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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어이없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나? 2016-04-16
작성자 오선택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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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목사님의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 정정 답변드립니다.

1. 이원준 목사 답변 – 정회원 심사에서 지방회비를 완납한 교회는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에 출석을 확인하고 정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합니다. 저희 12교회가 준회원의 신분이지만 지방회비를 완납했으므로 정회원 심사를 마치면 정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으니 결석처리가 되겠지요. 저희 12교회의 정회원이 모두 결석처리가 되면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개회선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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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택 목사 답변- 심리부에서 정회원 심리를 하는 것은 각지방회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총회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침해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부장을 세우는것은 지방회 임원회에서 덕망있고 공평한 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목사님이 언급한 12교회는 2년 동안 지방회 행사에 비협적으로 전혀 참석을 안 하시고 총회에서 인정하지도 않은 불법 지방회(충청중부지방회)를 스스로 구성하여 불법적으로 집행해 오다가 갑자기 참석하여 지방회비를 냈으니 정회원 아니냐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지방회의 심리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심리부장은 화합차원에서 백번 양보하여 형집행중(지방회재판부 판결에 따라)인 K목사님을 제외한 11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정회원심사를 통과하였으나 본인들이 K목사님을 정회원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회의 진행을 목회자의 상식선에서 도가 넘는 물리적 행동으로 방해하지 않으셨나요? 그 두분중에 한분이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리하여 어쩔수 없이 3차에 걸쳐 무산된(26회기 정회원 심사는 이목사님을 중심한 11교회의 회의진행 방해로 인해 3차에 걸쳐 통과되지 못함) 지방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5회기 정회원중 2/3 이상이 모여 성수됨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2.이원준 목사 답변 –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총회와 K목사에게 있습니다. 총회가 K목사의 정회원권을 유보시켰다가 풀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방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총회의 권위는 지방회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총회는 K목사의 정회원권을 회복시켜 천안아산지방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지방회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여 지방회 사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오선택 목사 답변 - k목사님의 법적인 관계는 총회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지방회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아산지방회에 속한 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번 총회임원회에서 해벌한 내용은 90회기 91회기 임원회에서 결의한 정회원권 유보에 대한 해벌입니다. 그러나 93회기 총회 통상회의에서 결의하고 93회기 총회 임원회에서 고발하여 지방회에서 재판(1심)하고 판결한 정직 1년에 집행유예 3년(목회를 하게하기 위한 재판부의 선처로 이처럼 판결함)판결은 우예한 것입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서 해벌하였다고 한다면 불법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본 지방회가 질의한 총회 답변 문서를 보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한 해벌을 하자면 지방회 재판부가 다시 소집되어 해벌을 논의해서 해벌 판결을 내려야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도 없이 정기 지방회시 갑자기 해벌하고 정회원권을 달라고 지각없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목사님 말씀대로 총회 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화합이라는 미명아래 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총회의 권위 앞에 어느 누가 순복하겠습니까? 

3. 이원준 목사 답변 – K목사가 총회에 질의하여 답을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K목사의 질의에 총회가 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총회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화합의 길 을 열어 준 것입니다. 총회장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한 분들이 문제겠지요.

 오선택 목사 답변 - k목사님이 질의하고 총회가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합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도 헌장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처사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이원준 목사 답변 – 지금 서기 L목사는 총회에 지방회 헌장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마치 총회를 지방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목사의 문제는 총회와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 담임목사 와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총회와 K목사와의 문제에 지방회 서기가 건방지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총회장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오선택 목사 답변 - 이원준 목사님은 지방회관이 불분명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나하면 개교회는 지방회 산하 소속교회이고 지방회는 총회산하에 있는 단체교회인 것입니다. 어찌 k목사님의 문제가 지방회를 무시하고 총회와 직결되는 문제로만 생각하시는지요? 개교회는 지방회의 감독하에 있고 지방회는 총회의 감독하에 있는 것이 질서요 절차인 것입니다.  L목사님이  건방지다는 목사님의 표현은 이러한 질서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몰상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5. 이원준 목사 답변 – K목사의 문제가 변00 목사와의 교류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정회원권 유보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천안아 산지방회가 총회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총회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언제 총회가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지방회가 되기까지 싸우라고 부탁했습니까? 무슨 이익을 바라고 물고 뜯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선택 목사 답변 - k목사님의 문제는 총의에서 결의한 "변00 목사 이단성 있으므로 교류금지"를 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심지어는 온라인 상으로 변승우 목사를 대변하여 총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글을 올려 교단 전국교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가져왔기에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게보면 총회의 결정을 무시한 총회와 k목사님의 문제라 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총회 산하에 있고 k 목사님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회로서 위 사실에 대해 묵과할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총회와 지방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을 개교회가 총회를 무시한다면 총회의 권위는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회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k목사님은 총회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되어 뜻을 굽히고 변00 목사와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닌지요? 만약 그렇치 않다면 k목사님은 총회와 계속적으로 대립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방회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목사님은 지방회가 시끄러운 책임의 소지를 지방회에 떠넘기시는데 그 원인은 총회의 지시를 불순종한 k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11교회 목사님들 때문이 아니신지요?   

6. 이원준 목사  답변 – 헌장에 입각한 정기지방회를 했다고 말하는데 지방회임원회보다 총회임원회가 헌장을 몰라서 또는 정치를 몰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스스로 여 러분이 12교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불법을 인정하면 또 다른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담력을 얻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오선택 목사 답변 - 물론 총회임원분들이 지방회임원 보다 훌륭하시겠지요. 이목사님의 논리에 따르면 k목사님이나 11교회 목사님들은 총회임원들 보다 훌륭하셔서 "교류금지"를 어기고 총회와 대항하여 대립의 각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총회임원이라 하더라도 헌장을 잘 아는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것이겠지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독단적인 일처리에 대해 지방회차원에서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시는데 불법을 하기로 말하자면 k목사님과 11교회 목사님들이 총회지시 불이행, 불법지방회조직운영,2년간소속지방회협조불이행,선교비횡령, 공고문서및 사문서위조(지방회직인및 회장인위조), 서기부서류무단편취, 재판부판결에 대한 불이행 더이상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제가 자제하고 자제하다가 이글을 올립니다. 
전국교회 동역자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안 아산 지방회 
부회장 오선택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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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님의 글입니다.

>한익상 목사가 올린 글 속에 이양표 목사가 총회에 질문한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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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지방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준회원들의 말만 듣고 정회원들이 모여 진행하여 헌장에 부합된 회의를 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 – 정회원 심사에서 지방회비를 완납한 교회는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에 출석을 확인하고 정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합니다. 저희 12교회가 준회원의 신분이지만 지방회비를 완납했으므로 정회원 심사를 마치면 정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으니 결석처리가 되겠지요. 저희 12교회의 정회원이 모두 결석처리가 되면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개회선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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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믿음과의 교류로 인한 징계는 총회에서 내린 것이고, 이런 징계를 해벌할 때는 당사자의 요구도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속한 지방회에게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해벌하여도 될 것인데, 신속하게 해벌(2월 16일 k목사가 총회로 문서발송, 2월 17일 총회임원회의, 2월 18일 해벌공문 지방회에 도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 –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총회와 K목사에게 있습니다. 총회가 K목사의 정회원권을 유보시켰다가 풀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방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총회의 권위는 지방회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총회는 K목사의 정회원권을 회복시켜 천안아산지방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지방회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여 지방회 사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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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K목사가 총회에 보낸 서류는 “정회원 자격에 관한 질의서”인데 그 질의서를 가지고 임원회를 열어 해벌한 것이 합법한 것인가요?  
>  답변 – K목사가 총회에 질의하여 답을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K목사의 질의에 총회가 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총회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화합의 길 을 열어 준 것입니다. 총회장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한 분들이 문제겠지요. 

>4. K목사가 보낸 문서에 보면  “기일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건만을 본다면 위 질의서는 “청원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준회원이 청원서를 작성할시 정회원 3인의 찬동이 필요하다는 헌장요구(헌장 제75조 회원의 구분과 권리 #10113; 회원의 권리. 2 「준회원」 발언권만 있으며, 「청원서」나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찬동자가 있어야 한다.)를 무시한 것으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문서를 임원회를 열어 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답변 – 지금 서기 L목사는 총회에 지방회 헌장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마치 총회를 지방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목사의 문제는 총회와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 담임목사 와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총회와 K목사와의 문제에 지방회 서기가 건방지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총회장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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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목사가 큰믿음과의 교류는 예성총회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K목사는 총회의 징계와 재판을 받은 사실(현재 집행유예기간임)이 있는데 총회 고위직 목사들은 그런 분의 말은 금방 받아주면서, 총회를 지키고, 총회 입장에 대변하여 싸우는 지방회는 전혀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K목사의 문제가 변00 목사와의 교류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정회원권 유보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천안아 산지방회가 총회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총회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언제 총회가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지방회가 되기까지 싸우라고 부탁했습니까? 무슨 이익을 바라고 물고 뜯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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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진행을 방해한 준회원들의 말만 듣고, 예성 헌장에 입각하여 정회원들이 소집되어 진행한 정기지방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회를 다시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 – 헌장에 입각한 정기지방회를 했다고 말하는데 지방회임원회보다 총회임원회가 헌장을 몰라서 또는 정치를 몰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스스로 여 러분이 12교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불법을 인정하면 또 다른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담력을 얻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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