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합부동산세 법인일반세율 특례신청서 제출안내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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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3763 |
첨부파일 | 종합부동산세 법인일반세율 특례신청서 제출안내.hwp |      |
2022.06.01.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종교법인과 교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6억원 기본공제 미적용과 높은 단일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으며, 교회가 직접 12.01∼12.15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교회는 상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2.9.16∼9.30.까지 『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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