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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회장 실행위원의 역할 2021-06-26
작성자 이재섭 조회수: 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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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장 실행위원의 역할(役割)
                                                              대전지방회장 이재섭 목사
                                                                     대전중앙성결교회 

지역에서 기독교계연합회 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교단 관계자들과 만나게 된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으로 보고 느끼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소위 예성교단의 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몇 해 전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 지역에서의 우리 교단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다른 교단 목사들이 성결교회는 기성교단만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교단의 경우에는 ‘무슨 측’이라고 구분하여 불렀지만 성결교단을 언급할 경우에는 예외였다. 연합 할동을 하면서 그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여러 번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는 지역사회 목회자들이 예성교단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 한번 고착화(固着化)된 것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 예성교단은 역사적인 제100회기 총회를 마치고 총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번 총회 실행위원으로 섬기면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벌써 실행위에 세 번째 참석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회장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단발전을 위해서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로, 실행위원회 회원들이 스스로 임무와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갖기를 기대한다. 
  실행위가 총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총회 임원은 물론 지방회장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한다. 지방회장은 각 지방회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며 그 책임감 또한 엄중하다. 총회 모든 안건들은 최종 실행위를 통과해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게 임무를 마칠 신분은 더더구나 아니다.

  교단 헌장 제98조 3항 임무에 보면, 다음의 세 가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1. 정기총회 폐회 후 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정기총회 폐회 후 제94조에 의거하여 회기 중에 임기 만료 및 결원이 생긴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위원선출에 대해 심의 인준한다.
       3. 총회에서 소환된 이에 대하여 제94조 24항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소환된 이는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고, 해임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총회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이와 같이 실행위원은 안건을 처리하고, 결원된 인원들을 심의 인준하며, 총회의 권위를 현저히 손상킨 자와 총회의 중요한 결의 사항을 저촉한 자에 대해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적 이념 논리가 아닌 성경적 성결인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지방회장 실행위원이 되었으면 한다.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결의(決意,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 뜻, 결심) 입장이 바뀐다든지, 진영 노선에 따라 결의 사항이 갈린다면 교단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방회장 실행위원은 분명한 소신과 총회의 건강한 발전에 저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공정과 공평, 원칙과 상식을 위해 기꺼이 행동해야 할 것이다. 결단코 좌우로 치우지치 않으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머뭇 머뭇거리지도 말고 나단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바른 결단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청결한 양심으로 존귀한 사역에 함께 헌신했으면 한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심사숙고한 기도와 결단을 통한 성장과 발전, 건강을 교단을 세워 나가는데 일조(一助, 얼마간의 도움이 됨)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제 곧 100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가 소집 될 것이다.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모든 지방회장들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총회 실행위 회원점명 때, ‘네’ 한마디만 대답하고 1년을 마감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결코 그런 실행위원이 되면 안된다. 물론 협력해야 하고 찬동해야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한뜻, 한 마음이 되어야겠지만 예와 아니오, 특히 찬성과 반대, 시비(是非, 옳고 그름)를 다룰 때는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방회장의 목소리를 소신껏 발언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실행위원회가 현안들을 의결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전국 지방회장들이 실행위 당일에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다. 사실 중요한 현안이 상정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총회 본부에서는 지방회장들에게 현안에 대해 미리 공지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안건 제목만이 아닌 토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문 보낼시 함께 첨부해 달라는 간청이다. 변혁의 시대 100회기 총회 슬로건처럼 이젠 사무국도 달라져야 한다. 힘들겠지만 신속한 실행위 토의 안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실행위 회의 자료를 첨부해 보내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히 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로 제주전도지방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제안드린다. 
  교단 실행위원회는 33개 지방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제주전도지방회가 있다. 전도지방회(출석권, 발언권)를 제외하곤 모두 투표권이 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특별히 생각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한 것처럼, 우리 교단도 101회기엔 제주전도지방회를 승격시켜 ‘특별제주지방회’로 선포하고 의결권을 부여했으면 한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한 총회 제100회기의 지방회장! 총회 임원진과 협력하여 교단 역사에 공의와 인자를 구하며(잠21:22) 선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실행위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코람데오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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