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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전달사항 2019-01-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32
첨부파일   (국세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1.pdf | 2019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최종안).pdf |    
종교인과세 시행 첫해(2018)에 세무에 익숙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종교인과세 결산을 위한 맞춤형 각종 자료들을 제공하오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통 공지사항) 
1. 연말정산은 2월까지 마무리해주시고,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일~10일까지 입니다.
2. 종교인소득 신고 시에도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종교인소득 신고 시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직장가입 적용됩니다.
4. 종교인과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시에 가산세(加算稅)가 2년간 적용 유예(면제) 됩니다. 2018.12.8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공통 참고자료) 
● '종교인과세’ 홈페이지(http://종교인과세.kr, Daum에서 검색가능)에 들어가면 2019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작성 가이드와 국세청 참고자료 와 ‘최신 개정판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메뉴얼 PDF 33p분량' 등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 모바일 핸드폰에서도 ‘종교인과세’ 앱(app)을 설치하여 각종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 가겠습니다.

2019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는 <상단 첨부파일> 또는 <종교인과세 홈페이지(http://종교인과세.kr)>에서 자료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I. 지급명세서의 기본  
 1. 지급명세서의 뜻 
 2. 지급명세서의 중요성
 3.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4.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 

II. 지급명세서 서식과 작성방법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한 종교단체
 2.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단체
 3. 근로소득 신고를 한 종교단체 
 4. 구체적인 작성요령 (참조 : 국세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III. 지급명세서와 종교활동비
 1. 지급명세서상의 안내 
 2. 종교활동비의 기재여부
 3.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한 경우

IV.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간(2018~19) 면제

부록 (양식) 

● 상담 및 문의전화 1600-9830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한국교회법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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