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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목 자주 묻는 질문 - 교회 설립 절차 2019-03-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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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설립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첫째, 교회를 설립하시기 전에 총회본부로 문의하여 교회설립 예정지역의 지방회 서기의 연락처를 아셔야합니다.


둘째, 지방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회 서기와 만나셔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워도 괜찮은지 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장 상에 명시된 설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례교인 10명 이상
2) 집회 장소 10평 이상
3) 담임 교역자가 있어야 한다.
4) 인접 교회와의 거리가 300m일 경우에만 승인한다. 단, 타 교단에서 가입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5) 모든 임대교회는 교회의 임대계약서를 지방회에 위탁하여 보관 관리한다.


셋째, 교회창립 구비서류 양식은 교단홈>온라인행정>청원서란에 "교회신설승인청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해당지역 감찰회 서기와 감찰장 직인을 받으시고 지방회 서기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넷째, 지방회 서기에게 서류제출 시 창립예배 일시와 초청장 발송, 예배 순서자를 지방회 서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하실 점 :


① 헌장 상 교회 창립예배의 주관자는 교회설립자 본인이 아니며 지방회 내 해당지역 감찰회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초청장 발송시에도 본인 명의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감찰장과 교회설립자 공동명의로 발송하시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에 맞는 것 같습니다.


② 전도사나 전도인이 교회를 창립하실 경우에는 지방회에서 치리목사가 파송되어 목사안수와 더불어 담임목사 취임식(또는 위임식) 때까지 교회행정의 제반사항에 대해 치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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