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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C&MA 교단 한국총회와 업무제휴협약 체결 2020-01-09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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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그동안 교류가 끊어져 있었던 C&MA 교단과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1월 9일(목) 오전 11시 서울 행촌동 총회본부에서 미국 C&MA 교단 소속인 얼라이언스 한국총회(ACK, Alliance Church in Korea)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 본 교단에서는 문정민(총회장), 이강춘(교단총무), 이종복(증경총회장) 목사가, 그리고 얼라이언스 한국총회에서는 신다윗(사무총장), 문형준(C&MA 한인총회 증경감독) 목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C&MA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선교운동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조직적인 선교운동 단체 중 하나로 1887년 캐나다 알버트 심슨 목사를 중심으로 한 초교파 선교운동으로 시작됐다. 심슨 목사는 미국 동부와 시카고 지역까지 순회하며 대규모 선교대회를 열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 중 길보른과 카우만이라는 두 청년이 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송됐다. 이들은 그곳에서 동양선교회(OMS)를 창설하고 도쿄성서학원을 세워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신학생들을 훈련했다. 그리고 이 학원을 졸업한 1907년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가 성결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에 성결교회가 세워지는 유래가 된다.

현재 미국 C&MA 교단 산하에는 나약대학(NY), 심슨대학교(CA), 크라운대학(MN), 토코아폴대학(GA) 등 4개의 대학이 있으며, 얼라이언스신학대학원(NY)과 토저신학대학원(CA) 등의 대학원들이 있다. C&MA 선교사는 미국에서 900여명, 캐나다에서 300여명이 세계 85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교단 본부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다. 또한 한국에서 사역하는 C&MA 목회자들이 얼라이언스 한국총회(ACK, Alliance Church in Korea)를 설립하여 2018년 4월 8일에 설립감사예배를 드린 바 있다. 다음은 이번에 본 교단과 C&MA 한국총회와 맺은 업무 제휴 협약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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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협약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이하 “갑"이라 한다)와 얼라이언스한국총회(이하 “을” 이라 한다)는 선교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 양 단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선교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선교 목적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제2조 [업무제휴의 범위]
"갑”과 “을” 은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중복음의 세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갑”과 “을”을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와 선교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동역교단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목회와 선교를 위해 신학교육,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부문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합력한다.

3. “을"은 종교비자 발급권한이 있는 선교지에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종교비자 발급 및 선교에 맞는 비자 추천권한을 “갑” 측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갑” 은 "을”에서 추구하는 한국 내에 디아스포라미션을 위해 “을” 측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목회자 및 선교사에게도 동등한 협력을 제공한다.

4. “을”은 목회자 사역 발급권한이 있는 미주 및 AWF 선교지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파송한 목회자 및 선교사들의 동등한 목회자 사역 및 교회 사역권을 부여한다.

5. “갑"은 목회자 사역 발급권한이 있는 한국 내에서 얼라이언스한국총회가 인정한 목회자 및 선교사들에게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지닌 목회자 인정사역 및 교회 사역권을 부여한다.

제3조 [협약자의 상호의무]
1. “갑" 과 “을” 양 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물론 이 협약에 의하지 않은 각 단체 사업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 상대로서 우선 협력한다.

2. “갑” 과 “을”은 이 협약상의 업무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이 제공하고, 공동사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 [업무진행 방법]
"갑"과 “을”은 업무협력을 위해 양 단체에서 인정한 두 단체의 총무(사무총장)를 선정하여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실행부칙>

미국 얼라이언스(C&MA)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가 맺었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실천하도록 한다.

미국 얼라이언스(C&MA)의 북방선교전략에 따른 일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는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력하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에 협력하도록 한다.

예성 미주총회와 미국 C&MA 한인총회가 동등한 동역 교단으로 관계를 맺도록 적극 권장 협력한다.

한국의 얼라이언스(C&MA)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에 속한 목회자 자녀들과 같은 교단 내의 학교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며, 미국의 얼라이언스(C&MA)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예성)미주총회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협조한다.

한국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가 미국 얼라이언스(C&MA) 산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미국 군목으로 가려고 할 때에 목사안수를 상호 협력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한국 얼라이언스(C&MA)에 속한 목회자가 한국에서 군목을 가려고 할 때에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여 인정하도록 협조한다.

미국 얼라이언스(C&MA)에 속한 교육기관과 한국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에 속한 교육기관의 교수들을 상호 교환하여 수업하는 교환교수제도를 두도록 적극 권장하며 협력한다.

제5조 [협약의 기간 및 해지]
제휴협약기간은 “갑"과 “을”의 협약문서 서명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갑"과 “을”은 협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해지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자동으로 4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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