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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종교인장려금 국가지원 안내'에 관하여 2021-05-13
작성자 황철환 조회수: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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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438번 '종교인장려금 국가지원 안내'는 내려주세요.
아니면 '근로장려금제도'로 바꾸어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공지사랑 438번 종교인장려금...)을 읽고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위의 공지를 접하고는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대한민국 세무정보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잘못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년전부터 소득신고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의 세무정보에는 비교적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장려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150만원을 지원하며, 년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고나서는 상당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고의로 ‘근로장려금’을 ‘종교인장려금’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등등의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종교인장려금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생소했고, 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 극히 일부 내용은 근로장려금제도에서도 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제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모르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여 안내된 전화번호로 제 소속을 밝히고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종교인장려금제도는 없는 것이며 근로장려금제도에서 용어를 바꾸어 문서를 작성했다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근로장려금제도를 고의적으로 종교인장려금으로 바꿨다는 것이며 그 의도는 작성자가 가장 정확히 알겠지만 저도 추측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본부가 왜 이 황당한 내용의 문서를 총회공지사항으로 전국교회에 공지했느냐입니다. 문서를 작성한 자와 같은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꼼꼼히 살피지 못한 실수인가요? 
마치 미자립교회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최고 수혜자가 되려면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 재산 요건 등을 다 따져 가장 낮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소득신고를 성실히 했어야 하는 것이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아직 생소할 수 있으나 꼭 챙겨야 하는 국가제도인 ‘근로장려금제도’를 소개하고 기한 내 신청안내를 했다면 참 좋았겠습니다.

신임 총회장님 당선 인사에서 밝히신 것 처럼 총회를 볼때 웃음 지을 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홈텍스에 있는 근로장려금제도 소개의 일부를 옮깁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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