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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 및 종교법인 종합부동산세 제출 안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2022-09-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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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및 종교법인 종합부동산세 제출 안내


지난 공지사항(581번, 585번)에 이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에서 보내온 "교회 및 종교법인
종합부동산세 제출안내" 자료도 추가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01. 이전에 부동산을 보유한 교회와 종교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세율을 특례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2022년 9월 16일∼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법인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국세청(세무서)이 제공하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 9월 16일∼30일까지 국세청에 『법인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6억원 기본공제 미적용과 높은 단일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교회와 종교법인이 12월 1일∼15일 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일반세율 신청서』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바로가기) 세무서식 → (우측하단) 종합부동산세 → 서식 2의3 선택과 인쇄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작성과 제출입니다.

♣ 자료 다운로드 종교단체(교회, 종교법인)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안내자료입니다.
https://band.us/band/84470335

【상담 안내】
♠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010-9919-4916), 이상복 세무사(010-3332-8548)
☎ 사무처 : 02-532-0591, 박효숙 이사(010-8011-8028)

♣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종교인과세와 세무재정 관련 전문지원단체로서 기독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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