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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국방복지상조 협약 목적 및 내용 2011-01-05
작성자 사회복지국 조회수: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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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와 (주)국방복지상조는 성결교회 목회자, 성도 및 가족들에게 (주)국방복지상조의 저렴하고 품질 및 서비스가 우수한 결혼/장례 상품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서 경제적 실익과 서비스로 성결교회 소속됨에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한다.

제2조(업무협약 범위)
  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및 총회 산하 교회의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교회주보, 게시판,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상조사업 수행
  나. 총회 산하 전국교회를 방문 / 공문발송 / 회의를 통한 오프라인 상조사업 수행
  다. 필요시 공원 묘지 및 납골당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상조사업 수행

제3조(책임과 역할)
  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1). 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 성도 및 가족들이 국방복지상조의 회원가입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조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를 지원한다.
    (2). 총회 산하 교회 및 기관과 긴밀히 협조 한다.
    (3). 주기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한다.
    (4). 조기에 상조회원 모집 목표달성을 위하여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시행을 지원한다.

  나. (주)국방복지상조
    (1). 상조사업의 주 사업자로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와 함께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관리/운영하며, 회원 및 가족들의 장례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2).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마케팅과 필요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3). (주)국방복지상조는 협약된 장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계약된 비용을 받는다.
    (4). 조기에 상조회원 모집 목표달성을 위하여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5). 필요시, 총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원묘지 및 납골당과 연계한 상조사업을 진행한다.
    (6). (주)국방복지상조는 아래와 같이 고객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가). 2010년 9월 18일부로 유효한 할부거래법(상조법)을 준수한다. (고객 예치금은 상조법에 따라 20%이상을 지정된 은행 또는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예치 한다.)
      (나). 공정거래법/한국소비자원법 등을 준수한다.
      (다). 회원정보 관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와 공동으로 관리 한다.
    (7). (주)국방복지상조는 차별화된 상조서비스 체공에 최대한 노력한다.
      (가). 총회 산하 교회 및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 어느 곳이든 결혼/장례서비스 가능토록 전국적인 직영 장례 서비스팀(43개팀)과 결혼서비스팀 운영으로 행사 공백을 방지 한다.

제4조. (상조서비스 상품/내용)
  가. 상조상품  종류
    (1). 장례상품: 280만원 / 380만원
    (2). 결혼상품: 280만원 / 380만원
  나. 월부금 납입
    (1). 28,000원 *100회
    (2). 38,000원 *100회
  다. 만기 불입후(100개월) 해지시 1개월 이내 100% 환급
  라. 부금 불입도중 행사 발생시는 잔금 일시불로 납입
  바. (주)국방복지상조 상품의 특징
    (1). 장례상품
      (가). 상품가격은 타사보다 저렴하나 상품의 질/서비스는 우수
      (나). 부당요구로 민원발생시 100% 환급 한다.
      (다). 전국 의전업체(43개팀) 복수운영으로 행사공백 방지
    (2). 결혼상품
      (가). 교원공제회 제휴 업체(김미숙웨딩)의 상품을 제공
      (나). 국방웨딩클럽(김미숙웨딩)에 지분 30% 투자하여 회원들의 권익 
              보장 한다.
      (다). 회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 결혼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결혼 준비 단계로부터 혼수 및 예물, 신혼여행까지)

<이하 생략>.

문의: 예성총회 사회복지국 070-713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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