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장 제 116조 2021-08-19 |
---|---|
작성자 | 이재섭 조회수: 3573 |
첨부파일 | “헌장 제 116조 기소여부 처리”에 대하여 생각하기.hwp |   |
“헌장 제 116조 기소여부 처리”에 대하여 생각하기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된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재섭 목사 (대전지방회장, 대전중앙교회 담임) 헌장 제116조 “권징기관인 당회나 지방회와 총회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임원회(당회)를 소집하여 조사한 후 임원회가 기소권을 갖고 14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처리한다” 헌장은 교단 법의 기초로서 사실상 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이 되는 최고법규이다. 그러므로 헌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만약 헌장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엄청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본 교단 헌장의 권징기관은 당회, 지방회, 총회로 세 곳이다. ①일반교인은 당회에서 판결하고, 선고에 불복시 선고 후 10일 이내에 지방회에 상소하여 최종 확정된다. ②교직자는 지방회에서 1차 판결하고 지방회 선고에 불복시 선고 후 10일 이내에 상소하여 최종확정된다. |
이전글∧ | 2022년 성결대 상담전공 석사 1년 과정 신설 |
다음글 ∨ | 도서 - 회색 코뿔소 앞에 선 다윗(평화교회 최종인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