, 치리목사)가 임명한 감사가 감사한 재정을 보고받는다.
  • ② 「임시사무연회」 「당회」(직원회)에서 결의하여 소집된 「임시사무연회」는 소집목적안건 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8장 정치회의
제 1 절 당 회
제 68 조 조 직
  • ① 「당회」는 『지 교회』의 최고 「정치회의」이다.
  • ② 「담임목사」와 시무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 ③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장로 1명은 서기가 된다.
  • ④ 장로만 있고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을 『지방회』가 파송한다.
  • ⑤ 「당회」미조직 교회에는 「담임목사」가 「당회권」을 행사 한다.
  • ⑥ 「당회」미조직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가 「치리목사」를 파송하고 「치리목사」는 「당회권」 을 행사한다.
제 69 조 소 집
  • ① 「당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②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소집해야 한다.
제 70 조 직무와 권한 및 의무
  • ① 직무 1. 교인의 영적생활과 신앙성장을 지도한다. 2. 학습과 세례문답을 시행하고 성례예식과 헌아식 등 모든 예식을 집행한다. 3. 교인명부 및 교회의 각종 명부를 보관 및 정리한다. 4. 특별헌금과 교회당 대지의 매매 및 신축 등에 관한 결의를 한다. 5. 특별집회 강사를 초청하며 교역자 청빙을 결의한다. 6. 『지방회』에 청원서 및 건의안을 낸다. 7. 교회 기관 육성을 지도하며 교육, 전도, 구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8. 그 밖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필요한 거룩한 직무를 맡는다.
  • ② 권한 1. 「사무연회」소집을 결의한다. 2. 임명권을 행사한다(직원, 예산편성위원, 감사, 소속 기관장, 각 구역장). 3. 감독권을 행사한다(직원회, 각 기관). 4. 임직후보자 추천을 결의한다. 5.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추대허락 청원을 결의한다. 6. 명예전도사 추대를 결의한다. 7. 담임목사 안수대상자 추천과 부목사 청빙을 결의한다. 8. 담임목사 청빙대상자 추천을 결의한다. 9. 제74조 ①, ②, ③항에 따라 『지방회』에 파송할 『정회원』을 선임한다. 10. 교회의 온갖 일을 살피며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11. 교회대지 및 교회당, 그 밖의 모든 부동산을 관리한다. 가.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편입 한다. 나. 『지 교회』의 특수 사정으로 『지 교회』 명의로 당분간 등기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는 『지 교회』 명의로 재산등기 청원서를 「유지재단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전허락을 받는다.
  • ③ 의무 1. 상회(『감찰회』, 『지방회』, 『총회』)의 결의사항과 『총회』의 합헌적인 온갖 지시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2. 매년 「정기사무연회」 개최 후 『지방회』에 「교세통계 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연회록」을 『감찰회』에 내어 검사받아야 한다. 4. 제74조 ④항과 제78조 항에 따라 지방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5. 제94조 ④항에 따라 「총회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총회유지비」는 매년 「교세통계자료 보고서」에 기재하여 『지방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경상비 결산 액의 100분의 1을 근거로 산출하여 납부한다).
제 71 조 부 서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당회』에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당회원들이 나눠 맡을 수 있다.

제 2 절 감 찰 회
제 72 조 감찰회 조직과 임원 및 사무
  • ① 조직『지방회』에서 확정한 「감찰구역」의 감찰위원은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 한다.
  • ② 임원(감찰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다.) 1. 감찰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 ③ 사무 1. 부목사, 전도사, 전도인의 전임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2. 필요시 관내 『지 교회』의 『당회』, 『직원회』, 그 밖의 소속 각 기관 회의를 소집하여 감찰할 수 있다. 3. 구역 내 『지 교회』를 순회하여 제반사항을 감찰하며, 『당회』와 『직원회』및 교인대표들의 청원사항을 청취 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4. 『지방회』에 청원하는 『지 교회』의 청원서류의 경유 사무를 담당한다. 5. 『지 교회』의 「사무연회록」을 검사하며 신설교회의 「설립예배」를 주관한다. 6. 교회 신설승인 청원은 감찰장이 청원한다. 7. 『감찰회』는 『지 교회』의 청원에 따라 안수집사 안수식 및 권사 안수식을 주관한다. 8. 위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다음 『정기지방회』에 보고 한다.
제 3 절 지 방 회
제 73 조 지방회 조직범위
  • ① 지방회 1. 국내지방회는 『총회』가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20개 이상의 『지 교회』로 조직하되 『당회』가 있는 3개 이상의 『지 교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해외지방회는 10개 이상의 『지 교회』로 조직할 수 있다 3. 『총회』가 정한 행정구역 내의 신설교회와 전입, 전출 하는 『지 교회』는 반드시 해당지방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 ② 전도지방회 『총회』의 전도전략상 필요시에는 총회결의로 국내외에 전도지방회를 조직할 수 있다. 1. 국내는 10개 교회 이상, 해외는 5개 교회 이상으로 조직한다. 2. 전도지방회는 행정적으로 총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 74 조 지방회 조직방법
  • ① 『지방회』 내의 『지 교회』 목사대표와 장로대표와 원로 목사와 원로장로와 총회본부 총무 및 성결대학교 총장과 그 『지방회』에 소속된 군목대표(대위 이상) 및 군선교 목사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 ②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여야 한다(단, 원로목사와 원로 장로는 예외로 한다).
  • ③ 위 ②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 교회』의 세례교인이 많은 차례로 1교회 3명까지 장로대표를 증파하게 하여 위 ②항을 충족시키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지 교회』는 『지방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75 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
  • ①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가. 『지방회』 내의 『지 교회』의 목사대표와 장로대표와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로 한다. 나. 총회본부 총무, 성결대학교 총장과 그 『지방회』에 소속된 군목대표(대위 이상) 및 군선교목사대표 각 1명씩으로 한다. 다. 『정기지방회』 소집일 전에 정년이 되는 교직자는 『정회원권』이 자동 정지된다(단, 원로목사와 원로 장로는 예외로 한다). 2. 『준회원』 가. 정회원이 아닌 모든 목사와 장로. 나. 『지 교회』에 시무하는 전도사와 단독목회 전도인. 다. 『지방회』 소속 연합기관(남전도회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청년회연합회, 학생회연합회, 주일학교 연합회) 대표 각 2명씩.
  • ② 회원의 권리회원의 권리는 『정기지방회』의 개회선언을 한 때부터 다음 『정기지방회』를 개회할 때까지 갖는데 정회원과 준회원의 회원권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선거권과 피선거권 그 밖의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있다(단,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준회원』발언권만 있으며, 『청원서』나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찬동자가 있어야 한다.
  • ③ 지방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교회』의 교직자는 『청원권』과 『정회원권』이 유보된다.
제 76 조 회원명부
  • ① 『지방회』 서기는 『지 교회』의 교세통계자료 보고서를 받아 『정회원』 수를 산출한 후 제74조 및 제75조 ①항 1호와 ③항에 의거 『지 교회』에 『정회원』 수를 통보한다.
  • ② 『지방회』 서기는 『지 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회원』 명단 및 『준회원』 명단에 따라 『지방회』 개회 전에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심리부의 회원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③ 다른 『지방회』로 옮겨간 이는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 77 조 소 집
  • 『지방회』는 정기 임시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장이 소집 한다.
  • ① 『정기지방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되며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임시지방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청원이 있을 때 소집된다(단, 소집목적 안건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제 78 조 권한과 사무
  • ① 『지방회』는 『지 교회』 『당회』의 청원을 처리한다. 1. 전도사 청빙승인 청원에 관한 심리 및 시취. 2. 목사안수 청원에 관한 심리 및 추천. 3. 장로장립 청원에 관한 심리 및 시취. 4. 장로장립연기 청원에 관한 처리. 5. 담임목사 청빙과 위임 및 사임에 관한 처리. 6. 담임목사 위임예식연기 청원에 관한 처리. 7. 원로장로 추대허락 청원에 관한 심리 및 허락. 8. 원로목사 추대허락 청원에 관한 심리 및 추천. 9. 교역자의 휴양에 관한 처리. 10. 기타 청원 및 건의사항 처리.
  • ② 목사안수식과 담임목사 위임식을 주관한다.(안수위원은 증경총회장, 증경지방회장 및 현 총회임원 및 지방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원로장로 및 원로목사 추대예식을 주관한다.
  • ④ 총회조직을 위한 헌장 제92조 ①항의 『총회대의원』을 파송한다(전도지방회 포함). 1. 『선출대의원』(단 정년이 된 이는 제외한다)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여 『총회대의원』으로 파송한다(지역총회와 해외지방회 제외). 가. 자격 (1) 『지방회』 정회원 목사. (2) 『지방회』 정회원 장로. (3)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 『지 교회』 에서 그 직에 3년 이상 시무하고, 소속지방회에서 3년 이상 경과(단,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와 함께 전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된 이. 나. 파송방법 (1) 위 자격을 갖춘 이 중 그 『지방회』의 교세통계 자료 보고서(과년도 연말 기준)에 따라 세례교인 200명에 대의원 1명씩의 비례로 선출하여 파송 한다. (2) 목사대표와 장로대표를 각각 같은 수로 선출하여 파송하되 『임원회』에 위임한다(단, 제92조 ③, ④, ⑤, ⑥항의 사유로 파송이 제한될 때도 장로대표의 수가 목사대표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세례교인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2. 『추천대의원』(단 정년이 된 이는 제외한다)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총회대의원』으로 파송한다(지역총회와 해외지방회 포함). 가. 자격 (1) 본 교회에서 시무경력 15년 이상 근속한 목사. (2) 본 교회에서 시무경력 10년 이상 근속한 장로. (3)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 『지 교회』 에서 그 직에 3년 이상 시무하고, 소속지방회에서 3년 이상 경과(단,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와 함께 전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된 이. 나. 파송방법 (1) 위 자격을 갖춘 이 중 24개 교회 이상으로 조직된 『지방회』는 10명(5+5)을 추천하여 파송한다. (2) 위 자격을 갖춘 이 중 23개 교회 이하로 조직된 『지방회』는 8명(4+4)을 추천하여 파송한다. (3) 목사대표와 장로대표를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하여 파송하되 『임원회』에 위임한다(단, 제92조 ③, ④, ⑤, ⑥항의 사유로 파송이 제한될 때도 장로대표의 수는 목사대표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지역총회』는 위 가목의 (3)을 적용하여 5명 이내의 『추천대의원』을 파송한다. 라. 『해외지방회』는 위 가목의 (3)을 적용하여 2명 이내의 『추천대의원』을 파송한다. 3. 『지역총회』와 『해외지방회』는 위 2호 다, 라목에 따른 『추천대의원』만을 파송한다.
  • ⑤ 제92조 ③, ④, ⑤, ⑥항에 해당하는 이는 『총회대의원』 파송에서 제외한다.
  • ⑥ 장로만 있고 목사가 없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 ⑦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담임목사 없는 교회에 치리목사를 파송한다.
  • ⑧ 임직식(장로장립, 안수집사안수 및 권사안수)의 안수 위원을 선임한다(안수위원 중 지방회장, 부회장, 해당 지 교회 담임목사와 선임장로는 당연직이 된다).
  • ⑨ 『지방회』 내에 『지 교회』의 신설, 이전, 통합, 폐쇄를 승인함과 아울러 총회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단, 교회가 신설된 이후, 아래 ⑮항 1, 2호에 미달되는 경우의 『지 교회』를 직권폐쇄를 할 수 있다).
  • ⑩ 교직자 명부를 보관 정리하며 전출교역자의 이명증서를 발급하며 연중 교직자의 인사이동상황과 『지 교회』의 연말 교세통계자료 보고서를 총회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⑪ 치리상 필요에 따라 알맞게 감찰구역을 확정한다.
  • ⑫ 『지방회』는 『지방회』 내의 모든 교회와 소속 연합기관 (남전도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 청년회연합회, 학생회 연합회, 주일학교연합회)의 제반 문서와 장부를 수시로 검사 감독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헌장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발의)할 수 있다.
  • ⑬ 『지방회』는 감사를 선정하여 재정장부를 감사하고 보고 하게 한다.
  • ⑭ 『지방회』는 『지방회』 안의 전도사업을 계획하며, 교회의 상부상조대책 및 그 밖에 교회의 부흥방안을 강구하며, 각 부서의 부원을 선정하여, 『지방회』 온갖 사무를 분담하게 한다.
  • ⑮ 『지방회』는 아래의 표준에 따라 신설교회를 승인한다. 1. 세례교인 1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집회장소로 33㎡(10평) 이상의 예배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담임교역자가 있어야 한다. 4. 인접한 교회와의 직선거리가 300m 이상 일 경우에 승인 한다(직선거리 300m 이내 일 경우에는 인접한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단, 다른 교단에서 가입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5. 모든 임대교회의 임대계약서를 유지재단이 수탁 보관 해야 한다. (16) 『지방회』는 『지방회』 안의 『지 교회』에, 『지방회』 운영을 위한 지방회비를 부과한다. 1. 지방회비는 『지 교회』의 교세통계자료 보고서에 기재된 세례교인수에 비례한다. 2. 지방회비는 매년 정기지방회시에 책정한다. (17) 『지방회』 내에 『지 교회』의 이전 및 전입을 승인한다. (18) 『지방회』 내에 교직자 간의 친목과 목회정보교환 등의 모임을 위하여 교직자기도회를 가질 수 있다. (19) 『지방회』는 제94조 ⑤항에 따라 『총회』에 총회대의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9 조 임원 선거 및 임기
  • ① 임원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목사 1명, 장로 1명) 3. 서기 1명 4. 부서기 1명 5. 회계 1명 6. 부회계 1명
  • ② 자격 1. 회장, 부회장은 『본 교회』에서 목사는 15년, 장로는 10년 이상 시무한 이. 가. 회장은 『당회』가 조직된 『지 교회』의 담임목사. 나. 시무교회 본당대지를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한 교회 의 담임목사와 장로(단, 『지 교회』의 사정이 『지방 회』에서 공인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시무 하는 이. 2. 위의 1호 외의 임원은 『본 교회』에서 목사는 10년, 장로는 7년 이상 시무한 이. 3.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 소속지방회에서 3년 이상 경과된 이. 4. 위 1호 가목의 경우, 해당자가 지방회장을 2회까지 연임하고도 자격자가 없어 임원구성이 안될 때에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 ③ 선거방법 1. 회장, 부회장은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2차까지 결정이 안될 때는 3차에 다득표한 이로 당선을 확정한다. 2. 그 외 임원은 출석정회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 득표가 안될 때에는 2차에 다득표한 이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④ 임기임원의 임기는 다음 지방회에서 임원이 개선될 때까지로 하며 회장은 3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80 조 임원회의 임무
  • ① 임원의 임무 1. 지방회장 가. 『지방회』를 대표한다. 나. 개회 중 회무를 집행하며 회의 중 질서를 유지하고 각 부서를 지도한다. 다. 『지방회』 결의사항을 추진한다. 라. 임원을 지휘하며 온갖 정무를 총괄한다. 마. 취임 후에 직전 지방회장으로부터 지방회의 중요 서류와 인장과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문서로서 넘겨 받는다. 바. 임기 중에 각 부서와 감찰회의 장에 선임될 수 없다. 2.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총회임원의 해당 임무에 준한다.
  • ② 임원회의 임무 1. 회장의 지도로 지방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2. 회장의 지도로 필요할 시 그 밖의 새로운 일을 결의하여 집행한다. 3. 고소, 고발 건이 있을 때 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 한다.
제 81 조 부 서
  • 『지방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총무부
  • ② 인사부
  • ③ 선교부
  • ④ 교육부
  • ⑤ 심리부
  • ⑥ 사회복지부
  • ⑦ 남전도부
  • ⑧ 여전도부
  • ⑨ 청년부
  • ⑩ 학생부
  • ⑪ 아동부
  • ⑫ 군선교부
  • 다만, 각 부의 관장『사무규정』은『총회』 각 부서에 준하되 인사부는 고시부에 속한다.
제 4 절 지역총회(해외
제 82 조 지역총회 조직범위
  • 지역총회
  • ① 대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국한하여 4개 이상의 해외지방회(10개 이상의 지 교회로 조직되어 있는 해외 지방회)로 조직한다.
  • ② 『총회』가 정한 대륙행정구역 내의 해외지방회는 반드시 해당 『지역총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 83 조 지역총회 조직방법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84 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

제 84 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85 조 회원명부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86 조 소집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87 조 권한과 사무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88 조 임원선거 및 암기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89 조 임원회의 임무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90 조 부서

헌장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제 5 절 총회
제 91 조 총회 조직범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산하 『지역총회』와 각 『지방회』 및 국내외 『전도지방회』를 총망라하여 조직 한다.

제 92 조 총회 조직방법
  • ① 『총회』는 『지역총회』와 각 『지방회』에서 파송하는 『선출 대의원』과 『추천대의원』과 『총회』에서 예우하는 『원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1. 『선출대의원』은 제78조 ④항 1호, 3호에 의하여 파송 된 대의원이다. 2. 『추천대의원』은 제78조 ④항 2호에 의하여 파송된 대의원이다. 3. 『원로대의원』은 아래 ②항에 따라 예우하는 대의원 이다.
  • ② 『총회』는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를 예우하여 『총회대의원 권』을 부여하며 『원로대의원』이라 칭한다.
  • ③ 총회유지비를 미납한 『지 교회』의 교직자는 『총회대의 원』이 될 수 없다.
  • ④ 『본 교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을 매 5년에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목사는 『총회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⑤ 직전총회시(개회시부터 폐회시까지)에 회의참석이 확인 되지 않는 이는 당해연도 총회의 『총회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⑥ 제73조 ①항 3호에 따라 『총회』 행정구역 내 해당 지방회 에 소속되지 않은 『지 교회』의 교직자는 『총회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⑦ 기관연합회 대표 각 2명씩은 대회원으로 『총회』에 출석 하여 보고하며 발언할 수 있으며 기관연합회 대표는 그 기관사업에 관한 청원이나 건의안을 『총회대의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낼 수 있다.
제 93 조 총회 소집
  • ① 『정기총회』 1. 총회장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에 정한 때와 장소 에 소집한다. 2. 『파송대의원』(원로대의원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으로 개회하며 상정된 안건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헌장개정안』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임시총회』 1.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또는 파송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소집(목적을 밝힐 일)을 요구할 때 총회장은 소집해야 한다. 2. 개회성수와 결의는 『정기총회』에 준한다. 3. 『임시총회』 소집목적안건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제 94 조 총회 권한과 사무
  • ① 『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정치회의이다. 1. 입법권이 있으며 헌장을 개정하며 신조를 해석한다. 2. 하회(당회, 감찰회, 지방회)와 『본 교회』 산하 각 기관을 총괄 관리하며 포상, 권징을 시행한다.
  • ② 『총회』는 『지역총회』및 『지방회』의 신설, 폐합을 결정 한다. 1. 제82조 ①항의 기준에 따른 『지역총회』. 2. 제73조 ①항의 기준에 따른 『지방회』. 3. 제73조 ②항에 따른 전도지방회를 육성한다. 4. 해외지방회는 교회등록과 교직자 개인등록을 받아서 조직한다.
  • ③ 『총회』는 『지역총회』와 각 『지방회』 및 산하 각 기관의 온갖 일에 대한 보고를 명하며, 감독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④ 『총회』는 『본 교회』 산하 『지 교회』(지역총회와 해외 지방회 포함)에 총회유지비를 부과한다(단, 총회유지비는 『지 교회』 교세통계자료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상비 결산액의 100분의 1을 근거로 산출하여 책정한다).
  • ⑤ 『총회』는 『지역총회』와 각 『지방회』(해외지방회 포함)에, 『지역총회』와 『지방회』에서 파송하는 『총회대의원』에 한하여 총회대의원비를 부과한다.
  • ⑥ 『총회』는 감사를 선정하여 감사하게 한다. 1. 총회본부의 행정과 재정. 2. 필요시 의회부서와 집행부서의 행정과 재정.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⑦ 『총회』는 『지역총회』 및 각 지방회의 회의록을 검사한다.
  • ⑧ 『총회』는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한다. 1.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에게 전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가. 성결대학교 신학부 및 총회성결교신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한 이. 나.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신학대학교 졸업자로서 성결 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 및 성결교신학대학원 1년 수료한 이. 다. 일반대학교 졸업자로서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과 성결교신학대학원 2년을 수료한 이. 라.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자 중에서 교역과목을 이수한 이 2.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도사에게 목사안수 청원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가.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과 성결교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한 이. 나. 총회가 매년 실시하는 목사학력고시 전 과목에 합격한 이.
  • ⑨ 『총회』는 기독교교육을 육성한다. 1. 복음주의적 신앙운동과 교회학교 교육 및 제반 육성 사업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을 보급한다. 2. 성결대학교와 총회성결교신학교 및 성결교신학대학원을 경영하여 교역자를 양성하고 유학생을 파송하여 인재를 육성한다.
  • ⑩ 『총회』는 위 ⑨항에 따라 산하기관 중 교육기관인 성결 대학교 경영을 하게 한다. 1.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성결대학교를 경영하게 한다. 2. 위 1호의 이사 중 11명과 감사 2명은 『총회』가 전원 파송하되 개방이사 4명은 예외로 한다. 가.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지 교회』의 본당대지를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담임 목회자가 교역자 은급에 가입한 교회의 교직자로 한다(단, 감사 2명 중 공인회계사 감사는 예외로 한다). 나. 개방이사는 『지 교회』의 본당대지를 유지재단에 출연한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3. 『총회』의 인준(파송)을 받고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한다. 가. 이사회의 정관. 나. 이사와 감사의 파송. 다. 이사장의 선임. 라. 개방이사의 선임. 마. 성결대학교 총장의 선임. (단, 위 가, 다, 라, 마목은 이사회의 결의 후에 한다). 4. 취임과 임기 가. 이사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나. 이사(11명)와 감사는 『총회』의 파송(단, 개방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 총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이사장의 임명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5. 의무와 정년 가. 이사회 및 성결대학교는 매년 『총회』에 경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나. 위 모든 이들의 정년은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이 되면 그 직이 자동 정지된다.
  • ⑪ 『총회』는 산하 기관 중 교육기관(총회성결교신학교, 성결교신학대학원)의 경영은 해당기관의 정관(규정)에 따르되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1. 성결교신학대학원과 총회성결교신학교는 각각 이사 11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된 각 이사회로 경영하게 한다. 2. 위 1호의 각각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은 『총회』가 전원 파송한다(단,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지 교회』의 본당대지를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담임목회 자가 교역자 은급에 가입한 교회의 교직자로 한다). 3. 취임과 임기 가. 이사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나.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파송을 받아 취임하며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의무와 정년 가. 각 이사회 및 성결교신학대학원과 총회성결교 신학교는 매년 총회에 경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나. 위 모든 이들의 정년은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이 되면 그 직이 자동 정지된다.
  • ⑫ 『총회』는 평생교육원을 두어 아래와 같이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목회자들의 계속교육과정으로 자질향상을 힘쓴다. 2. 장로들의 계속교육과정으로 자질향상을 힘쓴다. 3. 평신도 지도자를 교육하여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한다. 4. 교회학교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양성하게 한다. 5. 위 1호, 4호는 의회부서인 교육부와 총회본부 교육국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6. 위 2호, 3호는 의회부서인 교육부와 총회본부 교육국과 평신도국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7. 위 1, 2, 3, 4, 5호의 목적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 ⑬ 『총회』는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을 두어 『지 교회』의 모든 부동산과 각 기관의 부동산을 보존하게 한다. 1. 「유지재단」의 이사 15명과 감사 2명을 『총회』가 전원 파송하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지 교회』의 본당대지를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담임목회자가 교역자 은급에 가입 한 교회의 교직자로 한다. 2. 『총회』의 인준(파송)을 받고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한다. 가. 이사회의 정관. 나. 이사와 감사의 파송. 다. 이사장의 선임(이사회의 무기명 투표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이사를 선출). 3. 취임과 임기 가. 이사장은 『총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나.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파송과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의무와 정년 가. 유지재단은 매년 『총회』에 경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나. 위 모든 이들의 정년은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이 되면 그 직이 자동 정지된다.
  • ⑭ 『총회』는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고 한다)을 두어 교역자의 은급 및 후생을 지원한다. 1. 「은급재단」의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을 총회가 파송하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지 교회』의 본당대지를 유지 재단에 출연하고 담임목회자가 은급에 가입한 교회의 교직자로 한다. 2. 『총회』의 인준(파송)을 받고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한다. 가. 이사회의 정관. 나. 이사와 감사의 파송. 다. 이사장의 선임(이사회의 무기명 투표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이사를 선출). 3. 취임과 임기 가. 이사장은 『총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나.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파송과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의무와 정년 가. 「은급재단」은 매년 총회에 경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나. 위 모든 이들의 정년은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이 되면 그 직이 자동 정지된다.
  • ⑮ 출판을 통한 문서선교를 시행하기 위하여 성결신문과 성결지를 발행한다. 1. 성결신문사는 규정을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경영한다. 2. 매년 『총회』에 경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6] 『총회』는 온갖 청원서와 각종 건의안을 처리한다. 1. 『지방회』와 『지역총회』에서 추천한 목사안수 후보자를 제53조 ⑥항 3호에 따라 심리 및 시취한다. 2. 『지방회』에서 추천한 원로목사 추대허락 청원을 심리 하여 허락한다. 3. 『지방회』에서 추천한 군목과 선교목사를 파송한다. 4. 그 외 청원서와 각종 건의안을 처리한다. [17] 『총회』는 이단교파를 규정하며 국제적으로 복음주의 교파와 유대를 강화한다. 1. 교인의 미혹을 방지한다. 2.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배격하며 복음진리를 보수한다. [18] 『총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 (이사장 포함)와 감사에 대한 인준 및 파송을 하며 아래 항에 의거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지 교회』의 본당대지를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담임 목회자가 교역자 은급에 가입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교회의 교직자에 한한다. 2. 3중직을 겸할 수 없게 한다. 3. 모든 이사와 감사와 위원 및 총회 모든 공직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하게 할 수 있다. 4. 모든 이사로 하여금 각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총회』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2년 내에 완납하게 한다. 5. 『총회』 산하 각 기관 이사와 감사 중 궐위될 시, 보선된 이사 및 감사는 전임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19] 『총회』는 국내 및 세계선교를 위하여 각종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총회』는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생활 대책을 위하여 최저생활비를 지급한다. [20] 『총회』는 모든 이사회(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총회성결교신학교, 성결교신학대학원)의 이사와 감사를 파송(단,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개방이사는 예외 로 한다)하며, 각 기관의 정관(규정)의 운영을 감독하고, 정관(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인준을 받게 한다. [21] 『총회』는 모든 임원 및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정년을 나이 만 70세로 하며 정년이 되면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되며, 정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이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2] 『총회』는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파송 및 집행 부서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의 선임은 『정기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회에서 인선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1.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총회가 인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직의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파송요청이 없을시 총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단, 주무관청의 법과 상충될 시 헌장을 우선 적용하며 주무 관청의 남은 임기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총회』 산하 각 기관은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파송을 받아들여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케 해야 한다. 3. 『총회』는 산하 각 기관에 파송한 초임이사가 해당 기관 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임기를 보장해 준다. 4. 『총회』 산하 각 기관이라 함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성결교신학대학원, 총회성결교신학교, 재단법인 유지 재단, 재단법인 은급재단, 성결신문사를 말한다. [23] 『총회』는 소속 연합기관(남전도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학생회전국연합회, 주일 학교전국연합회)의 온갖 일에 대한 보고를 명하며, 감독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남전도회전국연합회는 남전도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2.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여전도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 청년회전국연합회는 청년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학생회전국연합회는 학생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5. 주일학교전국연합회는 아동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24] 『총회』는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이사장 포함) 및 감사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을 소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소환 사유 가. 총회의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나. 총회의 중요한 결의 사항을 저촉하였을 때. 2. 소환 발의총회대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환을 발의한다. 3.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이사장 포함) 및 감사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이 위 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로 소환이 발의될 경우 가. 총회장은 지체없이 임원회의 결의로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나. 실행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해임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는 총회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5. 해임결의당한 이가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재판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 95 조 총회 임원선거 및 임기
  • ① 임원 1. 총회장 1명 (목사) 2. 부총회장 2명 (목사 1명, 장로 1명) 3. 총무 1명 (목사, 장로) 4. 서기 1명 (목사) 5. 부서기 1명 (목사) 6. 회의록서기 1명 (목사) 7. 회계 1명 (장로) 8. 부회계 1명 (장로)
  • ② 임원 자격 1. 총회장, 부총회장은 나이 만 55세 이상으로 『본 교회』 에서 시무경력 20년(장로부총회장은 10년) 이상 근속한 이. 2. 그 외 임원은 나이 만 50세 이상으로 『본 교회』에서 목사는 시무경력 15년 이상, 장로는 시무경력 10년 이상 근속한 이. 3. 지방회의 당해연도 정회원으로 지 교회에서 그 직에 3년 이상 시무한 경력이 있고 당해연도 총회대의원으로 파송된 이. 4. 모든 임원 후보는 지방회의 추천과 또는 총회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 시무하는 이. 6. 목사는 시무교회 본당대지를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 하고 은급재단에 가입한 이. 7. 장로는 시무교회 본당대지를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 하고 교역자가 은급재단에 가입한 교회에 시무하는 이. 8. 총회장, 부총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는 총회 산하기관의 장을 후보등록일 1개월 전에 사임하여야 한다.
  • ③ 임원 선거방법 1. 총회장은 목사부총회장으로 한다(단, 목사부총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9조 ②항에 정한다). 2. 총회장(목사부총회장이 유고일 경우), 부총회장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2차까지 투표하여 결정되지 않을 때는 3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이로 한다. 3. 그 외 임원은 다득표한 이로 한다. 4. 단독후보자총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신임득표를 얻어야 한다. 5. 그 외의 방법은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정한다.
  • ④ 임원 임기다음 번 총회에서 임원이 개선될 때까지 이며, 총회장의 중임은 1회에 한한다(단, 총무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96 조 임원 및 임원회의 임무
  • ① 임원 1. 총회장 가. 총회를 대표한다. 나. 개회 중 회무를 집행하며 회의 중 질서를 유지하고 각 부서를 지도한다. 다. 총회 결의사항을 추진한다. 라. 임원을 지휘하며 온갖 정무를 총괄한다. 마. 취임 후에 직전 총회장으로부터 총회본부의 중요 서류와 인장과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문서로써 넘겨 받는다. 바. 재임 중 산하기관의 직임에 선임될 수 없다. 2. 부총회장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총무 가. 총회장의 지도하에 총회본부 각 국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 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나. 사무국에 접수된 안건과 새로운 안건을 임원회에 제출한다. 다. 제반회의에 참석하며 보고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라. 재단법인 유지재단, 재단법인 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마. 재임 중 산하 모든 기관의 장에 선임될 수 없다. 4. 서기 가. 의사진행을 돕는다. 나. 『회의록』을 정리, 보존, 출판한다. 다.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기타 총회에 상정된 모든 서류를 회의시에 의장에게 상정한다. 5. 부서기서기를 보좌한다. 6. 회의록서기모든 회의사항을 기록한다. 7. 회계 가. 총회의 재정현황을 파악하여 임원회의시에 보고 한다. 나. 예산안의 집행을 관리하며 차기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에 제출한다.(특별예산도 이에 준한다.) 8. 부회계회계를 보좌한다
  • ② 임원회의 임무 1. 임원회는 총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2.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과 그 밖의 특별안건을 결의하고 집행한다. 3.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총회 산하기관의 인사에 관한 건은 제94조 [22]항에 따른다.
제 97 조 부서
  • 총회』는 정책수립을 위한 의회부서와 업무추진을 위한 집행부서와, 독립기구로 특별집행부서를 아래와 같이 둔다 (단, 의회부서는 총회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집행부서는 교직자로 구성하며, 특별집행부서의 총회재판위원회는 제9장 제3절 제112조에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 ① 의회부서총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단, 부원을 변경 조정할 시는 기존부원 중 50% 이내로 조정한다). 1. 총무부 가. 접수된 서류의 분류와 회의진행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모든 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2. 고시부목사안수 후보자 고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선교부 가. 국내외 선교사업과 복음전파에 관한 정책을 수립 한다. 나. 모든 선교업무에 관한 입법을 담당한다. 다. 선교사 인준 및 선교목사안수 청원 승인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교육부 가. 교역자 수양에 관한 일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나. 평생교육원 및 성결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기독교교육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다. 신학교 교육은 산하 교육기관 별도로 구성된 이사회 에서 운영한다. 5. 심리부인사에 관한 모든 심리의 사무와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6. 법제부『헌장개정안』의 연구 및 『헌장』의 해석과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7. 사회복지부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8. 남전도부남전도회전국연합회의 신앙지도와 교회 및 사회봉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9. 여전도부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신앙지도와 교회 및 사회봉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10. 청년부청년회전국연합회 신앙지도와 교회 및 사회봉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11. 학생부학생회전국연합회의 신앙지도와 교회 및 사회봉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12. 아동부주일학교전국연합회 아동들의 신앙지도와 교회 및 사회 봉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13. 군경선교부군목들의 군종업무 수행 및 경목들의 경찰선교업무 수행과 기타 군선교와 경찰선교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 한다. 14. 재정부『총회』와 『연차대회』 및 『총회』 예산과 정책을 수립 한다. 15. 출판부출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16. 농어촌부농어촌 교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17. 목회정보전산부본 교회와 목회자의 정보와 행정전산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 ② 집행부서교직자로 구성한다. 1. 목사고시위원회 가. 고시부 산하에 둔다. 나. 목사안수 후보자에 대한 학력고시를 시행하여 합격 자를 고시부에 보고한다. 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국내선교위원회 가. 선교부 산하에 둔다. 나. 국내선교의 추진과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3. 해외선교위원회 가. 선교부 산하에 둔다. 나. 해외선교의 추진과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마. 산하에 해외선교훈련원을 설치 운영하되 별도의 내규를 정해 운영한다. 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북한선교위원회 가. 선교부 산하에 둔다. 나. 북한선교의 추진과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5. 군경선교위원회 가. 군경선교부 산하에 둔다. 나. 군선교와 경찰선교의 추진과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6. 기독교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산하에 둔다. 나. 본 교회의 모든 교육에 관한 연구와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7. 장학위원회 가. 교육부 산하에 둔다. 나. 본 교회 산하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장학사업의 추진과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8. 사회복지위원회 가. 사회복지부 산하에 둔다. 나. 사회복지의 추진과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9. 다문화선교위원회 가. 사회복지부 산하에 둔다. 나. 다문화 선교의 추진과 후원을 위한 활동을 한다. 다.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0. 신학연구위원회 가. 본 교회 신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후원 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신학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1. 역사편찬위원회 가. 본 교회 및 지 교회의 역사자료를 발굴하여 보존 하며 편찬하기 위하여 총회안에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2. 사이비집단대책위원회 가. 사이비집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범법자를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사이비집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3. 상담위원회 가. 상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과 후원을 위하여 총회 안에 상담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4. 행정구역조정위원회 가. 총회 산하 각 지방회의 신설, 분할, 통합, 폐쇄 및 행정구역조정을 위하여 총회 안에 행정구역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 ③ 특별집행부서특별집행부서로 아래의 위원회를 두어 총회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한다. 1. 『총회재판위원회』 가. 『총회』는 『본 교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헌장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조직은 헌장 제9장 제3절 제112조에 정한다. 다. 재판 관할과 그 절차는 헌장 제9장 제4절에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가. 총회임원선거에 관한 등록업무와 투, 개표의 공정 관리와 당선자를 확정 공고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11명의 위원(목사 6명 중 1명은 증경총회장으로, 장로 5명 중 1명은 증경부총회장으로 한다.)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위원장은 증경총회장으로 한다. 라. 별도의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두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98 조 실행위원회
  • ① 조직실행위원회는 총회 임원과 각 지방회장으로 조직한다(단, 전도지방회 부회장은 출석권과 발언권이 있다).
  • ② 소집 및 결의 1. 소집총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며 문서로 공지하여야 한다. 2. 결의 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으로 결의한다(단, 아래 ③항 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소집목적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 ③ 임무 1. 『정기총회』 폐회 후 『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처리 한다. 2. 『정기총회』폐회 후 제94조에 의거하여 회기 중에 임기만료 및 결원이 생긴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 (이사장 포함), 감사, 위원선출에 대해 심의하여 인준 한다. 3. 『총회』에서 소환된 이에 대하여 제94조 [24]항에 의거 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소환된 이는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고, 해임 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99 조 총회본부
  • ① 총회본부는 총무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업무를 추진한다.
  • ② 인사임명에 관한 일과 그 밖에 온갖 업무는 총회본부 운영규정을 두어 따르되 운영규정의 제정 및 수정은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 ③ 1실(총무실)과 6국(사무국, 전도국, 선교국, 교육국, 평신도국, 사회복지국)과 1소(성결상담소)를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실 가. 총무실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나.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2. 사무국 가. 사무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무국은 본 교회의 경리업무 및 제반업무를 총괄 하며 인사사항 각 지방회와의 업무연락, 그리고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집행한다. 3. 전도국 가. 전도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나. 전도국은 본 교회의 전도전략을 연구하고 국내전도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선교국 가. 선교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나. 선교국은 본 교회의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해외선교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국 가. 교육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나. 교육국은 본 교회 산하 지 교회 및 각급기관 기독교 계통 학교에 대하여 성경을 토대로 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며, 주일학교 교육, 평생교육원 운영, 성결 교육진흥원 운영, 각종 강좌 및 통신교육을 맡으며, 공과 및 도서출판 업무를 담당한다(단, 평생교육원 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6. 평신도국 가. 평신도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나. 평신도국은 본 교회의 청년회전국연합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활동을 장려하며, 평신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사회복지국 가. 사회복지국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회복지국은 본 교회의 사회복지업무와 지 교회 및 성도들의 복지, 봉사활동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 하는 업무와 장학위원회, 천사운동, 사회복지위원회 의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8. 성결상담소본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을 담당 하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제 100 조 법인
  • ① 유지재단유지재단은 『총회』와 산하 『지 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시설비품을 유지 관리하며, 별도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경영한다.
  • ② 은급재단『본 교회』 교역자 중 은급 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및 그 배우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은급정책 을 시행하며, 별도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경영한다.
  • ③ 학교법인『본 교회』의 교역자 양성과 일반 평신도 사회지도자 양성 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인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별도의 정관을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제 101 조 언론기관
  • ① 성결신문사는 본 교회 기관지로 신문과 성결지 및 기타 출판물을 발행한다.
  • ② 성결신문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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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포상 및 권징
제 1 절 포 상
제 102 조 포상의 의의

교직자로부터 일반교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전도와 헌신 봉사와 모범생활 및 각종 선행을 장려하려는데 있다.

제 103 조 포상 규정
  • ① 포상대상포상은 다음과 같은 공적사실이 뚜렷한 사람에게 한다. 1. 『본 교회』 부흥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이. 2. 교회개척과 교회건축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이. 3. 『본 교회』 총회임원, 지방회장을 역임한 이. 4. 『지 교회』에서 장기근속 시무한 교직자로써 그 공적이 현저한 이로 가. 15년까지는 『지 교회』에서. 나. 15-30년은 『지방회』에서. 다. 30년 이상은 『총회』에서 포상한다. 5. 전도실적이 현저하게 많은 이. 6. 현저한 봉사, 헌신, 모범생활로 타인의 규범이 된 이.
  • ② 포상자 추천 및 선정 심사 1. 『지 교회』에서 포상할 이는 당회 결의로 포상한다. 2. 『지방회』가 포상할 이는 『지 교회』의 당회나 감찰회의 추천으로 『지방회』 임원회 결의로 포상한다. 3. 『총회』와 산하기관이 포상할 이는 자체 임원회의 추천 을 거쳐 『총회』 임원회 결의로 포상한다.
  • ③ 포상방법 1. 『지 교회』는 공식행사 석상에서 포상한다. 2. 『지방회』는 『지방회』 개회시, 또는 공식행사 석상에서 포상한다. 3. 『총회』는 총회개회시, 또는 공식행사 석상에서 포상 한다. 4. 포상은 회장의 이름으로 하고 상장, 상패, 공로패 및 부상을 줄 수 있다
제 2 절 권 징
제 104 조 권징의 정의

교회는 거룩한 공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교회설립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성경』교훈에 기초하여 교역자와 신자, 각 기관을 권징하되 마땅히 『주 예수』의 교훈하신 순서를 밟아 야 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제 105 조 권징의 목적
  • ① 범죄한 교인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② 교회의 신성함을 유지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 ③ 교회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진리를 수호함으로 신령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 106 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성경의 교훈을 기본으로 하고 헌장의 교리와 예배규범 및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
  •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 ② 서로 견주어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하였을 때.
  • ③ 교직자(목사, 장로)가 교단법에 의한 해결을 기피하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 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 하였을 때.
  •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 ⑥ 익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악의적 목적으로 개인 이나, 본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 ⑧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였을 때.
  •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⑩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 ⑪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였을 때.
  • ⑫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단,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권징할 수 없다).
  • 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
  • ⑭ 총회(실행위원회)의 해임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총회(실행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
제 107 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교역자로서 제106조 중에 한 가지라도 저촉되었을 때.
  •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 ③ 헌장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 ④ 총회장 또는 지방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 ⑥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이, 취임시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 ⑦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제 108 조 징계의 종류와 적용
  • 징계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징계의 종류는 주의경고, 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6개월 이내, 정직은 1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06조 ③항, ⑦항은 정직, 면직 또는 파직, 출교에 처하며, 제106조 ③항, ⑦항을 제외한 제106조 ①항 ~ ⑫항은 주의 경고,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 ③ 제107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죄과) ⑦항은 정직, 면직 또는 파직, 출교에 처하며, 제98조 ①항, ②항, ③항, ④항은 주의경고,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107조 ⑤항, ⑥항은 주의경고, 또는 근신에 처한다.
  • ④ 제106조와 제107조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이는 당회, 지방회, 총회의 장이 재판 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 ⑤ 제106조 ⑬항은 주의경고, 근신, 정직, 당선무효에 처한다.
  • ⑥ 제106조 ⑭항에 해당한 경우 총회가 부여한 모든 직을 파직할 수 있다.
제 3 절 재판위원회 설치 규례
제 109 조 재판위원회 설치

당회는 당회재판위원회, 지방회는 지방회재판위원회, 총회는 총회재판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110 조 당회재판위원회
  • ① 당회재판위원회는 3명으로 하되 미달인 경우에는 감찰 위원 (목사, 장로) 중에서 보충한다.
  • ②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하고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 ③ 재판위원 중 피고인과 감정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을 시는 당회 결의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 ④ 재판 기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당회가 보관 한다.
제 111 조 지방회재판위원회
  • ① 선임과 임기 1. 재판위원은 5명(목사 3명, 장로 2명)으로 하되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이로 하고 법(행정)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우선 포함한다. 2. 재판위원은 지방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완료 때까지로 한다. 3. 위원은 한 당회에서 2명을 선임할 수 없다. 4. 결원된 위원은 지방회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하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 한다.
  • 6. 재판위원 중 피고인과 감정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을 시는 지방회 임원회 결의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 ② 개회 및 결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임무지방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원고와 피고 에게 통고하고 그 결과를 지방회장에게 보고한다.
  • ④ 재판 기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지방회가 보관한다.
제 112 조 총회재판위원회
  • ① 선임과 임기
  • 1. 총회를 대리한 재판위원은 7명(목사 4명 중 1명은 증경총회장, 장로 3명중 1명은 증경부총회장)으로 하되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이로 하고 법(행정)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인을 우선 포함한다. 2. 재판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교회에서 목사는 20년 이상, 장로는 15년 이상 근속시무하고 지방회 임원을 역임한 이. 나. 시무교회 본당대지를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교역자 은급에 가입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교회의 교직자. 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이. 3. 위원은 한 지방회에서 2명을 선임할 수 없다. 4.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임원은 위원장(증경총회장으로 한다)과 서기로 하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6. 재판위원 중 피고인과 감정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을 시는 총회 임원회 결의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단, 교체된 재판위원은 그 재판에 한정한다).
  • ② 개회 및 결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임무총회에서 이관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고하고 그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④ 재판 기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총회가 보관 한다.
제 4 절 재판
제 113 조 재판 절차
  • 재판절차는 다음의 순으로 규정한다.
  • ① 일반교인은 당회에서 판결하고 선고에 불복시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지방회에 상소하여 최종 확정된다.
  • ② 교직자는 일반교인의 판결에 준하되 지방회 선고에 불복 시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하여 최종 확정된다.
  • ③ 제106조 ⑭항과 제108조 ⑥항에 해당된 경우는 총회재판 위원회가 단심으로 판결한다.
제 114 조 원고

누구든지 교회 안의 불미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당한 고발자가 될 것이로되, 반드시 고발내용에 대한 2명 이상의 <증인신입서[申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무고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헌장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권징기관인 <당회>나 <지방회와 총회>는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때 고발자가 없어도 직접 원고가 되어 <당회>나 <지방회와 총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 115 조 고소장 기록

고소장에는 피고소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죄사실과 범행의 일시, 장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 116 조 기소여부 처리

권징기관인 <당회>나 <지방회와 총회>는 고소장이 접수 되면 즉시 임원회(당회)를 소집하여 조사한 후 임원회가 기소권을 갖고 14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처리한다.

제 117 조 피고
  • ① 피고는 3명 이내의 유리한 증인 신입을 할 수 있으며 재판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 ② 피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 118 조 변호인
  • ① 피고는 사건변론을 위하여 재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회의 무흠세례 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변호인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와 변호인은 사실 및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재판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죄과에 대한 반증을 수집조사함으로써 유리한 변호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119 조 증인
  • ① [증인의 의무] 1. 재판위원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위원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증인의 선서] 1. 재판위원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 선서서에는 「신앙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 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 ③ [증인신문의 방식]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 120 조 화해의 종용

재판위원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기독화해중재위원회를 통한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제 121 조 판결
  • ①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징계(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재판위원회는 회의를 개회하면 먼저 고발장을 낭독한 뒤 고발장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한다.
  •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1. 제1차 심사하는 때에는 사실심리와 피고인의 증인 신입 여부와 원고 또는 피고의 변호인 신청 여부를 결정함 으로 끝낸다. 2. 제2차 심리하는 때에는 증인들의 증언과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함으로 결심하며 판결선고일시 및 장소를 즉석에서 통고해야 한다(단, 기소일로부터 3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3.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예고한 때와 장소에 최종 심리 결과를 판결 선고해야 한다.
  • ④ 징계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장 또는 정관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징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피고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위원회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⑥ 기소된 사건의 죄과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 122 조 기각의 판결
  •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① 피고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②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발이 되었을 때.
  • ③ 고발이 취하되었을 때.
  • ④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 123 조 상소
  • ① [상소권자] 1. 원고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원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②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③ [상소의 포기, 취하] 1. 원고, 피고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 위원장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상소이유]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장 또는 정관의 위반이 있는 때. 2. 재판위원회의 구성이 헌장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3. 헌장 또는 정관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위원이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 징계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 124 조 해벌
  • ① [해벌] 1. 징계를 받은 자로서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있다고 인정 되는 이는 해 정치회로 하여금 해벌 또는 복권청원서를 상회에 제출하면 해당 재판위원회는 조사 심의하여 전원 합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이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해벌된 것으로 본다. 3. 해벌 또는 복권된 자는 해 정치회가 본인과 해 지 교회, 해 지방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거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를 요청하는 청빙 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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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헌장 개정
[제1절 헌장개정]
제125조 헌장개정안의 발의
  • ① 본 교회 산하 각 지방회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발의한 후 헌장개정안을 서기(총회사무국)에게 접수한다.
  • ② 총회대의원 재적 5분의 1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발의한 후 헌장개정안을 서기(총회사무국)에게 접수한다.
제126조 헌장개정안의 심의
  • ① 서기(총회사무국)에게 접수된 헌장개정안은 심의번호를 부여한 후에 회의규정 ⑤항 6호에 의거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회부하여 축조심의한 후 '법제부에 회부', 또는 '기각'을 의결한다.
  • ② 법제부는 회부된 헌장개정안을 축조심의한 후 '헌장 개정안 원안' 또는 '헌장개정안 법제부 수정안'을 차기 총회에 상정, 또는 '기각'을 의결한다.
제127조 헌장개정안의 공고
  • ① 총회에 상정된 헌장개정안은 정기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총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총회에 상정된 헌장개정안은 정기총회 개회 14일 전까지 총회대의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 헌장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
  • ① 총회에 상정된 헌장개정안의 의결은 파송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발언을 각 1명씩 3분 이내로 허락할 수 있으며 축조 심의할 수 없다.
  • ② 상정된 헌장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절 총회 산하기관 정관개정]
제129조 총회 산하기관

제94조 항 4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0조 총회 산하기관 정관개정 절차

제10장 제1절의 헌장개정안의 개정절차를 따르되, 각 기관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 후 정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3절 헌장 유권해석]
제131조 헌장 유권해석의 청원
  • ① 개인은 총회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 ② 당회는 당회의 의결로,
  • ③ 지방회는 지방회 임원회의 의결로,
  • ④ 총회는 총회 임원회 의결로,
  • ⑤ 각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로
  • 헌장 유권해석을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132조 헌장 유권해석의 절차
  • ① 헌장 유권해석의 청원건은 3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부에 회부하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 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권해석을 하되 제131 조 각 항에서 지명하는 전문법조인 1명과 법제부에서 지명 하는 전문법조인 1명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법제부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제131조 각 항은 총회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헌장 유권 해석 이의신청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시에 총회장 의 직권상정으로 헌장개정안 의결방법에 의하여 유권해석 의 가부를 확정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헌장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 2 조

이 헌장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장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제 3 조

이 헌장에 위배되는 모든 결의는 무효이다.

제 4 조

구 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청빙계약, 징계, 심판, 재정예산 기타 기결사항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본 헌장을 이유로 이의 또는 제소할 수 없다.

제 5 조 (시행일)
  • 1. 이 헌장은 196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헌장은 197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헌장은 1976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헌장은 1979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헌장은 198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헌장은 198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헌장은 199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헌장은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헌장은 200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헌장은 2001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헌장은 2002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헌장은 200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헌장은 200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헌장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헌장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헌장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7. 이 헌장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경과조치
  • ① 이 헌장 공포 이전의 총회 의회부서의 부장과 부원, 집행 부서의 장과 위원,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 총회본부의 모든 직원과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 및 직원은 그 임기를 인정하며 본 헌장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 으로 본다.
  • ② 구 헌장(제19판 헌장)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장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정관,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 ③ 구 헌장(제19판 헌장)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는 이 헌장을 개정하는 총회 회기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 ④ 구 헌장(제19판)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회 임원 중 제79조 ②항에 미달되는 목사부회장의 경우는 이 헌장을 개정하는 회기 이후 1년간은 구 헌장(제19판 헌장 제78조)을 적용 한다.
  • ⑤ 이 헌장을 개정하는 총회 회기에 한하여 구 헌장(제19판 헌장)을 적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제92조 ①항 3호와 ②항에 의거한 원로대의원으로 예우 하는 총회대의원권. 2. 제95조 ③항의 임원선거방법. 3. 제78조 ④항과 제92조 ①항에 의거한 총회대의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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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회 의 규 정
  • ① 회의는 예정한 때에 회장이 참석하여 예배 후 개회한다.
  • ②《회의》를 개회한 후에는 즉시 회원을 점명한다(속회면 전 『회의록』을 낭독함).
  • ③ 회원을 점명한 후에 먼저 회장·부회장과 정·부 서기와 정·부 회계를 선거한다.
  • ④ 회장은 직접으로 각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필요상 자유로 각부를 통할한다.
  • ⑤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 1. 건의나 청원자의 자격은《지방회》에서는 각「당회」와《지방회》회원이어야 하며《총회》에서는《지방회》회원과《총회》대의원으로 한다.
  • 2.《지방회》회원과《총회대의원》이「건의안」과「청원」을 제안하려면 3인이상의 찬성자가 있은 후에 사유를 밝히고 제안자와 찬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총무부에 낸다.
  • 3. 총무부는 접수한「건의안」이나「청원서」를 심사 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여 해당부에 회부한다. 단 대의원 심리, 목사안수 청원, 헌장개정 청원은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접수하여 직전회기 해당부서에서 심충연구 검토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4.「건의안」을 제출한 이 중에서 3인까지의 설명이 있은 후에 의장은 반대 의견이 있는가 물어서, 3인까지의 반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의장은 신중히 물어 다수로써 채택한다.
  • 5.「의안」이 통상회에서 접수되면, 각 부서에 넘기어 진행 방침을 작성하게 하여, 다시 통상회에 제출하여 통과한다.
  • 6. 어떠한「의안」이든지 서기에서 접수시키고, 서기는 총무부에 넘기고, 총무부는 안건을 심의 분류하여 통상회에 회부할 것이요, 직접으로 해당 부서나 총무부에 내지 못한다.
  • ⑥ 대의원(회원)의 연설 중에는 누구든지 방해하지 못하며, 시간은 5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일 그 언사가 탈선이 되거나 또는 인신공격에 기울어지거나 무례한 언사이면, 회장이 주의를 시키고, 불복하면 언권을 중지시키고 불온한 행동을 하는 이는 퇴장을 명한다.
  • ⑦ 의장이 어떠한「안건」에 대하여 토의가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는 때에는 유안을 시킬 수 있다.
  • ⑧《회의》기간을 연기하거나 기간 안에 폐회하는 것은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 ⑨ 누구든지 1 사건에 대하여 3회 이상은 발언하지 못하며, 발의자가 질문을 받을 때에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
  • ⑩ 대의원(회원) 중 발언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일어서서 의장을 부르고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 ⑪ 제 1의 안이 토의 중에는 다른 의안을 내지 못한다.
  • ⑫ 결의된 사건이라도 단체에 해롭거나 모순이 되었거나 개인의 명예에 손상되는 일이면, 대의원(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번안할 수 있다.
  • ⑬ 방문자를《회의》에 소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서 미리 알려 승낙을 받을 것이며, 의장은 승낙한 후에 회중에 소개한다.
[부록 2] 총회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 1 조 명 칭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임원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총회 임원선거에 관한 등록 업무와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 및 당선자를 확정 공고하며,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회 조직 및 임기
  • ① 본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위원의 자격은 시무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교역자 은급에 가입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이로 하되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인격자로서 목회상의 결격사유가 없고 본 교회에서 목사는 15년, 장로는 10년 이상 근속한 이로 한 다.
  • ② 본 선관위의 구성은 11인(목사 6, 장로 5)으로 하되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관위에서 정, 부위원장, 서기 1인씩을 선정하여 조직한다.
  • ③ 본 선관위 위원(정,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총회 임원후보로 등록하려면 위원직을 사임한 후 입후보 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임무
  • ① 총회 임원선거(헌장 제95조) 입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서류를 심사, 결의 공고하고 선거를 관리, 감독하며, 입후보자의 경력 및 소견에 관한 유인물을 대의원에게 배부하여 홍보하고, 투,개표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신구 임원 이, 취임식을 주관한다.
  • ②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표결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선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회하며 선관위의 결의는 출석과반수로 한다.
  • ④ 입후보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에 위임 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한다.
제 5 조 입후보자의 자격
  • ① 헌장 제92조 ①항(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에 해당 하는 이로서 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인격자이며, 도덕 및 목회윤리에 결함이 없고 교단법상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하며 민, 형사상 기소가 되지 아니한 이어야 한다.
  • ② 총회 임원은 헌장 제95조 ②항에 의거한다.
제 6 조 입후보자 등록, 관리
  • ① 총회임원에 입후보 하는 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 에 따른다.
  • 1. 해당 정기지방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 2. 총회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 3.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시 지방회 임원회의 결의로 임원 선거 투표일 15일 전까지 추가 등록한다.
  • 4. 추가 등록자가 없을 시 총회에 참석한 해 지방회 대의원 회의에서 추천하여 등록한다.
  • ② 총회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이는 총회 개회 30일 전 오후 5시까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등록 하여야 한다.
  • 1. 신앙경력증명서
  •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 3. 당회 추천 결의서 및 당회 회의록 사본(당회 미조직 교회는 직원회)
  • 4. 지방회 추천서(또는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서)
  • 5. 시무교회 재산출연 등기부등본
  • 6. 서약서
  • 7. 목회자평생교육원 교육필증(목사 후보)
  • 8. 총회유지비 완납증명서
  • 9. 교역자 은급 완납증명서
  • 10. 임원후보등록금 영수증 사본
  • 11. 사진(5㎝×7㎝)(3개월 이내 촬영한 것)
  • 12. 후보자 준법 서약서
  • ③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 7 조 선거비용
  • ① 모든 후보자의 선거관리에서 필요한 소요비용은 본 선관위가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그 시무교회에서(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후보 등록과 함께 본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관리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 하고 집행을 하여야 한다.
  • ③ 등록금은 낙선이 되어도 반환하지 않으며 선관위는 선거 관리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넘겨 기념교회, 신개척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 8 조 자격규제
  • 임원 후보자가 등록한 후 위법사실이 발견될 시 본 선관위 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경고, 후보자격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후보
  • 1.경고
  • 선거운동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유인물, 방문 및 회집, 유무선과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후보를 상호 비방했을 때.
  • 2.후보자격 박탈
  • 가.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 나. 민, 형사상 기소되었을 때
  • 다. 3건 이상의 위법사실이 발견되었거나,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때
  • 라. 선거운동 30일 이내 기간동안에 금품수수, 숙식 및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② 대의원
  • 1. 후보자로 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은 총회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고발 조치한다.
  • 2.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2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 9 조 선 거
  • 모든 후보의 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각 임원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② 총회장은 헌장 제95조 ③항 1호에 따른다.단, 목사부총회장이 유고일때는 본 규정 제6조 ①항에 따라 총회장후보의 등록을 받아 아래 ③항에 의거하여 선거한다.
  • ③ 정(목사부총회장이 유고일 경우),부총회장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며 2차까지 투표하여도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못할 경우 3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이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④ 정, 부총회장 이외의 임원은 다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⑤ 단독 후보
  • 총회장 이외의 모든 단독 후보자는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 ⑥ 당선무효 시
  • 1. 경선자가 있었을 시에는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 2. 단독후보였을 시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실행위원회 에서 보선한다.
제 10 조 선거운동
  • 모든 선거운동은 본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제에 의해서 실시하되
  • ① 성결신문에 공고하고 후보자의 홍보 포스터 및 정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 ② 선관위에서 정한 지역별로 합동 정견발표회를 실시한다.
  • ③ 정부총회장, 총무 후보는 총회 석상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게 한다.
제 11 조 고 발
  • ① 후보자 신분일 때
  • 1. 총회임원 후보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고발은 총회 개회 전까지 증거를 첨부하여 본 선관위에 실명으로 고발할 수 있다.
  • 2. 고발이 있을 경우 본 선관위 결의로 총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선자의 신분일 때
  • 총회임원 당선자의 위법사실에 관한 고발은 총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의한 물적증거를 첨부하여 본 선관위에 실명으로 고발할 수 있다.
  • ③ 위의 ①, ②항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 ④ 선관위는 위 고발 건에 대하여 증거가 명백할 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무효를 선언한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재판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
제 12 조 재 정

본 선관위의 사무 및 선거관리 일체의 비용과 후보자에 대한 홍보와 활동비는 임원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 시 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 경과조치
  •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신임원이 선거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갖는다.
  • ② 당해연도 총회의 임원선거는 현행 헌장에 의해 시행한다.
[부록3] 총회본부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헌장 제99조에 의하여 총회본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신속 정확한 사무집행과 능률적인 운영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총회본부 및 총회 산하기관에서 집행되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 2장 직원의 복무
제 1 절 근 무 제 3 조 (책임완수)

직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체 성결인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조 (친절, 공정)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 하여야 하며,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무일)

직원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한다.

제 7 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 8 조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① 총무는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총무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결근, 지각, 조퇴)

직원은 운영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결근계를 기재하여 사무국을 거쳐 총무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출장)

총무의 해외출장은 총회장의 허락을 받고 기타 직원은 총무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장한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면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겸직 근무)
  • ①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총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직원은 지 교회의 담임목회직을 겸할 수 없다.
제 12 조 (정치적 행위)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 13 조 (휴가)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① 연가 : 직원의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고 7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2회 이상으로 분할 허가한다.
  • 근속기간 연가일수
    3개월이상~6개월미만 3일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 2년 미만 7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0일
    3년 이상 14일
  • ②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증상에 따라 허락하되 7일 이상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공가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집이나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 ④ 특별휴가 :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배우자 5
    자녀 1 직계존속 3
    형제자매 1 형제자매 2
    회갑 본인 및 배우자 3 출산 배우자(처) 1
    직계존속 1
제 2 절 업무담당 제 14 조 (총무)

총무는 헌장 제99조에 의하여 총회본부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의 직원들을 지도, 감독, 통솔하면서 행정 전반에 책임을 지고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결의사항 집행에 총 책임을 진다.
  • ② 총무는 총회장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③ 총무는 총회본부의 예산집행과 결산사항에 관한 총 책임을 진다.
  • ④ 총무는 사무국에 접수된 안건과 새로운 안건을 임원회에 제출한다.
  • ⑤ 총회와 관련된 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총회본부 및 산하 제 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⑦ 각 부 및 교단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⑧ 직원 인사 및 후생문제에 관한 사항
  • ⑨ 교파 간의 협조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총무실장)

총무실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1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2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문서 수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②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③ 인사기록카드(교역자, 장로, 직원) 정리 및 보관업무에 관한 사항
  • ④ 각종 회의(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 각 부서, 항존 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⑤ 제반 행사 준비 및 사무실 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 ⑥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제반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다른 교단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⑨ 총회유지비 수납에 관한 사항
  • ⑩ 각 국의 금전 출납 및 현금에 관한 사항
  • ⑪ 총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경리사무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 17 조 (전도국장)

전도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3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국내 선교정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② 신개척 교회에 관한 계획수립
  • ③ 각종 전도대 조직과 그 활동 사항, 특수 선교기관(군인, 경찰, 학교, 교도소, 병원, 직장 등)의 활동 및 결과 검토 분석에 관한 사항
  • ④ 각 종 전도자료 수집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⑤ 미자립교회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
  • ⑥ 소관부서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⑦ 국내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 영암선교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선교국장)

선교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4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해외 선교 정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② 선교사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선교기금 조성 및 선교비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미주지역총회 및 해외전도지방회의 관한 업무사항
  • ⑤ 해외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다문화선교위원회 업무 사항
  • ⑥ 소관부서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 19 조 (교육국장)

교육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5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교재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③ 평생교육원을 통한 교역자 연장교육과 평신도 교육훈련 업무
  • ④ 성결교육진흥원을 통한 주일학교 목회지원과 교육 그리고 문서출판사역 업무에 관한 사항
  • ⑤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소관부서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제 20 조 (평신도국장)

평신도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6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청년부, 남전도부, 여전도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평신도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7호의 직무와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 ① 사회복지업무와 교회의 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 ② 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 ③ 후생복리를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④ 경조사를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⑤ 장학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천사운동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성결상담소장)

성결상담소장은 헌장 제99조 ③항 8호에 따라 아래 사항을 집행한다. 본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원의 인사
제 23 조 (직원의 채용)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국장은 총무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며, 기타 직원은 해당 국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가 임명한다. 단, 근무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제 24 조 (직원의 자격)

국장은 본 교회의 목사, 장로로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이어야 하며, 기타 직원은 본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라야 한다.

제 25 조 (직원의 정원)

총회본부의 직원 정원은 아래와 같다.

  • 구분 직책 국장·소장 실장 간사 사무원 고용원
    총무실 1 1 2 3
    사무국 1 1 3 2 7 7
    전도국 1 1 1 3 4
    선교국 1 1 2 1 4 3
    평신도국 1 1 1 3 3
    사회복지국 1 1 1 3 3
    성결상담소 1 1 2 3
    7 2 7 9 2 27 3
    32
제 26 조 (임용기준)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 특별전형에 의하여 임용한다.

  • ① 국 장 : 본 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② 소 장 : 본 교회 목사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③ 실 장 : 본 교회 목사, 전도사, 평신도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④ 간 사 : 본 교회 목사, 전도사, 평신도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⑤ 사무원 :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
  • ⑥ 고용원 :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이
  • ⑦ 국장, 소장, 실장, 간사, 사무원, 고용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재임용될 수 있다.
제 4 장 사무집행
제 27 조 (행사)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별로 총무,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집행하되 대외적인 중요사항 및 인사문제 이외의 건은 총무전결로 할 수 있다.

제 28 조 (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책임자는 간사급 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며, 다른 국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장의 서명이 있은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협조자는 협조를 거부할 수 없고, 의견은 첨부할 수 있다.

제 29 조 (문서의 통제)

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국장을 문서통제관으로 하며, 문서통제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보완한 후 완료된 때에는 기안서류의 통제란에 문서통제 검열인을 찍어야 한다.

  • ①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 ② 기안 서류와의 일치 여부
  • ③ 다른 문서 내용과의 중복 여부
  • ④ 첨부물의 첨부 여부
  • ⑤ 수신처의 기재 여부
제 30 조 (문서의 접수)

모든 문서는 문서주관 부서인 사무국에서 접수받아야 하며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에서 직접 받은 문서가 있을 시는 즉시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고, 주관부서인 사무국은 접수인을 찍고 문서 접수부에 기입한 후에 해당국에 보내며 해당국은 총무,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1 조 (문서 보존)

완결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한다.

  • ① 영구보존연혁, 인가, 예규, 각종 회의록, 인사 기타 중요 문서
  • ② 5년간 보존경리서류 및 장부
제 5 장 직원 보수
제 32 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용 하도록 직급별로 정하되 매년 예산편성시 총회에서 결정 한다.

제 33 조 (보수지급일)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고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34 조 (보수의 계산)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하여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35 조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원(전임)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2인 한도)을 지급하되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매 등록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36 조 (퇴직금)
  • ① 직원에게는 퇴직이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한다.
  • ② 재임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 ③ 퇴직금은 다음 계산법에 준한다.(최종 퇴직 월 급여액+<상여금 총액 ÷ 12>)×근무년수)
제 6 장 회 계
제 37 조 (예산편성)
  • ① 총회본부 예산편성은 총회 전에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 주무국에 제출 한다.
  • ② 예산 주무국은 각 국(성결상담소, 총무실 포함)에서 접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계하여 회계와 재정부에 넘겨 편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 38 조 (감사)
  • ①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 예산 주무국은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총회개회일 20일 전에 작성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총회유지비 산출)

총회유지비는 헌장 제94조 ④항에 의거 지 교회의 교세 통계자료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상비 결산액의 100분의 1을 근거로 산출한다.

제 40 조 (총회유지비 감면 및 조정)

지 교회의 천재지변 및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회장의 명의로 총회유지비 감면 또는 조정을 청원할 수 있다.

제 41 조 (금전의 출납)

금전의 출납은 전표에 의하여 매일 일계표를 붙여 다음날 아침 총무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 42 조 (집행)

직원의 급료 및 정기적인 공과금의 지출은 회계 주무국장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 43 조 (관리)

모든 금전출납은 총회 회계의 관리를 받는다.

제 7 장 정 년
제 44 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나이 만 62세로 한다. 단, 특별한 전문 기술이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 1 조 (개정)
  • ①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 한다.
  • ② 이 규정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3년 5월 27일 개정한다.
제 2 조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하 "예성유지재단")이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에 주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 법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지 교회 및 산하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모든 부동산 및 시설을 소유관리 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 ③ 구호사업
  • ④ 사회사업
  • ⑤ 탁아사업
  • ⑥ 양로사업
  • ⑦ 교역자 공제사업
  • ⑧ 출판사업
  • ⑨ 기타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제 5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 ② 부이사장
  • ③ 총회에서 파송받은 15명의 이사로 조직한다.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④ 감사 2인
제 6 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 부터 파송받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 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취임 한다.
  • ② 임원의 선임은 무기명 투표로 이사장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부이사장은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내로 총회에 파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7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와 선임 요건이 해지되었을 때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교단을 이탈하거나 의법처벌을 받았을 때
제 8 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제 10 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②항이 시행되지 않을 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명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세우고 이사장을 선임한다.
  •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서 구성 한다.

제 13 조(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감사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0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임한다.
제 15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결의할 수 없다.

제 16 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17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담보제공 포함)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 19 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0 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1 조(수입금)

법인의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유지부담금 헌금(기부금),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2 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3 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24 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6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부서
제 27 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 29 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친 후,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산하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0 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별지1"에 관한 정관의 변경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조정)

본 법인의 분의가 발생할 시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2 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의 경우는 관공서의 허가를 득하되 (정관변경허가) 보통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가 가능 하다.

제 34 조(세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5. 11)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이라 한다 (이하 "은급재단"이라 함).

제 2 조 (소재지)

은급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은급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은급재단에 소속 된 교역자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교역자 소천 후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은급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 ② 정년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역자에 대한 생활지원
  • ③ 소천한 교역자의 배우자의 생활지원
  • ④ 은퇴 교역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 ⑤ 대부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 ⑥ 본 은급재단의 목적수행을 위한 기타사업 등
제 2 장 임 원
제 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부이사장 1인
  • ③ 서기 1인
  • ④ 이사 11인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를 포함한다. 목사 6, 장로 5)
  • ⑤ 감사 2인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하되 제6조 제1항은 예외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교역자은급에 가입하고 금융운영 및 은급업무에 지식이 있는 본 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한다(단, 감사 중 공인회계사는 예외로 한다).
  • ② 임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부터 파송받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 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1개월 이내로 보고하고 취임한다.
  • ③ 임원의 선임은 무기명 투표로 이사정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하되 이사장은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내로 총회에 파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이사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이사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 8 조 (임원의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 9 조 (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모든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기록문서를 보존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 13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 한다.

제 14 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 2. 제11조 제④항의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의 궐위시 이사회에서는 2개월 이내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되고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6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 정관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은급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기타 은급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 정
제 19 조 (재산의 구분)
  • ① 은급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교단 산하 전국교회와 교역자들이 납부한 입금과 기여금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은급재단의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 교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본재산의 처분)

은급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1 조 (수입금 및 운영경비)

은급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2 조 (회계 연도)

은급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3 조 (예산편성)

은급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24 조 (결산)

은급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기금적립, 기타 은급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6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부 서
제 2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 (사무국)
  • ① 은급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9 조 (법인해산)
  • ① 은급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은급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산하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30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 인준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 32 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규정 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은급위원회 및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 ② 현재 은급위원은 은급재단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은급재단이사가 되며 새로운 임기의 시작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별지에 설립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한다.

제 4 조 (설립당시의 임원)
  • ① 본 연금조합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988. 5)
  • 직위 성명 임기 주소
    이사장 박상규 4년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90
    이사 송재석 4년 경기도 안성시 안성읍 금산리 22-1
    이사 박정해 4년 서울시 도봉구 창1동 35주공A327-401
    이사 이보영 2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18-6
    이사 윤종관 2년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771-3
    이사 박상훈 2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61-1장안A 1503호
    이사 최금규 4년 서울시 동작구 본동 신동아A 9-702
    감사 이상원 2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4035
    감사 이우호 2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79-12
  • ② 본 은급재단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2002. 10)
  • 직위 성명 임기 주소
    이사장 이상준 4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23-8
    이사 유홍옥 4년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6-1
    이사 엄호섭 4년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30
    이사 윤종관 4년 성북구 돈암동 51-1삼성APT 105-2008
    이사 이보영 4년 경기도 화성군 봉당읍 분천리 437
    이사 이훈일 4년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7-12호
    이사 윤희수 4년 관악구 신림동 306-52 삼우빌라 101호
    감사 문한배 2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7
    감사 강상섭 2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3-44
은급재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은급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에서 가입자라 함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한 교역자로서 다음과 같다.

  • ① 지 교회에서 시무 하는 전도사, 목사
  • ② 기관에 근무하는 전도사, 목사
제 4 조 (가입방법)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전도사, 목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목사안수 청원 시 목사안수 청원서류에 은급가입확인서를 첨부한다.

제 2 장 기 금
제 5 조 (은급기금)

본 기금은 가입금, 기여금, 특별찬조금, 기금 운영의 이익금 등으로 한다.

제 6 조 (가입금)
  • 회원으로 가입시 가입금을 1회 납부한다.
  • 전도사 시취시 50,000원 납부하되, 2012년 이미 시무 중인 교역자는 아래와 같이 소급 적용한다.
  • 목사안수 시 100,000원
  • 목사안수 5년 미만 200,000원
  • 목사안수 5년 이상 300,000원
제 7 조 (기여금)
  • ①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입자가 소속 교회에서 본봉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 한다.
  • ② 총회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월급에서 5%와 소속 된 기관에서 5%를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특별찬조금)

회원이나 비회원이 가입금 및 기여금 이외의 금액을 특별히 헌납한 것을 말하며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이익금)

금융기관과 기타 대부사업에서 얻은 이윤 등의 이익금을 말한다.

제 10 조 (재산운영)

본 기금을 본 규정이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예탁이자, 기타의 운영이익으로 증식하며 그 외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3 장 경 력 산 정
제 11 조 (승급)

본 은급지급은 시무연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호봉과 가입한 전체 기여금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① 전도사 청빙승인(2013년 목사안수 시) 청원시 가입부터 1호봉이 되며 그 후 매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 ②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역자는 전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승급보류 - 기여금의 해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회원은 당해의 호봉 승급에서 제외되고(단, 1개월이 미납 되었을 경우라도) 후에 일시불로 납부했을 때에도 연체된 횟수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연체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하는 액수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본 법 시행당시의 목사는 시무연한을 위 ①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다.
제 12 조 (경력산정)
  • ① 본법 시행 최초연도 51세가 된 가입자가 정상적인 승급 에도 불구하고 20호봉 미달일 경우, 미달된 호봉을 가산 하여 20호봉으로 인정한다.
  • ② 사망 또는 실종확인으로 급여하게 된 회원은 규정 제21조 ②항에 준한다.
제 4 장 기금 납입 기간
제 13 조 (납입기간)
  •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나이 만 65세 이후 은퇴시까지 납입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 시행 당시 나이 만 65세가 넘는 회원에게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이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규정 제7조 및 제6조의 기여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여금 납입일)

① 기여금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재단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30일까지 입금된 기여금을 정시 입금 기여금으로 여긴다. 다만, 연체된 기여금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시무경력자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는 기득경력이 상실된다.

제 5 장 급 여
제 15 조 (급여의 종류)

지급하는 교역자 은급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헌장에 따라 정년퇴직하는 회원 「정년퇴직은급」이라 한다.
  • ② 신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목회불능인 회원의 경우 「장해은급」이라 한다.
  • ③ 불의의 재난으로 사망, 실종되었을 때 「사망자은급」이라 한다.
  • ④ 회원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은급」 이라 한다.
  • ⑤ 20호봉 이전에 정년 혹은 기타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은급」이라 한다)
제 16 조 (급여사유에 확장)
  • ① 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권자)가 지방 회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수급권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격상실 및 중단자에 대한 은급은 회원이 소속되었던 지방회장 및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은급 증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리한 이사회는 수급권자에게 은급증서를 교부하며 그 후 신청자는 은급을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급여의 지급 일자)
  • ① 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할 달까지로 한다.
  • ② 급여 지급정지, 또는 중단은 위 ①항과 같이 한다.
  • ③ 급여일이 공휴일 일때는 그 전날로 한다. 정년은퇴 및 명예은퇴자는 은퇴예배를 드리고 교회시무를 은퇴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제 19 조 (정년 퇴직은급의 계산)

20년(호봉) 240회 이상 성실납부한 회원은 은급지급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20년 이상부터 (240회)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총액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단, 2011년 적용된 1990년 이전 가입회원은 2002년 이전의 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일시 내지 월 45만원 수령).

  • 등급 납입총액 월 지급액
    33 8000만원 이상 등급계산식 따라 적용
    32 8000만원 900,000
    31 7800만원 880,000
    30 7600만원 860,000
    29 7400만원 840,000
    28 7200만원 820,000
    27 7000만원 800,000
    26 6800만원 780,000
    25 6600만원 760,000
    24 6400만원 740,000
    23 6200만원 720,000
    22 6000만원 700,000
    21 5800만원 680,000
    20 5600만원 660,000
    19 5400만원 640,000
    18 5200만원 620,000
    17 5000만원 600,000
    16 4800만원 580,000
    15 4600만원 560,000
    14 4400만원 540,000
    13 4200만원 520,000
    12 4000만원 500,000
    11 3800만원 480,000
    10 3600만원 460,000
    9 3400만원 440,000
    8 3200만원 420,000
    7 3000만원 400,000
    6 2800만원 380,000
    5 2600만원 360,000
    4 2400만원 340,000
    3 2200만원 320,000
    2 2000만원 이상 300,000
    1 2000만원 미만 일시지급
  • ② 240개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2000만원 미만 경우 지급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은퇴시 일시 지급 하며, 240개월 미만 납부회원은 보통예금 이율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 ③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나이 만 65세(호적상) 이후 명예퇴직자가 20호봉 이상 되었을 때 정년퇴직에 준하는 은급을 지급한다.
  • ⑤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0 조 (장해은급)

시무 중 업무로 인하거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지급한다.

제 21 조 (사망급여)

기여금 납부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 혹은 실종되었을 경우 아래에 의거 은급을 지급한다.

  • ① 시무 중 업무로 사망하였을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유족은급으로 종신토록 지급 한다.
  • ② 10호봉 이하는 퇴직은급으로 납부총액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22 조 (유족은급)
  • ① 규정 제 19조에 따라 수혜받는 회원에 한하여 규정 제15조 ④항에 의거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은급을 지급 하며 회원은급의 60% 상당을 지급한다.
  • ② 현재 은급수급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배우자에게 회원 은급의 60%를 종신 지급한다.
제 23 조 (지급 연한)

회원의 은급은 은급지급이 발생한 달부터 종신토록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지급중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회원에게 은급 급여가 중단된다.

  • ① 헌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직, 면직의 징계자는 그 징계 기간 동안, 정직 또는 파직이나 출교를 받았을 때 중단 한다.
  • ② 본인이 스스로 본 교회를 이탈하였을 때
  • ③ 은퇴 후 다시 시무하면서 일정한 사례를 받고 있을 때
  • ④ 유족은급 수급자가 재혼하였을 때
  • 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확인됨과 즉시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를 한다.
제 25 조 (지급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한다.

  • ① 자격상실자 및 자격중단자가 은급지급을 청원하였을 때 납부한 총액의 10분의 2 이상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급을 지급받은 자격중단자는 자격 회복을 할 수 없다.
  • ② 본인이 스스로 은급재단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경우 납입한 기여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6 장 회원자격 중단, 상실
제 26 조 (자격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 ① 본 교회를 무단 이탈하였을 때
  • ② 불명예스런 일로 본 교회에서 파직 내지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
  • ③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 ④ 본인 스스로 은급재단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때
제 27 조 (자격중단)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①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7조 ①항에 의거 성실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 ③ 회원이 시무를 휴직하였을 때
  • ④ 위 ①항, ②항에 의거 총회, 지방회, 각 기관 이사 선임 시 은급가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제 28 조 (신고)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및 중단의 사유가 생겼을 때 교회 또는 기관에서는 즉시 신분상의 변동을 이사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통보)

이사회는 신고된 회원을 심리하여 자격상실 및 자격중단과 은급지급 중단 등을 결정한 후 즉시 통보한다. 다만 이사회는 신고가 없을 때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 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 30 조 (회복)

자격상실 또는 자격중단자가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연체된 기여금 원금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와 원금을 완납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복할 수 있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31 조 (운영위원회)

은급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 ① 임기
  •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원 중 자격이 상실되면 즉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선출
  • 위원의 선출은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목사 2인, 장로 2인을 선임한다. 이사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③ 심의사항
  • 위원회는 자금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제 32 조(기금운용)
  • ① 3억 이상의 기금운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② 1억 이상 3억 미만의 기금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③ 1억 이하의 기금운용은 이사장 재량으로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33 조 (고문 및 특별위원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3인의 외부인사를 이사회 에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설치)

은급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35 조 (직원)
  • 사무국에 다음 직원을 둔다.
  • ① 사무국장 1인
  • ② 경리 1인
제 36 조 (임명)
  •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장 궐석 시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경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37 조 (업무분담)
  • ①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은급업무 집행에 책임을 지며 직원을 통솔하여 위임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 ② 경리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기여금의 징수, 은급에 관한 장부정리와 제반증명서를 기록, 보관, 관리한다.
제 38 조 (기록서류 보관)
  • ① 사무국에는 은급업무에 필요한 기록서류와 장부를 비치 하고 영구보존문서 등 중요서류 등을 항상 비치하여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중요 비치 부책을 기록, 보관, 관리한다.
  • 1. 은급가입신청서
  • 2. 은급기록카드
  • 3. 급여신청서
  • 4. 신상병동신고서
  • 5. 장해등급신청서
  • 6. 연혁
  • 7. 업무일지
  • 8. 은급이사회 회의록
  • 9. 징수부
  • 10. 현금에 관한 제장부
  • 11. 기타 은급업무 제서류
제 39 조 (수납금의 처리)

수납금은 수입일계표와 수입결의서를 작성 현금출납부와 세입내역부에 기장하고 징수부에 등기정리 후 당일에 금융 기관에 예치한다.

제 40 조 (은급카드 정리)

수납된 기여금은 은급카드에 일일이 기록하여 은급지급 시에 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보 증
제 41 조 (은급계정)

은급계좌는 은급재단 명의로 하고 인장은 이사장이 관리 하며 예금계좌 통장 및 증서는 사무국장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 42 조 (직원의 재정보증)
  • ① 이사장, 운영위원, 사무직원의 고의 또는 직무상 과실로 선량한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를 대비 하여, 2인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고, 매년 갱신한다.
  • ② 보증인은 재산세가 일금 삼십만원정 (₩ 300,000) 이상 인 자라야 한다.
  • ③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이상 상당의 보험이라야 한다.
제 43 조 (조정)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44 조 (단수절삭)

본 규정 적용 시 1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 45 조 (회계연도)

본 은급관계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46 조 (개 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거나 총회 헌장개정방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47 조 (시행세칙)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본 은급운영의 시행세칙으로 할 수 있다.

  • ① 기금징수, 수납에 관한 사항
  • ② 은급급여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사무기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1 장 부 칙
  • 제 1 조 본 규정에 개정된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본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 본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6]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관할하에 기독교 교역자와 성경적 일반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 1. 성결대학교
  • 2. 성결유치원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과 관할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 대학의 하부조직 및 제92조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총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내지 제 21조 (현행대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2인
제 22 조의2 (임원의 자격 및 구성)
  • ① 임원은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소속 목사?장로?권사?안수집사 이어야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개방이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직자와 권사, 안수집사이어야 한다.
  • ③ 임원의 구성은 총회 파송이사 11인, 개방이사 4인 총회 파송감사 2인으로 한다.
제 23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과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 4년
  • 2. 감사 2년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의 파송(개방임원 제외)을 받아 이사회 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개방형 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 ④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2 (개방이사와 감사의 선임)
  • ① 법인은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 이내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개방이사와 감사의 자격은 제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5 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 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이사정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 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27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 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8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 2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30 조 (임원의 겸직 금지)
  •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 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항 삭제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이사장 포함)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4 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이사회소집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 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 35 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5 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3인
  • 2. 직원 2인
  • 3. 학생 1인
  • 4. 동문 2인
  •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 ②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 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5 조의4 (평의원의 위촉)
  • ①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자
  •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 ② 제35조의3제1항제5호에 의한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 총장이 위촉한다.
제 35 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35 조의6 (평의원회 암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3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5 조의7 (평의원회 기능)
    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 2.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35 조의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 36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 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부동산업
  • 2. 농산업
  • 3. 학원운영업
  • 4. 기타사업
제 36 조의2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 1. SKE 부동산
  • 2. SKE 농장
  • 3. SKE 어학원
제 36 조의3 (수익사업의 주소)

제36조의2의 사업체의 총괄 사무소는 이 법인의 주소지에 둔다.

제 36 조의4 (관리인)
  • ① 제36조의2에서 규정된 사업을 경영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거친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내지 산하 교육기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39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 40 조 (임면)
  •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선출규정을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고, 그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임명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 해제(직무정지)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면직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교수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교수, 조교수는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
  • 1. 근무기간
  • 가. 교수: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조교수: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급여:제46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 4.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7. 승진에 관한 사항
  • ④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삭제 2004. 1. 14)
  • ⑥ 대학교육기관의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2 (임시교원)

(삭제 2004. 1. 14)

제 40 조의3 (정년)
  • ① 제40조 1항 이외의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 40 조의4 (비전임교원)
  •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40 조의5 (교원인사규정)
  • ① 교원 인사에 관하여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②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 ③ 외국인 교원(이중국적자 포함)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외국인 교원 임용규정 및 외국인 교원임용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1 조 (휴직)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 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②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 42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2.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제4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제4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 6.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교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 할 수 있다.
  • 7. 제4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4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43조 (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1조 제3호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4 조 (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본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45 조 (직위해제 및 해임)
  •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 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④ 임면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 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2 (면직)
  •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수 있다.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6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7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47 조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8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9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사항
  •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산하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50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1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53 조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4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5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6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7 조 삭제 제 58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9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0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0 조의2 (위원의 기피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 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0 조의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 61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2 조 (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3 조 (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 63 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64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5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66 조 내지 제79조 삭제 제 80 조 (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특정 기술을 요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의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81 조 (임용)
  • ① 일반직원이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 ?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 81 조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따로 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 82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 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3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 84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 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5 조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6 조 (법인사무조직)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 ② 법인사무국에 법인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 87 조 (총장등)
  •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87 조의2 (학장, 대학원장)
  •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학장,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88 조 (하부조직)
  • ① 대학교에 교목실,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정보처, 대외홍보처, 비서실, 종합인력 개발센터를 둔다.
  • ② 교목실장은 목사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또는 대학교원자격요건을 갖춘 10년 이상의 목회경력자로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학원선교를 위해 단과 대학에 교목을 둘 수 있으며 교목은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자 중에 공채로 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교목과를 두고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④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⑤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⑥ 기획처에는 기획조정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⑦ 사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할 수 있다.
  • ⑧ 사무처에는 총무과, 시설관재과, 재무회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⑨ 정보처에는 정보지원과를 두며, 과장은 자격을 갖춘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⑩ 대외홍보처에는 대외홍보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⑪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하고 과장은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8 조의2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 ①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
  • ② 교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부참사로 보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9 조 (부속시설)
  •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 ⑤ 대학교에는 대학교회를 두며, 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⑥ 대학교는 교단협력센터를 두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0 조 (도서관)
  • ① 학술정보관에 문헌정보과를 두며, 과장은 자격증을 소지한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유 치 원 제 91 조 (원장등)
  •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각 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정 원 제 92 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8 장 보 칙
제 93 조 (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한다.

제 9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5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성결교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교신학대학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성결교신학교는 1998년 2월 28일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성결교신학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포함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교신학대학교 교원 및 일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성결교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대학교의 교원 및 일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성결교 신학대학교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결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교원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성결교신학대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 교원 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성결대학교 각 위원회의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성결교신학교는 2000년 2월 28일까지 존속 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자가 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의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2001.12. 31)」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1. 교수: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부교수: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 3. 조교수:4년
  • 4. 전임강사:2년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7] 성결교신학대학원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원의 명칭은 성결교신학대학원이라 칭한다. 단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SUNGKYUL THEOLOGICAL SEMINAR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성결교신학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성경주의적인 신학연구를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 및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원의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안양8동) 내에 둔다.

제 4 조 (연구분야)

본 원의 연구과정은 석사과정으로서 연구과정과 신학 과정을 두며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직신학 전공
  • ② 역사신학 전공
  • ③ 구약신학 전공
  • ④ 실천신학 전공
  • ⑤ 신약신학 전공
  • ⑥ 기독교교육 전공
제 5 조 (운영이사회)
  •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둔다.
  • ② 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파송한 11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2인의 감사를 둔다.
  • ③ 이사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 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장과 원장은 4년 단임으로 그 임기를 보장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사유 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⑥ 이사와 감사는 정년이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⑦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대행 을 선임한다.
제 6 조 (이사장선출)
  • ① 본 원의 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각 부장과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시간강사와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감사의직무)
  •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두며,
  • ② 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10인 이내의 이사와 당연 이사인 본 원 원장등 11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되며,
  •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8 조 (운영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운영이사회의 기능)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제반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③ 각 처장, 전임교원,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
  • ④ 이사장 및 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대학원 위원회의 보고사항
  • ⑥ 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후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0 조 (대학원) 본 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두되 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며 각 처장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① 원장 1명
  • ② 원목 1명
  • ③ 교무처장 1명
  • ④ 총무처장 1명
  • ⑤ 사무직원 약간 명
제 11 조 (인사임명)
  • ① 본 원의 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각 처장과 전임교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시간강사와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대학원위원회)

본 원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인(원장 포함)으로 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 ① 임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기능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과 수료에 관한 사항
  • 2. 학과의 전공 설치, 폐지 및 교,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공개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학사규정에 관한 사항
  •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사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소집 및 결의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원장 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캠버스 설치 운영)

본 교회의 지방 및 해외의 교세 확장과 선교사역의 다변화 에 따라 지역별로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1979. 3. 1.부터 시행한다.(본 규정 제정 1977. 3. 30. 제1차 결의 1972. 2. )

제 3 조

개정 이전의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이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이사회 이사로 간주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본 규정은 1983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하며 보직자의 잔여임기는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제 5 조

1983. 7. 25. 개정하다.

제 6 조

1984. 8. 14. 개정하다.

제 7 조

1986. 8. . 개정하다.

제 8 조

1992. 2. 19. 개정하다.

제 9 조

2013. 5. 27. 개정하다.

제 10 조

개정된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보직자의 임기는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부록 8] 총회성결교신학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교의 명칭은 총회성결교신학교이라 칭한다. 단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SUNGKYUL THEOLOGICAL COLLEGE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총회성결교신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하여 성경적인 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교역자 및 사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에 둔다.

제 2 장 운 영
제 4 조 (운영이사회)
  •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둔다.
  • ② 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파송한 11인의 이사로 구성하며 2인의 감사를 둔다.
  • ③ 이사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장과 학장은 4년 단임으로 그 임기를 보장한다.
  • 1. 초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임원을 사임한다.
  • 2. 재임이사는 잔여임기가 3년 이상에 한하여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 3. 재임이사 임기 중에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한다.
  • ⑥ 이사와 감사는 정년이 나이 만 70세이며 정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⑦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대행을 선임한다.
제 5 조 (이사장 선출)

운영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이사정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한다.

제 6 조 (운영자원)
  • ① 본교의 예산과 결산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한다.
  • ② 감사는 학장의 요청에 따라 결산과 예산심의를 위한 이사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④ 감사는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조 (수업 연한)
  • ①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졸업 후 자격)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제반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③ 각 처장, 전임교원,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보직에 관한 보고 사항
  • ④ 이사장 및 학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⑥ 교무위원회의 보고사항
  • ⑦ 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후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3 장 교직원
제 9 조 (직제)

본교는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두되 학장의 임기는 4년 단임 이며, 각 처장 및 실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① 학장 1명
  • ② 교무처장 1명
  • ③ 총무처장 1명
  • ④ 교목실장 1명
  • ⑤ 사무직원 약간 명
  • 그 외는 학장의 필요에 따라 직제를 추가할 수 있다.
제 10 조 (인사임면)
  • ① 본교의 학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각 처장과 전임교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 ③ 시간강사와 기타 직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운영 이사회
제 11조 (교무위원회)

본교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교무위원은 학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운영한다.

제 13조 (임 기)

교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기 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 ② 학과의 전공 설치, 폐지 및 교,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④ 공개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사규정에 관한 사항
  • ⑥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사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5 조 (소집 및 결의)

교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학장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교육방법
제 16 조 (수업 연한)

4년제 과정으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고사에 합격한 자만이 졸업한다.

제 17 조 (졸업 후 자격)

소정의 졸업을 마친 후 졸업한 자에게는 총회장이 발행 하는 전도사 자격증을 줄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18 조 (캠퍼스 설치운영)

본교는 지방 및 해외에 캠퍼스를 둘 수 있다.

  • ① 캠퍼스의 설립기준은 총회의 필요시 캠퍼스 설립의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둔다.
  • ② 캠퍼스의 명칭은 '총회성결교신학교 ○○캠퍼스'라 한다.
  • ③ 지방 및 해외 캠퍼스에 분교학장을 학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세우며, 그 외 교,강사 및 직원은 내규에 따라 한다.
  • ④ 캠퍼스는 본 이사회가 직영하며 캠퍼스의 형편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캠퍼스의 학제는 본교와 동등하게 한다.
  • ⑥ 졸업자의 자격은 본교와 동등시 한다.
  • ⑦ 운영 상 문제가 있을 시 폐교할 수 있다.
부 칙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이사회 및 통상 회의의 기준에 따른다.
[부록 9]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평생교육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본 원은 헌장 제94조 ⑫항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 2 조 (명칭)

본 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평생교육원이라 칭한다.

제 3 조 (소속)

본 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산하에 속하며 의회 부서인 교육부가 협력한다.

제 4 조 (소재지)

본 원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 둔다. 제 5 조 (조직)

원장은 당해연도 총회장이 겸직하며 총무는 실무를 책임 지고 교육국장은 책임간사직을 맡는다.

제 2 장 목회자 평생교육 과정
제 6 조 (목적)

본 과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 들의 계속교육 과정으로 목회자의 자질향상에 목적을 둔다.

제 7 조 (교육과정)
  • ① 목회자는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본 과정을 매 5년에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당해연도 목사안수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③ 목회자부인 교육과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 (교육과목)

조직신학, 현대신학, 변증학, 원어연구, 신?구약신학, 신?구약원전, 목회학, 교회성장학, 교회행정학, 철학 및 철학사, 상담학, 심방학, 선교학, 설교학, 성경해석학 등 (과목은 추가할 수 있음).

제 9 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

본 교회 교역자로서 본 과정을 매 5년에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이는 총회대의원으로 파송될 수 없다.

제 3 장 평신도 평생교육 과정
제 10 조 (목적)

평신도 지도자를 교육하여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데 있다.

제 11 조 (교육과정)
  • ① 장로 교육과정
  • ② 장로후보자 교육과정(헌장 제50조 ②항 4호에 의거)
  • ③ 권사 교육과정
  • ④ 안수집사 교육과정
  • ⑤ 교회 직원 및 구역장 교육과정
제 12 조 (과목)

헌장, 신구약개론, 성결교회 교리, 심방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교회행정학, 기타 등

제 13 조 (특전)

위 11조 ②항의 과정을 수료한 이는 헌장 제78조 ①항 3호의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시취를 면제한다.

제 14 조

평신도 평생교육과정 교육은 본 교회 산하 교육기관과 지방회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회학교 교사 평생교육 과정
제 15 조 (목적)

본 과정은 교회학교 교사를 양육하여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 (교육과정)
  • ① 본 과정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 선교학과 등을(이하 각 과라 칭함) 둔다.
  • ② 각 과의 교사양성 과정은 2년으로 하고 타 학과의 자격증을 취득코저 할 때는 전공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 ③ 통신학부는 5년 이내 이수토록 하며 연 2회 총 4주간의 특강을 받아야 졸업한다.
제 17 조 (교육과목)

사중복음, 구약개론, 조직신학, 신학개론, 기독교상담학, 헬라어, 히브리어, 동화구연법, 학생이해, 종교음악, 유아 발달 과정, 유아원 운영, 아동심리, 설교학, 교회사, 사복 음서, 예배학, 전도학, 기독교교육 원리, 주교운영론 교육 과정, 교회학교 행정, 청소년 전도, 영어, 국어, 세계종교, 자모교육, 공과교안 작성법, 시청각 교육, 유태인의 종교 교육, 인간관계론, 캠프지도, 창작활동, 세미나, 실습평가, 피아노, 기타 등.

제 18 조 (특전)
  • ① 각 과 졸업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장이 발행하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 ② 각 과 출신은 성결대학교와 총회성결교신학교 입학 시 교단장 추천을 득할 수 있다.
  • ③ 각종 장학금 제도가 있다. (교단장, 지방회장, 총회성결교 신학교장,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장, 총회 교육국장, 총회 선교국장, 총회 주일학교전국연합회장, 기타).
제 19 조

주교사 평생교육과정 교육은 본 교회 산하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20 조 (재정)

본 원의 재정은 총회 보조와 자체 수입과 각 개인이나 단체의 찬조 등으로 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원의 회계연도는 교단 회기에 준한다.

제 6 장 시행과 개정
제 22 조 (시행)
  • ① 본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하여 평생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 ②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3 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 헌장개정방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은 2013. 5. 27. 개정한다.

[부록 10] 성결신문사 내규 및 발간규정
제 1 조 (목적)

본 사의 목적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을 근간 으로 하여 전국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결 가족들에게 교단과 지교회의 발전상은 물론 은혜로운 간증, 교역자의 목회정보, 국내외 선교활동 및 한국 교계의 새로운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므로 교단의 발전과 지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부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지의 제호는 성결신문이라 칭한다.

제 3 조 (기구)

본 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직
  • 1) 발행인발행인은 당연직으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된다.
  • 2) 사장본사를 대표하고 직원을 관리하며 본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선임은 총회임원회에서 선임한 후 실행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3) 편집인편집인은 당연직으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무로 한다.
  • 4) 주필설립목적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편집 방향을 제시하며 사장이 임명한다.
  • 5) 편집국장사장이 임명하며 본지의 편집과 제작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 6) 편집부국장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본지의 편집과 제작의 실무를 맡는다.
  • 7) 편집부, 총무부, 취재부, 광고부 등을 두며,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 8) 지방회주재기자소속지방회의 취재를 위해 각 지방회마다 지방회 주재 기자를 둔다.
  • 2. 위원회
  • 1) 자문위원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되, 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장이 위촉한다.
  • 2) 후원위원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후원위원을 두되, 사장이 위촉 한다.
  • 3) 논설위원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위촉하며 본지의 논설과 각종 제안에 참여한다.
  • 4) 편집위원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본지의 편집을 위해 연구 협력한다.
제 4 조 (업무)

본 사의 규모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겸직 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임기)

사장을 제외한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용될 수 있다.

제 6 조 (배포)

국내, 외 교회와 각 기관, 독자들에게 배포한다.

제 7 조 (인쇄)

신문 인쇄를 위하여 별도 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 8 조 (광고편집)

광고편집은 의뢰한 광고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제 9 조 (재정)

재정은 후원금, 구독헌금, 광고헌금 및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 10 조 (감사)

본 사에 2인의 감사를 두며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실행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