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관위 공지사항입니다. 2026-04-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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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게시물 규제 및 위반자 조치 통보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공지합니다.

수신 : 전국 지방회 및 대의원 제위
참조 : 각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제목 : 공명선거 저해 행위(비방·선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의 건

성결게시판 운영 규정(제1항, 4항, 6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즉각 조치합니다.

1. 불법 게시물 즉시 삭제
   - 대상 : 인신공격, 비방, 악의적 선전 내용 (지방회 등 단체 포함)
   - 조치 : 발견 즉시 또는 접수 즉시 선관위 직권으로 임의 삭제 (총회 홈페이지 포함)

2. 위반자 단계 별 처벌
   - 삭제 명령 : 위반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 요구
   - 강력 경고 : 명령 불응 시 공식 경고 조치
   - 징계 확정 :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반복적 악선전 시 선거 규정 제107조 2항  
      위반으로 징계 대상자 확정
   - 연대 책임 및 정밀 조사 (위반 사례가 있을 시)
   - 위반자 처벌 : 반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
   - 후보자 연루 조사 : 게시자와 후보자 간의 신분 관계(후원·운동원), 묵인 및 동조 여부를 정밀
      파악하여 후보자 본인의 책임으로 엄중 문책함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비방 행위는 선거 규정에 따라 엄단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 04. 30.

                       선거관리위원장 곽종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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